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가족간 검색이란 일반검색을 수행하고도 일치하는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추가적으로 행해지는 검색이다. 즉 범죄현장에서 얻어진 증거로부터 일치하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생물학적으로 밀접한 가계도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단위의 NDIS에서 수행되지는 않으며, 각 주마다 가족검색 수행 여부가 다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버지니아 및 와이오밍 등은 일정한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두고 가족검색을 수행하고 있지만, 메릴랜드 (2-506 §)와 컬럼비아 특별구 (22-4151을 §), 가족 검색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간 검색을 허용한다. 다만 가족간 검색은 오로지 중대범죄에만 이용되며, 2012-2013년간 총 33건의 가족간 검색이 이루어졌다. 2003년 이후 다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중대범죄 54건의 용의자를 가족 간 검색을 통하여 확보하였고, 이중 38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정보열람권은 정보의 주체의 열람권과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열람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정보의 정보주체 열람권은 의미가 크지 않다.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열람권으로, 동법 제11조는 디엔에이신원정보의 검색 및 회보에 관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만을 정보검색자로 한정하였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및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색한 내용을 회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사법경찰관 및 법원은 법률상의 제한 없이 형사절차에서 간접적인 정보열람권을 가진다. 그런데 유전정보의 특성상 검색은 신원확인이 요구되는 특정 유전정보와의 상호대조를 통한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데이터의 열람권이 허용되게 된다. 이처럼 무작위 검색은 해당사건의 범죄혐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열람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저장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위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라면 별도의 사법적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및 무작위 검색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의 목적은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함이고, 이를 위한 유전정보의 관리는 유전정보의 상호대조를 방법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열람은 저인망식의 무작위 대조를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이 대상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그리고 재범위험성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유전정보가 무작위 검색되는 수많은 정보주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열람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이는 국가에 의한 정보통제권의 남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되는 정보주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서 언제든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리의 이본이념에 충실한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동법 제11조에 의한 검색 및 회보 절차 자체에 대한 영장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통제절차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유전정보의 수집 및 저장시점부터 대상자의 동의 또는 법원에 의한 사전실질심사절차를 거치든지 보다 강화된 통제장치를 정비함이 타당하다.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저장 및 관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의 영역은 비례하여 축소된다는 점이 정보의 관리기간 또는 삭제사유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정보삭제권은 삭제여부에 관한 필요성 심사절차를 통해서든 아니면 일정기간의 존치기간을 둠으로서 기간도과 후에는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든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일반인의 잊혀질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전정보수록 대상자의 정보삭제권은 더욱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두고있는 우리 법제에서 유전정보만은 유죄인 대상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정보삭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비례성의 원칙에 반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법상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제공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동법은 대상자의 정보제공에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DNA 강제적출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상 불법 압수수색이자, 제5조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라는 취지의 소송들이 행해졌지만,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감식시료의 채취 및 분석정보의 수록은 권리침해가 아니나,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발부에 앞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다. 예컨대 체포구속영장 발부시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과 유사하게, 제8조에 의한 영장발부 전에 영장발부판사가 대상자를 신문하고 판사가 영장발부를 할 때에는 유전자정보 수집의 타당성의 기준을 재범위험성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가족간 검색을 수행할 때 일정한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두고 시행하는 주들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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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내에서 가족간 검색을 수행하며 특정 절차 매뉴얼을 보유한 주들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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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가족간 검색 수행 여부와 관련된 주들의 사례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단위의 NDIS에서 수행되지는 않으며, 각 주마다 가족검색 수행 여부가 다르다.
- 예컨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버지니아 및 와이오밍 등은 일정한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두고 가족검색을 수행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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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매뉴얼을 두고 가족검색을 수행한다고 명시된 주들의 명단을 선택한다.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버지니아 및 와이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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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주들의 명단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매뉴얼을 두고 수행하는 주'의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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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하는 주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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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버지니아, 와이오밍을 답변으로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버지니아, 와이오밍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버지니아 및 와이오밍 등은 일정한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두고 가족검색을 수행하고 있지만, 메릴랜드 (2-506 §)와 컬럼비아 특별구 (22-4151을 §), 가족 검색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