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허위자백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죄를 스스로 행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허위자백은 형사절차에서 사생아(私生兒)에 비유할 수 있다.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을 통해 생겨난 허위자백은 해당 절차에 종사하는 수사관과 검사, 법관을 당혹스럽게 하고, 그 존재 자체로 형사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허위자백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그것이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일단 한 번 발생하면 유죄판결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허위자백을 한 무고한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그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며, 옥살이를 하는 등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중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허위자백은 수사나 재판절차의 위법성 또는 오류와 관련되어 있고,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허위자백을 연구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백의 개념은 “자신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 을 말한다. 이런 자백의 개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자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허위자백’의 개념 정의는 1980년대 이래로 학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Ayling은 허위자백의 개념과 관련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허위자백한 경우, 범했다고 주장한 범죄에 대해 절대적으로 결백한 사람들로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한다. 둘째, 허위자백한 범죄에 연루되긴 했지만 신문과정에서 그 내용이 과장된 사람들이다. Ayling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 허위자백으로서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가하면 ‘절대적으로 결백한 사람이 범죄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고의적으로 위조되거나 실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자백’이라고 하는 이도 있으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백하는 사람이 범하지 않은 범죄행동에 대한 상세한 시인’이라고 정의하는 이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의 방식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 요소로 첫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혹은 ‘진실하지 않은’이라는 개념과 둘째,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시인’이라는 핵심적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와 앞서 논한 학자들의 정의방법을 활용하여 자백을 정의하고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요소를 활용해 허위자백을 정의하면 ① 허위자백은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실하지 않은 자백’임을 뜻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허위자백의 범위는 가장 넓게 설정되어 이견이 많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백을 하면서 일부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허위자백으로 포함될 수 있고, 이것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될 경우를 상정하면 유죄의 범죄자가 처벌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허위자백을 Gudjonsson의 기준으로 ②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범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범위는 매우 좁아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아님)이 내용을 과장하여 보다 크고 심각한 범죄를 자백한 경우나 다른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허위로 자백한 경우가 허위자백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런 경우 실제 범한 범죄보다 중형을 선고받거나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정의 방법도 형사사법적 영역에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제시된 두 번째 요소인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시인’ 이라는 기준을 활용하면 보다 적정한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허위자백이란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시인하는 진술’이라고 정의할 경우 Gudjonsson의 지나친 협소함이나 개념의 불필요한 확장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허위자백은 ‘실제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시인하는 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신에 불리한 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 신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체포나 구류 경험이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의 통념이다. 법관이나 검사도 다수는 그 예에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역시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허위자백의 위험성은 바로 위와 같은 자백의 힘에서 나온다. 그것이 허위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백이 갖는 힘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 미국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허위자백을 한 사람들이 정식 기소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81%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고, 오판(誤判)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 전체 오판의 원인 중 허위자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14~2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적인 사법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형사절차에서도 허위자백이 잘 가려지지 못하고 유죄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오판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전체 오판 사례 중 허위자백으로 인한 것이 20.4%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허위자백은 자백이 갖는 높은 신용성을 토대로 허위임이 밝혀지기 전까지 형사절차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유죄판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한 연구는 일반인들은 허위자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찰들도 허위자백이 그들의 조작적이고 기만적인 신문 전략에 의해 발생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오해는 허위자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맞물려 허위자백에 관한 대책의 마련과 실행을 방해한다. 허위자백의 실태파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수사관, 검사, 법관들이 일반인과 유사하게 ‘허위자백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 실태파악에 소극적이다. 게다가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기록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재판기록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허위자백 사례들의 보편성을 정의하고, 문제점을 조사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허위자백의 사례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허위자백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이를 바로잡을 실태파악이나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은 허위자백으로 인한 피해를 더 키울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허위자백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또 다른 위험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허위자백이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확산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확산효과(Multiplying effect)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한 사람에게서 허위자백을 받아내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연관된 다른 사람에게까지 허위자백을 받아냄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일단 허위자백이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강력하게 공범을 추궁하게 된다. 범인이라면 당연히 공범을 알고 있을 것이고 공범까지 밝혀내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야 수사가 끝나는 것이다. 최초로 허위자백한 피의자에 대하여 추궁의 강도는 강해지게 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던 피의자는 비슷한 심정으로 다른 공범들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확산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실증적 연구인 Drizin과 Leo의 연구를 보면 전체 125명의 허위자백사례 중 30%에 달하는 사건에서 확산효과가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5명의 피의자들이 허위자백을 했던 ‘Central Park Jogger Case’도 있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허위자백이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산효과(Multiplying effect)'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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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확산효과'의 정의와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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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확산효과'와 관련된 용어와 설명을 추출한다.
- 확산효과(Multiplying effect)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한 사람에게서 허위자백을 받아내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연관된 다른 사람에게까지 허위자백을 받아냄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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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확산효과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수사기관은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일단 허위자백이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강력하게 공범을 추궁하게 된다.
- 최초로 허위자백한 피의자에 대하여 추궁의 강도는 강해지게 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던 피의자는 비슷한 심정으로 다른 공범들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확산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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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사기관의 공범 추궁과 피의자의 자포자기 상태가 결합하여 허위자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통합한다.
- 수사기관은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일단 허위자백이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강력하게 공범을 추궁하게 된다.
-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던 피의자는 비슷한 심정으로 다른 공범들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확산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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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확산효과의 정의와 발생 원인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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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확산효과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한 사람으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낸 후, 이를 근거로 수사를 확대하여 연관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허위자백을 받아냄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범을 밝혀내기 위해 최초 허위자백 피의자를 강력하게 추궁하고, 이에 자포자기한 피의자가 다른 공범들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범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공범 추궁과 피의자의 자포자기 심리가 맞물려 허위자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확산효과의 정의와 과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