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발적 부모 참여는 단순히 수동적인 수준을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일일교사(동화 선생님, 직업소개 등)와 같이 주 수업자로 참여, 교사의 보조자 또는 수업보조자(현장학습, 급식, 교통, 등하원 지도 등)로 참여, 유아와의 상호작용 없이 봉사나 지원자(대청소, 도서정리, 교재교구 준비 등)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 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는 원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volunteering’의 개념은 아니나 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단순하게 참여하는 경우(소풍, 체육대회, 공개수업, 재롱잔치 등)까지 포함하여 부모참여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모참여 필요정도에 대해 원 행사에 단순 참여 활동에 대해 원장, 교사, 부모 집단 모두에서 그 필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장 교사, 부모 모두는 부모가 능동적, 주도적 참여자로의 참여 필요성을 단순한 행사 참여보다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의 방향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또한 활발하다. 각 지자체 마다 사용하는 명칭은 다양하나 어린이집으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지향함이 공통점이다. 서울특별시는 매월 둘째 수요일을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지정하여 정례화하였고, 인천시는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를 중심으로 ‘공공형어린이집 가족참여의 날’을 운영 중이며, 부천시는 부모를 대상으로 ‘열린보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공공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참 좋은 어린이집 개방의 날’,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개방의 날’ 을 지정하였다. 부모의 참여가 교사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으로 때론 보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이렇듯 활발하게 추진 중인 ‘열린어린이집’ 부모 참여확대에 초점을 둔 상황이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을 발간하여 전국 43,000여개 전체 어린이집에 배포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열린어린이집 개요, 열린어린이집 환경 구성 방법,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형태,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회와 통로의 방안,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참여 활동,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자체 점검 리스트를 구성 수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총 1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5년 7월~10월에 거쳐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열린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기관의 운영에 의사결정자로 적극적 부모 참여를 의미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다(2015 보육사업안내: 117). 동 운영위원회는 원장, 교사, 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모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5 보육사업안내: 117). 한편,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국공립과 공립은 모든 시설이 사립유치원은 정원 20인 이상 시설이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공·사립 모두 100인 이하는 5명 이상 8명 이하, 100인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 범위에서 구성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 제22조의 12). 또한, 동 위원회의 위원은 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모위원을 60% 이상 70% 이하 비율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사의 전체 교육·보육 활동 중 가정연계 활동으로 이어지는 활동의 비율은 5~1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연계활동의 경우는 10~20%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교사용 지도서의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비율이다. 넷째, 예상했던 것처럼 가정연계 활동의 안내는 가정통신문과 주간교육계획안 등 인쇄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나 휴대폰의 사용이 익숙한 부모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최근 휴대폰 어플이나 밴드, 카카오톡 등 SNS는 실시간 안내와 참여 독려가 가능하고 활동한 결과를 바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기관에서 안내한 가정연계 활동을 부모가 실제로 실행하는지에 대해 가능한 실시한다는 비율이 66.3%, 선별적으로 한다는 경우도 30.6%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가정연계활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도 자녀의 교육·보육 활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정연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기관의 교사와 부모가 함께 노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연계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은 어머니이며, 아버지나 조부모는 보조자로의 역할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가정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며, 그런 이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숙제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가정은 점점 많아지고, 핵가족화 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감안해 볼 때 어머니를 가정연계 활동의 주 책임자로써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가정연계를 기관 내 교육·보육활동이 가정으로 연장되는 활동이라는 개념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심층면담에서도 교육·보육 활동과 연계하여 가족단위의 활동으로 확장했을 때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다는 성공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런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기관 이미지 제고를 통해 부모참여 활동의 활성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학 차량의 운행이 없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와 등하원 하면서 교사와 면대면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유아의 주 환경인 가정의 부모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음의 의미한다. 넷째, 등하원, 기관에의 참여, 기관과 소통 등 모든 조사결과에서 가정연계의 주담당자는 어머니로 국한된 경향을 보인다. 부모의 참여가 50 : 50은 아니더라도,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부모가 동반하는 신입원아 적응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입 원아 적응을 위해 부모가 동반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비율이 84.1%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초기 적응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와의 상호 이해를 넓혀 추후 가정과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부모위원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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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시 부모위원이 차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율 범위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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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및 구성 비율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 동 위원회의 위원은 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모위원을 60% 이상 70% 이하 비율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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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모위원의 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부모위원을 60% 이상 70% 이하 비율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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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부모위원 구성 비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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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부모위원이 60% 이상 70% 이하의 비율로 구성되어야 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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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부모위원은 60% 이상 70% 이하의 비율 범위 내에서 구성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다룬 문맥에서 부모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명시적 수치를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