문맥 (context)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강력범죄자를 식별하고,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범죄자의 검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유전자정보처럼 개인식별의 오차가 거의 없는 자료는 범죄자의 확인뿐만 아니라 무죄입증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동일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 경우의 수가 1/64,000,000이라는 확률적 통계는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효율적인 범죄수사 및 무고한 자의 신속한 배제를 가능케 한다. 또한 유전정보의 공개가 일반적인 공개가 아닌,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비교검색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유전정보는 비교대상 시료의 일치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가 축적이 되는 것도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엔에이 코드정보는 한 개체에게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0.1%만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외의 99.9%는 보편적인 종의 특성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도 유전정보에 관하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기타의 개인정보에 비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역시 의문이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동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경찰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강력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으며, 강력범죄의 경우 동종전과건 이종전과건 간에 전과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우가 70%를 넘을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의 재범율이 30%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또한 자신의 유전자형이 입력되어 있는 자는 검거의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를 주저하게 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으며, 연쇄범행의 경우에도 조기차단을 통하여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동법은 범죄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이 형사법을 전통적인 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범죄예방이라는 추상적인 목적이 또 다른, 국가에 의한 통제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선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군의 ‘국민’을 일반적인 국민과 차별화하여 그들의 기본권의 희생 또는 포기를 통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수인의무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 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의 문제 역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상의 문제는 유전자감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개별사건이 아닌, 장래의 예견가능하거나 또는 예견불가능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유전자감식정보가 수집되어 보관된다면 범죄확인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상습성이나 재범의 우려가 높은 행위자의 경우에는 미래의 형사소송에서 범인으로 확인될 위험이 증대되기 때문에 특별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추측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수록이 지니는 효과를 일반예방효과로 보고, 이는 직접적 의미에서의 예방이 아니라 단지 진압적 행위의 부산물로서 나오는 부수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이 지니는 일반예방효과란 아직 검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때에는 정보가 수록된 자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억제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정보 수록자의 재범감소라는 특정 목적을 통해 입법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유전정보수록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귀납적 판단이 선제되어야 하며, 추상적인 예견만으로 입법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형사법적 영역에서 범죄예방이라는 추상적인 목적은 그 실체를 찾기 어렵다. 일반예방적 의미에서의 범죄예방이란 법률의 중형화 내지는 기본권 제약의 가중화를 피할 수 없다. 즉, 잠재적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효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서만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주관적 인식에의 위협은 법률에 의한 위협의 명문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예방적 의미에서 범죄예방이란 재범의 위험성 감소라는 효과로 이어져야 하는 바, 이경우에는 법률의 존치가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방함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의 안전의식이 고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전반적인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범위험성이란 행위자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며, 디엔에이법과 같이 특정군의 범죄행위를 설정하여 재범위험성을 논하는 것은 특별예방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범죄수사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의 경우에는 1994년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any recordable offense)로 인해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를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유전자자료은행의 근거법률을 입법화하였다. 동법은 유전자감식자료를 영구보관하되 공소가 제기되지않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의 제정으로 합법적으로 채취한 유전자프로필은 공소가 중단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보관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미제사건과 대조를 위하여 채취되었던 자발적 제공자의 유전자감식자료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NATIONAL DNA DATABASE STRATEGY BOARD ANNUAL REPORT 2012-13에 따르면, 201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으로부터 획득한 6,737,973 파일 및 범죄현장으로부터 획득한 428,634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2013년 사이 개인으로부터 362,319 파일 및 범죄현장으로부터 33,190 파일을 추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효율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파일은 NDNAD 수록 개인정보와 61%의 일치율을 보여 용의자의 신원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유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미국 역시 이와 유사한 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DNA데이터(the Combined DNA Index System (CODIS))를 보유하고 있다.23) 또한 모든 주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유전자 정보은행에 자신의 DNA샘플을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여성폭력방지법에 부가된 DNA지문법(DNA Fingerprint Act of 2005)에 의하여 유죄판결에 관계없이 모든 체포된 사람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님으로 인하여 억류된 자로부터도 DNA시료의 채취를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피의자 단계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당해사건 외에 피의자가 검거 전 저지른 추가범죄를 판결 이전에 검색하여 피의자의 숨겨진 범죄를 추가로 밝혀낼 수 있는 수사상의 이점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피의자의 유전자감식은 당면할 수사절차에서의 문제이므로 디엔에이법상의 정보저장과 관계없이 감식정보를 당해 사건외의 미제사건에 대조하는 것은 디엔에이법에서 의미하는 저장대상으로서의 구속된 피의자와는 무관하며, 만일 피의자의 유전자감식이 당면한 수사절차에서 당해사건의 수사와 관계없이 행하여 졌다면 이는 여죄사건에 대한 불법한 수사방법이 될 것이다.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구속된 피의자의 디엔에이 정보의 수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익과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비판점이 제기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에는 가장 광범위하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었으나, 2008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여 소추되지 않은 자 및 소추되었지만 유죄로 되지 않은 자의 DNA 감식시료 등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럽인권조약 제8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2001년 제정된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에 따라 유전자프로필의 보관 및 활용 범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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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의 2001년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제정 이후 유전자프로필의 보관 및 활용 방식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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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의 법률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01년에는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의 제정으로 합법적으로 채취한 유전자프로필은 공소가 중단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보관할 수 있으며
- 또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미제사건과 대조를 위하여 채취되었던 자발적 제공자의 유전자감식자료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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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01년 법 제정으로 인한 보관 대상의 확대와 미제사건 대조를 위한 자발적 제공자 자료 보관 가능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공소가 중단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보관할 수 있으며
- 미제사건과 대조를 위하여 채취되었던 자발적 제공자의 유전자감식자료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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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법률(1994년 제정)에서는 무죄판결 시 자료를 파기해야 했으나, 2001년 법을 통해 무죄나 공소 중단 시에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미제사건 대조를 위한 자발적 제공자의 자료까지 보관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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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01년 법 제정으로 인해 유전자프로필의 보관 범위가 넓어지고 미제사건 수사를 위한 활용도가 높아졌음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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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1년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의 제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채취한 유전자프로필은 공소가 중단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미제사건과의 대조를 목적으로 채취되었던 자발적 제공자의 유전자감식자료도 보관이 가능해졌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의 2001년 법 제정 전후를 비교하여 유전자프로필의 보관 가능 조건이 완화되고, 미제사건 대조를 위한 자발적 제공자의 자료까지 보관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