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영유아보육법 제10조)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는데, 이 때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영유아보육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를 할 때 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b: 330).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 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5b: 6). 직장어린이집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 해당하는데,「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소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제30조1항).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에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제31조1항). 한국산업단지공단이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에서 담당하는 사업에는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중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13).
이삼식 등의 연구(2013a)에서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적합한 어린이집 설치모형을 개발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238개소를 모두 조사하여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51개소의 산업단지에 82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은 제외하였고,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외부에 위치하지만 해당 산업단지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였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82개소의 어린이집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주로 위치하였고,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 39개소,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였다.
임미령과 김대욱(2013)의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가산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들이 처해있는 보육실태와 그들의 보육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51%의 가산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였고, 64.7%의 부모들이 보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하는 보육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없는 점, 보육자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임미령·김대욱, 2013). 가산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요구 수준이 높았고 선호하는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양질의 교사, 친환경시설, 설비, 친환경 급식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보육을 포함한 복지 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공단, 공단 내 사장단 차원의 안배가 필요하며 영세 업체들을 위하여 국자차원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같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임미령·김대욱, 2013).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단지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컨소시엄’이란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주,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산업단지 입주 사업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를 말한다(여성고용촉진지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규정 제2조). 컨소시엄 참여 사업장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하며,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체 근로자 자녀와 인근지역 일반아동이 이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근로자들의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은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로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등의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컨소시엄 공모사업으로 2개의 산업단지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32개에 이르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 3. 30.). 최근에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산업단지 외에 물류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등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3. 6. 7.: 7). 또한 2014년에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 6. 12.)되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위험시설로부터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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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위험시설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거리 기준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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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공립어린이집의 입지 제한 및 위험시설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 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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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험시설로부터의 구체적인 수평거리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구체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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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위험시설로부터 배치해야 하는 구체적인 수치인 '수평거리 50m 이상'을 도출한다.
-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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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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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