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PSI가 안고 있는 국제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국제법 질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조약 체결, 예방적 자위권 주장, UN 안보리 결의안(UNSC) 채택 등 3가지 분야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을 통해 PSI 차단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양자 ‘승선협정’ 체결과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 개정의정서’ 채택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실상 기존 법질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PSI가 일부의 비판처럼 미국의 일방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며, 기존 국제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주요 편의치적국과 양자 승선협정(PSI ship boarding agreements)을 맺어 공해상에서 WMD 및 관련물자의 불법운송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1년 10월 현재, 총 11개국과 승선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PSI 회원국이다. 사실 미국은 카리브해 연안국가들과 마약류의 해상운송 단속에 관한 승선협정 체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WMD 관련 물자의 단속에도 응용하고 있다.
2005년 8월 로버트 조셉(Robert Joseph) 군축차관 방한 시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PSI 8개항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해 줄 것 요청한 바, 이에 2006년 1월 우리 정부는 5개항에 대한 협력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상기 8개항은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PSI에 참여 전 기존 PSI 회원국들과 부분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8개 분야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2009년 5월 한국의 PSI 참여 이후에는 상기 8개항을 PSI 활동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PSI 참여 이후 우리 정부는 2009년 6월 ‘유럽지역 운영전문가그룹회의(폴란드)’ 2009년 8월 ‘PSI 해상 차단훈련 최종 기획회의(싱가포르)’ 2009년 9월 ‘아-태 지역 PSI 워크숍(시드니), 2009년 10월 ‘싱가포르 해상 차단훈련’ 2010년 4월 '호주 항공 차단훈련' 2011년 6월 미 태평양사 주관 ‘아시아태평양지역운영전문가그룹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대북 PSI의 법적 근거는 UN 안보리결의 1874호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은 북한의 단순한 WMD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WMD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은 전 지구적 PSI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점차 그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에 대중국 지렛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중국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사실 북한의 WMD 관련 불법거래 및 운송의 대부분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다양한 위장수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유관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노력 강화가 대북 PSI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지나친 PSI 참여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핵확산 방지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에 치우치는 한, 중국은 한국의 대북 PSI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중용도 품목 관리)에 대한 노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통제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 수출입통제업무에 대한 지원 및 전략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07.6) 운영 중이나, 수출업체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관련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동 관리원에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일명 ‘YesTrade’: 판정・허가 온라인 서비스)’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국제안보적 이익의 관점보다는 무역거래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정부 측 입장으로 전반적인 통제는 다소 느슨하고 업계의 인식도 부족하여 수출통제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관리제도 이행수준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전신 전략물자관리과(’04.2))와 국방부, 교육과학부, 관세청 등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실무자 1~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상무부 산업보안국 500여 명, 일본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100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대비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PSI 차단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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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이 PSI 차단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단 두 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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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PSI 관련 활동 및 정당성 부여 방안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미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을 통해 PSI 차단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양자 ‘승선협정’ 체결과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 개정의정서’ 채택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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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당성 부여를 위한 핵심 추진 사항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양자 ‘승선협정’ 체결
-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 개정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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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핵심 추진 사항을 정당성 부여를 위한 방법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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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양자 승선협정 체결과 SUA 협약 개정의정서 채택을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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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자 ‘승선협정’ 체결과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 개정의정서’ 채택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은 PSI 차단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양자 승선협정 체결과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 개정의정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