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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유아교육비의 정의, 산출 필요성 및 구성 항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020400123211_1

주제 (main_topic)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유아교육비의 정의, 산출 필요성 및 구성 항목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재원의 확보 정도에 따라 교육의 질적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서 교육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정정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자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2013년부터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비 지원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교육비 지원 기준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을 통해 만 3-5세의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총 투입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유아를 적정 수준으로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아동 1인당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아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추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표준유아교육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은 교육비 수용의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유아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충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유사 판단자료로서, 유아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은 매해 달라지는 물가 수준을 고려하고, 누리과정을 위시한 교육과정 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지수로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부터 표준유아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는 그간 공립 대상이었던 연구 방법에서 확대하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표준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한 바 있다.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원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교원 인건비는 영유아 1인당 운영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45~51%)이다(김현숙·서병선, 2008). 대부분의 유아교육비 산정 연구들은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유치원 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인건비 산정 시 동일한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시설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 등)의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항목은 크게 인건비, 교육활동 경비, 공통운영비로 나눌 수 있으며, 공통운영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교육활동 경비는 공사립의 산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세부항목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또한 인건비 산출의 경우, 사립유치원 교원의 호봉을 공립에 준해서 산출하고 있어서 실제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Gault 등(2008)은 pre-kindergarten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과 pre-K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주(state)가 늘어나면서 비용 산출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된 연구로, 이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비는 ①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지출인 직접 서비스 비용(임금, 피용자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급식비, 차량운영비, 경상비, 시설 운영비 및 유지비, 관리비, 연구비 등)과 ② 프로그램의 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비용인 기반 시설 비용(시설 개보수비, 기술 지원 및 자문비, 질 관리 비용, 성과 사정비, 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비용은 교사자격 기준과 학급 규모,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12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비 산출에 포함된 항목의 차이와 주(state)별 특성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비를 달리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세 누리과정의 도입 이후 기본과정(교육과정) 4~5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Besharov, Myers 와 Morrow(2007)과 Gault, Mitchell 과 Wiliams(2008) 또한 Golin 등(2004)과 같이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Besharov 등(2007)은 미국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헤드스타트(Head Start)와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CCDF), 유치원(Prekindergarten/preschool)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아동 1인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당 비용은 서비스 제공 단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영비 혹은 표준유아교육비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에 소요된 총비용의 산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각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보고하고 있는 아동 1인당 비용에 비해 Besharov 등(2007)이 산출한 비용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종일반/시간제 보육료 산정 방식 차이, 급식비 포함여부, 정부 보조금 포함 여부, 부모 부담금 포함 여부 등 산정에 포함된 항목과 산정 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다.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는 산출 구성 항목에서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보육료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김현숙 외, 2008), 유아교육비는 인건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경비, 그 밖의 경비로 전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5항). 특히 급간식비는 유아교육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해 수납되고 있으며(문무경 외, 201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구자가 구성한 표준유아교육비 항목 및 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 및 산출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법 제24조제5항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을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을 설정하기 이전에 최근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학급 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국립유치원을 제외한 총 공 사립유치원 수는 8,823개원으로 공립유치원 52.3%, 사립유치원 47.7%로 공립유치원 비율이 다소 높다. 반면, 학급 수는 총 33,026학급으로, 사립유치원의 학급 수가 공립유치원보다 약 2.8배 많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이 1~2학급 중심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의 평균 학급 수는 1.9학급, 사립유치원은 5.8학급으로 기관 당 평균 학급 수에서도 공 사립 간 차이가 있다. 기관 당 평균 학급 수도 공 사립 모두 늘었는데 사립이 5.5학급에서 5.8학급으로 상승 폭이 더 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의 구성 항목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의 구성 항목 간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육료의 구성 항목과 유아교육비의 구성 항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보육료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
    • 유아교육비는 인건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경비, 그 밖의 경비로 전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항목의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급간식비 관련 내용을 선택한다.

    • 특히 급간식비는 유아교육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해 수납되고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보육료는 급간식비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구분되지만, 유아교육비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급간식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 보육료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
    • 유아교육비는 인건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경비, 그 밖의 경비로 전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 특히 급간식비는 유아교육비에 포함되지 않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육료는 급간식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되는 반면, 유아교육비는 인건비, 시설 설비 경비, 그 밖의 경비로 전반적인 기준만 제시하며 급간식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육료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되는 반면, 유아교육비는 인건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경비, 그 밖의 경비로 전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급간식비의 경우 보육료 구성 항목에는 포함되지만, 유아교육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해 수납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육료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세분화되는 반면, 유아교육비는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급간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 수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