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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특징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체계와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doc_id PCY_201701160224393541_1

주제 (main_topic)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특징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체계와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여성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욕구 증가, 비혼·만혼(만산)의 증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저성장 기조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제고를 인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2009)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로 결혼률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유럽의 제2차 인구변천과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 감소는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경기후퇴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의 부담 등이 더 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07만 명(외국인 136만 명 포함)으로 사상 처음 5,0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중위연령도 41.2세로 사상 처음 40대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중위연령 추이는 1970년 18.5세, 1980년 21.8세, 1990년 27.0세, 2000년 32.0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중위연령의 상승은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현재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산업국가에서 겪고 있는 일련의 저출산 현상은 제2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제2의 인구변천은 1960년 후반 북서유럽에서 시작된 출산력, 가족형성 등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유럽의 인구학자론 레스티지(Lon Lesthaeghe)와 반 드 카(Van de Kaa)에 의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특징은 단기간에 초저출산 상태로 출산율이 떨어졌으며, 장기간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으로 인구대체수준(2.06명 이하)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1년부터 1.3명 미만을 기록해 초저출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40여년에 걸쳐 3.65명(1960)에서 1.63명(2002)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34개 OECD회원국 중,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경험을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11개국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10개국이 초저출산에서 탈피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15년째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제2의 인구변천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 등 10년 동안 80조 2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져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더 이상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이 세워진 2006년부터 공식화되었다. 동 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한 개인이 탄생하여 삶을 마칠 때까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상구조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제7조(인구정책), 제7조의2(인구교육),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5개 조항을 통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삼식 등(2011)은 적정인구 (optimum population)는 고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전제하고 있는 가정 내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는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성과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 제정 당시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08년 2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11월 이래 대통령 소속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브랜드는 “새로마지”였다. “새로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계획은 “브릿지 플랜2020”으로 이는 인구 보너스(BONUS)기에서 인구 오너스(ONUS)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에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함으로써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도달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최초로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이며,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시작 시점과 OECD 국가들과 대비되는 우리나라만의 저출산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와 OECD 국가들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으로 인구대체수준(2.06명 이하)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1년부터 1.3명 미만을 기록해 초저출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40여년에 걸쳐 3.65명(1960)에서 1.63명(2002)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34개 OECD회원국 중,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경험을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11개국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10개국이 초저출산에서 탈피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15년째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시점 정보와 비교 데이터인 OECD 국가들의 탈피 여부를 선택한다.

    • 2001년부터 1.3명 미만을 기록해 초저출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제외한 10개국이 초저출산에서 탈피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15년째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1년부터 초저출산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초저출산 경험 국가들은 탈피했으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했으며, 초저출산을 경험한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장기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3명 미만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하였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경험한 다른 10개국은 해당 상태에서 탈피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15년째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3명 미만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하였고, 다른 초저출산 경험 국들과 달리 15년째 해당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