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 ․ 운영 조례안」(이하 “강원도 조례안”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이라 함) 제77조에 따른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강원도지사가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버스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 ․ 호환하기 위한 통합센터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제3조),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통합 단말기를 버스에 설치하고(제5조), 버스운영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 하는(제6조) 등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합교통체계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하나인 버스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교통체계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3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이하 “지능형교통 체계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74조에서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시 ․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 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된 계획안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 ․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에서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하 “서울시 조례안”라 합니다)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호에서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 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안에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사무인지를 검토하려면 해당 사무가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신설하려는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지원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제3호차목) 또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4호거목)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이하 “울산시 중구 조례”라 한다)를 살펴보면, 제9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 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울산시 중구 조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의 주소 ․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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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울특별시의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지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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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추출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제3호차목) 또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4호거목)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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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지방자치법상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
-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제3호차목) 또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4호거목)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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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소상공인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상 지역산업/경제 육성 사무라는 점을 결합하여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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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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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또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소상공인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육성 사무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부여된 책무임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