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이란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특수사기범죄이다. 그리고 이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이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에는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찰청 집계추산 2011년까지 6년간 34,332건이 신고되어, 총 피해액은 3,611억 원이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더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서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특성상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는 점과 주로 인터넷전화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의 단속과 홍보 및 국제공조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응답자 10,671명 중 71.5%가 200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3%가 피싱 전화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0.2%)을 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1.1%)을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최소 100명 중 1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감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적 신뢰의 훼손, 타인에 대한 불신,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이용자 전화사기는 주로 발신번호 변작이 용이한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고 통신시스템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별정통신사업자를 경유하고 있다. 인터넷전화(VoIP)는 기술 특성상 발신번호의 변작이 용이하며, 고의적으로 국내 IP 주소로 바꿔 보낼 경우 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식별 및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자신들의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면, 사칭기관이나 유인방법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수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성언 양영진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전화금융사기는 ‘환급금 빙자(국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카드 대금 연체 빙자(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 납치협박 빙자 → 수사기관 사칭(법원 · 경찰) → 전화요금 연체 빙자(통신회사) → 택배 사칭(우체국 · 택배회사)’의 순서로 주요 전술적 기법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범죄조직이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계좌추적을 통한 통장 명의자 검거만으로는 추적 검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사이트 도용,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등 보이스피싱 유형 및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피해자가 쉽게 속는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싱피싱의 수법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43%로 가장 높고,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 23%, 가족 납치유형이 14%, 기타 20%순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명백하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만 있어 변작된 국제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번호를 검․경찰 전화번호, 공공기관 민원실 전화번호 등으로 사칭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대책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28일에는 입법화 이전에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담은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용자 전자금융 사기가 음성전화와 가짜 홈페이지, 문자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신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는 2007년 초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 8월에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 시 신분확인 절차 강화를 도입하여 여권 외에 사업자등록증, 취업증명서 등 신원확인을 의무화하였고, 2007년 9월에는 자동인출기(ATM) 이체 및 인출한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8년 8월에는 현금지급기 계좌이체 시 공무원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계좌이체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이와 관련한 음성경고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화사기 이용 대포통장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였다. 또한 전화사기범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위조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카드론 대출 과정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안내 및 홍보강화,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를 추진하였다. 2011년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의 실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우정사업본부 포함)에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고, 사전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하는 등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며,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이스피싱의 주요 전술적 기법이 변화해 온 순서를 김성언과 양영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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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김성언과 양영진의 연구를 인용하여 보이스피싱의 전술적 기법이 변화해 온 순서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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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김성언과 양영진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전술적 기법의 변화 순서를 찾는다.
- 김성언 양영진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전화금융사기는 ‘환급금 빙자(국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카드 대금 연체 빙자(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 납치협박 빙자 → 수사기관 사칭(법원 · 경찰) → 전화요금 연체 빙자(통신회사) → 택배 사칭(우체국 · 택배회사)’의 순서로 주요 전술적 기법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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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변화 순서가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환급금 빙자(국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카드 대금 연체 빙자(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 납치협박 빙자 → 수사기관 사칭(법원 · 경찰) → 전화요금 연체 빙자(통신회사) → 택배 사칭(우체국 · 택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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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화살표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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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환급금 빙자에서 시작하여 택배 사칭으로 끝나는 순서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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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변화 순서를 나열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급금 빙자(국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카드 대금 연체 빙자(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 납치협박 빙자 → 수사기관 사칭(법원 · 경찰) → 전화요금 연체 빙자(통신회사) → 택배 사칭(우체국 · 택배회사)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내 전화금융사기는 환급금 빙자, 신용카드 대금 연체 빙자, 납치협박 빙자, 수사기관 사칭, 전화요금 연체 빙자, 택배 사칭의 순서로 주요 전술적 기법들이 바뀌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