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제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고용률 등 양적 지표와 근로형태 등 질적 지표가 모두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국정운영의 중심을 고용률로 끌고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지표 위주의 정책은 정부가 2003년부터 발표해 온 다양한 청년고용대책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까지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는 2017년까지 2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추이를 지켜볼 때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청년고용률 상승을 통한 정(+)의 효과를 압도하여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 아닌 '결혼의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즉 고용의 안정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가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매칭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매칭하려는 것은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더 늦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던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016년 기준 2조 1천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저출산 대책으로의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존 일자리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력을 쌓는 청년에게 정규직 ·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더 큰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다리를 놓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규모 자체도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에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1995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직업훈련사업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2016년 기준 5,26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급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추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1.8%에 불과하는 등 비정규직의 훈련접근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효과(output, outcome)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훈련 참여율, 만족도 등 초보적 수준의 조사에 국한되어 사실상 성과지표를 통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규직 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사업주로 하여금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제공 유인이 발생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정규직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의 설계방식이 보조금 지원으로 정규직 채용 관행을 유도하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조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었던 기업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체 사업의 규모(244억원) 및 지원금 수준을 살펴볼 때,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원금 수준이 낮아서 사업주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지원한도 및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7년 예산액은 211억원으로 오히려 감액된 상황이다. 사중손실 문제는 공모 과정에서 적합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그러한 것이 염려된다고 하여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사 상당부분의 사중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원금 대폭 확대가 실제로 정규직 전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로 하여금 한 번쯤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넛지(nudge) 효과라도 가져온다면 사중손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처음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체 비정규직의 약 74%를 처음부터 전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초기인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에 111,940명으로 늘어나 약 7년 동안 약 73% 증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핵심 원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정부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관의 조직체계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간접고용을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시지속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 사유를 축소하도록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분야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과 정부가 재원(각각 50%)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의 매출 증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지표는 ‘창업성공률’이다. 동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수립계획조차 9월에 수립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2016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7억원으로 전체 예산 200억원의 3.5%만이 집행되었다. 다양한 청년 기술창업지원 사업 중 상생서포터즈가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 저출산 대책으로 선정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으로는 그 평가조차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청년 기술창업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일학습병행운영 ·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 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졸업생 중심(82.6%)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참여 기업에 일정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학습근로자로서 정해진 훈련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근무 시간 외에 야간이나 주말에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일반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제도 확산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매년 꾸준히 취업률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지원하지 않는 일반 특성화고 취업률보다 17.6%가 높아 전체 취업률 상승을 견인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아직까지는 취업자의 근로형태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요 민간위탁사업의 알선취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대학취업지원관의 경우 미알선취업비율이 각각 91.9%, 8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알선취업 성과가 미흡하였다. 그런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경우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대학 선정 시 심사항목 및 평가항목에 알선취업 성과는 물론 취업률 등 양적 지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고용서비스 기관별 성과 비교가 어렵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개편한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조차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고용센터와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주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경우 알선취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률, 월 평균임금, 정규직 채용비율, 3개월 근속유지율 등 질적 성과 비교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도 알선취업자의 정규직 채용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면서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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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부가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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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간접고용 근로자가 제외되는 이유와 간접고용 근로자 수의 변화 추이를 추출한다.
- 단순히 기관의 조직체계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간접고용을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초기인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에 111,940명으로 늘어나 약 7년 동안 약 73% 증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핵심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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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외 원인인 '조직체계 및 재정 부담'과 결과인 '비정규직 규모 축소 실패'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단순히 기관의 조직체계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간접고용을 전환대상에서 배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핵심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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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관의 조직체계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간접고용 근로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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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부는 조직체계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간접고용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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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는 단순히 기관의 조직체계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접고용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부는 조직체계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간접고용 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