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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들의 현황 및 개선 방안 doc_id PCY_201612260514489481_3

주제 (main_topic)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들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406f조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도입하면서도, 피해자변호사의 선임을 위한 비용지원을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즉, 부대공소권이 없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변호인에 대한 선임비용을 스스로 부담함에 반해 , 부대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부대공소권자는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변호사의 선임과 소송비용구조의 신청의 요건은 개별 범죄의 의미와 중대성에 따라 아무런 요건없이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거나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97a조 제1항 참조). 다만, 국선변호사 선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대공소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하게 향유할 수 없거나 이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공소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조항에 따른 변호사의 조력에 대한 소송비용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변호사제도는 주로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와 같은 피해자절차참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피해자절차참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어떠한 요건하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익보호와 소송경제의 도모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그 활용도가 낮다. 지난 10년(2003년~2012년) 동안 배상명령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2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5. 12. 14.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이외에 ‘위자료’도 포함시켰으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제도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학계에서는 배상명령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배상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특정 재산범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어진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절취당했거나 횡령당한 금원이 범죄피해재산이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반환받아야 한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는 압수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그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 원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금지하는 취지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몰수․추징해 버린다면 몰수․추징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원상회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금지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피해자가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범인이 범죄수익을 보유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시킨다. 특히 범인이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하여 그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범죄피해자는 범인의 주소 및 성명 등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힘들며, 수사기관에 비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방법과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이란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줌으로써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장래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점에서 범죄인 재산의 일시적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는 외형상 몰수․추징 보전제도와 유사하다.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범죄인이 범행 후 범죄피해자측의 민사상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피해자는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과 혼란,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장래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신속하게 범죄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형사소송법상 부대공소권자가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대공소권자가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의 부대공소권자와 국선변호사 선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부대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부대공소권자는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피해자변호사의 선임과 소송비용구조의 신청의 요건은 개별 범죄의 의미와 중대성에 따라 아무런 요건없이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거나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선변호 신청 요건이 '아무런 요건이 없는 경우'와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특정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국선변호 신청 요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기준이 범죄의 의미와 중대성에 달려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특정한 요건'의 세부 항목은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독일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 신청 요건이 범죄의 의미와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하며 '특정한 요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작 그 특정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