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양한 해킹방지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소프트웨어 형식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이 어려워지자, 외부 장치나 기기를 이용하는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오토스틱’이 있으며, 기존의 소프트웨어형 오토프로그램도 하드웨어형으로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다.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은 부정명령 방지 프로그램을 해제하기 위하여 파일 변경을 해야 하는 소프트웨어형 오토프로그램과 달리 입력장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으로 독립적인 외부 장치 또는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만 검색하는 해킹방지 프로그램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유형은 게임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서비스제공자도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 사용을 막는 데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이용자들은 소프트웨어형 보다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오토프로그램은 단순히 키보드를 누르거나 마우스의 클릭을 자동화하여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게임프로그램 실행파일의 클라이언트를 변작하거나 오토프로그램 자체에 아이템 탈취목적인 게임 핵이나 악성코드가 심겨진 오토프로그램이 등장하였고 또한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구동되는 환경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는 ‘블루스택(BlueStracks)’이라는 프로그램에 오토프로그램 기능을 추가하여 ‘블루스택 전용 매크로(오토)’등 다양한 종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성을 띠는 오토프로그램이 대부분 게임서비스제공자가 본래 제작한 게임물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여부에 대하여 문제되지만 게임 운영 목적과 상이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명령을 입력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게임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형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적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프로그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오토프로그램의 기술력도 나날이 발전하여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고, 제작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 서버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거나 수시로 IP주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주로 중국에서 제작되는 오토프로그램은 음성적인 방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서 다양한 불법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형법적 논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토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문제점을 살펴 본 다음(Ⅱ),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적・민사적 규제를 넘어 형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해본다.(Ⅲ) 이후에 오토프로그램의 제작, 배포행위가 게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Ⅳ) 사용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한 후(Ⅴ) 결론을 맺고자 한다.
게임서비스제공자는 약관에 의하여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맺고 게임을 공급한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 시스템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사업 조성 분위기를 망치자, 통합계정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약관에 포함시켜 이를 제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에 포섭되어 민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오토프로그램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이를 자율적·민사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결국 오토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행위는 단순히 게임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약관이나 민사상 책임에 그칠 게 아니라 범죄 영역으로 끌고 와 이를 형사적 제재로써 규제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약관을 통하여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통합계정영구이용제한조치를 취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또는 게임 회사의 폐쇄 조치 요청으로 인하여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오토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오토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4.5, 법률 제10554호; 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8호 불법프로그램 유통 금지 조항 및 제46조 벌칙 조항을 추가하여 오토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오토프로그램은 시스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특정 작업을 위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오토프로그램은 게임서비스제공자가 설계한 게임 의도와는 다르게 게임 시스템의 환경을 저해하고 게임서비스제공자의 게임 운영 및 정상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한 후 현금 거래하는 작업장 및 환전상들이 등장하는 등 사행성을 부추기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토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게임 회사의 약관 규정에 의한 자율적 제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법적으로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오토프로그램 제작·배포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의 9에 정의하고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게임제작업자, 즉 게임서비스제공자로 제한해석해야 한다.
오토프로그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여야 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의 9에서 규정한 자로써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크게 ‘제작업자’와 ‘배급 및 제공업자’로 구분된다. 생각건대, 게임제작업자는 게임을 직접 기획하고 그 과정의 전체를 책임지며 개발한 게임을 직접 서비스를 한다. 그러나 단지 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물을 시장에 배급의 역할을 하는 게임배급업자나 PC방, 오락실등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게임제공업자와 같은 제공·배급업자(a provider)가 오토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게임배급업이나 게임제공업자는 게임제작업자가 제작한 게임물을 배급·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게임에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직접 제공하거나 승인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이 기존의 소프트웨어형 오토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해킹방지 프로그램의 방어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이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소프트웨어형과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및 해킹방지 프로그램의 탐지 범위를 추출한다.
- 부정명령 방지 프로그램을 해제하기 위하여 파일 변경을 해야 하는 소프트웨어형 오토프로그램
- 입력장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으로 독립적인 외부 장치 또는 기기를 사용
- 컴퓨터 내부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만 검색하는 해킹방지 프로그램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하드웨어형의 특징인 '독립적 외부 장치 사용'과 해킹방지 프로그램의 한계인 '내부 소프트웨어만 검색'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입력장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으로 독립적인 외부 장치 또는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 컴퓨터 내부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만 검색하는 해킹방지 프로그램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게 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소프트웨어형은 파일 변경이 필요하여 탐지될 수 있으나, 하드웨어형은 외부 장치를 통해 입력장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개입하므로 내부 소프트웨어만 검사하는 방식으로는 탐지할 수 없음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하드웨어형은 독립적인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입력장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개입하므로, 컴퓨터 내부의 소프트웨어만 검색하는 해킹방지 프로그램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은 파일 변경이 필요한 소프트웨어형과 달리, 독립적인 외부 장치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입력장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개입한다. 따라서 컴퓨터 내부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만을 검색하는 해킹방지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방어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은 독립적인 외부 장치나 기기를 사용하여 입력장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개입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만 검색하는 해킹방지 프로그램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