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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접속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개편 필요성 doc_id PCY_201612290529323821_1

주제 (main_topic)
미국 상호접속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개편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은 1984년 AT&T의 지역회사 분리에 따라 장거리 전화 사업자가 발신 및 착신 시내전화 사업자에게 보상해주는 접속료(access charge)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6년 통신법 개정 시 시내전화 사업자 간 시내통화에 있어 발신측 시내전화 사업자가 착신 측 시내전화 사업자에게 보상해주는 상호보상(reciprocal compensation)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상호접속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기존의 상호접속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기존 상호접속제도는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접속요율, 증분원가를 초과하는 접속요율 적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증가 및 IP 네트워크로의 이전 유인 저해, 대체 및 보완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접속 매출의 감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FCC는 2010년 3월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초고속인터넷 기반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NBP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 개편과 함께 상호접속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보완 및 대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PSTN 기반 음성 서비스의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 ILEC의 주간 접속통화료를 살펴보면, 2000년 5,670억 분에서 2010년 2,400억 분으로 약 57.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접속통화량의 감소에 따라, 접속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편적서비스 지원금 축소 및 통화량 감소에 대응하여 사업자들이 접속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적정한 접속매출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접속매출 감소는 장기적으로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등에 대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NBP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CC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FCC는 착신 접속요율이 원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all-IP 네트워크로의 이행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LEC들은 접속매출을 수취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트래픽을 TDM(Time-Division Multiplexing)으로 변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FCC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상호접속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및 인터넷 전화 트래픽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IP 기반 서비스의 도입 및 이에 대한 투자가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FCC는 상호접속제도를 통한 사업자간 정산액이 연간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용감소에 따라 통화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격상한규제를 적용받는 LEC의 경우, 이러한 통화량 감소에 대응하여 접속요율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접속매출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 IXC가 발신 및 착신 LEC에게 지불하는 접속요율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원가를 초 과하며, 이는 LEC의 낮은 요금과 보편적서비스를 암묵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기술 및 이용자 행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원가를 초과하는 접속요율을 근간으로 하는 상호접속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IP 네트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당 요금이 아닌 대역폭에 기초하여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분당 접속요율을 통한 정산체계가 all-IP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FCC는 현행의 상호접속제도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착신 접속요율은 서비스 제공 지역 및 통화 유형, 착신사업자의 규제 형태에 따라 분당 0.0센트에서 35.9센트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착신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별로 상이한 접속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속 요율의 차이 때문에 자사의 착신 접속요율이 높은 일부 사업자들은 착신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반대로 일부 사업자들은 접속료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의 식별정보를 변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 해소, 무정산(Bill & Keep) 방식으로의 이전,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제도의 설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개선 방안과 최종적으로 모든 통화에 대해 기본적인 정산 방식으로서 무정산을 적용하는 중장기 개편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은 IP 네트워크로의 이전 및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기반 음성서비스의 이용 감소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EC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중장기 상호접속정책의 대안들 중의 하나로 무정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통화에 대해 무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미국의 사업자 간 상호 접속 및 보상 제도는 크게 장거리전화사업자(Interexchange Carriers, 이하 IXC)와 시내전화사업자(Local Exchange Carriers, 이하 LEC)간의 접속에서 발생하는 접속료(access charge)와 LEC간 접속에서 발생하는 상호보상(reciprocal compensation)으로 구분된다. 접속료는 통화유형에 따라 상이한 주간(interstate) 장거리통화에 적용하는 주간접속료와 동일한 주내(intrastate) 장거리통화에 적용하는 주내접속료로 구분된다. 주간접속료는 FCC가 관할하며, 주내접속료 및 상호보상은 각 주의 PUC(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관할한다. 접속료는 장거리 통화에 대하여 IXC가 발신 및 착신 LEC에게 각각 발신 및 착신 접속료를 지불하는 일방향 보상체계이며, 상호보상은 발신 LEC가 착신 LEC에게 보 상하는 양방향 보상체계이다. IXC는 발신 및 착신 LEC에게 각각 발신 및 착신 접속료를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상한규제(Price-cap Regulation)가 적용되는 대규모 ILEC의 발신 및 착신 접속 요율은 분당 $0.0055에서 $0.0065 수준에서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수율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가 적용되는 소규모 ILEC는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서 발신 및 착신 접속요율을 적용한다. FCC는 초기에 CLEC의 발신 및 착신 접속요율을 규제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CLEC가 과도한 접속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2001년 CLEC의 접속요율에 상한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ILEC의 발‧착신접속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IXC와 장거리 통화(발신)에 대한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신 접속요율을 수취하지 않으며, 착신 접속료 또한 수취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은 목적과 기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이 어떠한 기준(목적 및 기간)으로 분류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의 분류 체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 해소, 무정산(Bill & Keep) 방식으로의 이전,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제도의 설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개선 방안과 최종적으로 모든 통화에 대해 기본적인 정산 방식으로서 무정산을 적용하는 중장기 개편 방안으로 구분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편 방안의 구체적인 구분 방식인 '단기 개선 방안'과 '중장기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선택한다.

    • 불필요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개선 방안
    • 최종적으로 모든 통화에 대해 기본적인 정산 방식으로서 무정산을 적용하는 중장기 개편 방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단기 방안은 불필요한 재정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중장기 방안은 모든 통화에 무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편 방안은 불필요한 재정 해소를 위한 단기 개선 방안과 모든 통화에 무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중장기 개편 방안으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은 불필요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개선 방안과, 최종적으로 모든 통화에 대해 기본적인 정산 방식으로서 무정산을 적용하는 중장기 개편 방안으로 구분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은 불필요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개선 방안과 모든 통화에 무정산을 적용하는 중장기 개편 방안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