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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청년 고용률 제고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가진 한계와 성별·고용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1160238407941_1

주제 (main_topic)
단순한 청년 고용률 제고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가진 한계와 성별·고용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제2의 인구변천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 등 10년 동안 80조 2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져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더 이상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의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한 것은 청년 고용률로, 2014년 기준 40.7%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48%로 상승시킴으로써 결혼율, 나아가 출산율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지표 설정은 청년 고용률과 결혼률 간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상당수를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상호 · 이상헌(2010)은 시 · 도패널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 · 도패널 분석결과, 임시직비율과 실업률이 증가할 때, 결혼건수와 결혼률이 낮아지고 초혼연령을 상승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직 비율이 1%p상승하는 경우 결혼건수가 330건, 결혼율은 15~39세 인구 천명당 0.23~0.40건이 감소하며, 실업률이 1%p 상승하는 경우 835~1,040건의 결혼 감소와 0.18~0.42건의 결혼률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살펴보면, 기존에 추진해 왔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일부와 저출산 문제와 상관없이 신설된 최근 신규사업 위주로 재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특별히 우수하다는 것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진단은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정부가 단순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청년고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가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결혼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다. 즉, 결혼 및 출산 문제를 사실상 일자리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주목할 점은 저출산 정책, 특히 결혼율 제고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targeting)에 관한 것이다. 취업은 결혼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요건 중 하나이고 실제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는 이와 같은 점까지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순히 미취업상태를 취업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결혼으로의 이행 확률을 높일 수도 있으나, 결혼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6%에 이름)은 일부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더라도 쉽게 결혼으로 이행하지 않고, 미혼기간이 길어져 만혼으로 이어지거나(이 유형은 반 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며, 그 결과가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아예 결혼을 포기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연령, 소득, 비혼 이유가 경제적인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취업 여부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결혼의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보다 42%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는 바, 결혼의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 여부보다는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의 경우 고용 문제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부담(결혼 후 가사와 양육 부담)이 결혼의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청년 고용률’이라는 단일한 성과지표로는 이와 같은 여성 결혼결정요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 · 고임금 여성의 혼인이행 확률이 낮은 것이 혼인대상자의 특성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혼인기피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심지어 무직 상태의 여성이 혼인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혼인이행이 용이하다기보다는 직업 자원이 높은 여성들이 혼인을 기피하거나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설사 결혼에 이르더라도 취업상태와 결혼 간 역의 인과관계, 즉 결혼단계에서 직장을 관두는 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결혼의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과 노동시장 참여가 여전히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은 결혼 및 출산 이후 직장생활의 지속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경우 일단 취업하더라도 경력단절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결혼을 주저하거나(만혼 현상 심화), 설사 결혼까지 이르더라도 상당수가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복귀가 보장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시적인 노동 이탈로 변화된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가 이미 퇴직을 염두에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하여 직장유지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이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귀를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가사 · 육아 참여 증가가 결혼의향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아빠의 달’과 같은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한정된 직업군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편화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아빠의 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부의 '아빠의 달' 제도가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운영 방식을 통해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지 그 상세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아빠의 달'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제도는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증가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남성의 가사 · 육아 참여 증가가 결혼의향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아빠의 달’과 같은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아빠의 달' 제도가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과 그 한계점(한정된 직업군에게만 혜택)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제도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대상 선정 기준, 혹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아빠의 달’과 같은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 동 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한정된 직업군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편화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정보를 종합하면 '아빠의 달' 제도의 목적(남성 육아휴직 증가)과 한계(특정 직업군 편중)는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아빠의 달' 제도가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목적과 특정 직업군에 혜택이 편중된다는 한계만을 언급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세부 실행 방안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