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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유치원 모형 설정을 통한 유치원 운영 및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산출 연구 doc_id PCY_201702020400123211_2

주제 (main_topic)
표준 유치원 모형 설정을 통한 유치원 운영 및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산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4년 기준, 전체 유치원 원아 수는 총 652,288명으로 작년에 비하여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늘었지만 사립유치원 원아수는 1만여명 감소했다. 기관 당 평균 원아 수는 공립 32.1명, 사립 119.9명이다. 설립 유형별 학급 당 원아 수는 공립 17.1명, 사립 20.7명으로 공 사립 평균 19.8명이다. 작년보다 급당 평균 원아 수가 공 사립 모두에서 줄었으며 특히 사립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공 사립 간 학급당 표준 원아 수의 격차가 줄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시도 지침에 따른 학급당 원아 수 기준을 준수하면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학급당 평균 원아 수 기준이 표준유치원의 학급 당 원아 수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표준 유치원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표준 유치원 모형에 따른 교직원 수, 학급 수, 원아 수를 제시하였다. 표준 유치원 모형의 표준 학급 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치로 학급단위 비용을 산출할 때 표준 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고연령 순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14년 기준 국 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8,693개,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24,348개(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4)로 국 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전체 유치원의 26.4%에 불과하며 1개원당 학급 수 1.9개로,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급 수인 5.8개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90% 이상이 병설유치원이고, 병설유치원의 약 70%정도가 1, 2학급의 소규모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 원아 수 또한 만 3세 15명, 만 4, 5세 각각 20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이 시도별, 연령별로 상이하여 실제로는 지역별, 연령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은 4~5시간이며, 본 연구의 조사결과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은 평균 244.98분(약 4시간)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시간 이후의 시간이므로 14시에 교육과정 운영이 종료된다면 방과후 과정의 종료시각은 18시가 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개념은 초등학교 방과후와는 달리 교육과정 운영시간 외의 돌봄이 포함되며, 특성화활동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27조 개정2012.3.21.).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에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는 지급이 불가하다.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우명숙 등(2012: 34)의 개념 정의에 준하여 ‘개별 유치원이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정의한다(김은설·김정숙·이동하, 2014). 표준교육활동 경비는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로 구성된다. 교재·교구 및 설비는 활동에 필요한 기교재로서 보통 학교의 비품으로 1년 이상의 내구 연한을 지닌 물품이다(공은배 외, 2011). 교재·교구 및 설비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 244423호, 2013. 3. 23) 제2조(시설·설비기준), 제8조(교구)에 의하여 고시되고 있다. 재료는 보통 1회 사용 후 즉시 소모되는 물품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을 의미한다(공은배 외, 2011). 표준공통운영비는 비정규직 인건비와 공통운영비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인건비를 인건비가 아닌 표준공통운영비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은 김은설 등(2014) 등의 선행연구 구성항목 구분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5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교육부, 2014b)에 의한 연봉액,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와 장기근무 가산금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역시 최근의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산출 근거가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운영비 산출은 운영비 세부 항목별 단위 단가를 경비지출단위별로 합산하고, 표준유치원 모형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운영비 세부 항목 및 산출 기준은 김은설 등(2014)에서 제시한 항목과 산출 기준을 공 사립 유치원 현장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장학관(사)의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최종 확정한 운영비 항목별 단위 단가는 2014 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중 공립 40개원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사례조사를 통해 항목별 단위 단가를 산출한 김은설 등(2014)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정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표준 인건비에 포함되나, 비정규직 인건비는 표준 공통 운영비에 포함된다. 이때, 학습 보조 및 행정 보조를 위한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교육부(2014b) ‘2015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산출하였으며, 연봉액은 기본급(19,994천원)과 기본급의 3.8%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760천원)를 합한 값이며, 명절휴가비는 월 10만원씩 2회, 교통보조비와 장기근무 가산금은 60,000원씩 12회, 4대 보험은 기관 부담 요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비정규직 인건비 산출 결과, 연봉액은 20,754천원, 명절휴가비 200천원, 교통보 조비와 장기근무 가산금 720천원, 4대보험료 2,112천원, 퇴직금 1,866천원 등 총 26,372천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습보조 인력과 행정보조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총액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출된 비정규직 인건비는 우명숙 등(2012)의 값을 그대로 준용한 김은설 등(2014)에 비해 4,562천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3년간의 변화가 반영된 만큼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기관규모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지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세출총액은 평균 4억 5,300만원이고, 소규모기관 2억 4,380만원, 중규모기관 4억 7,390만원, 대규모기관 7억 26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규모에 따라 유아 1인당 연간 평균 지출 비용은 소규모기관 479만원, 중규모기관 485만 3천원, 대규모기관에서 504만 2천원이었다. 대규모기관의 경우, 원아 1인당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항목에서 전체 세출총액 대비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대규모기관은 세출총액대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항목에 대한 지출이 39.3%로 소규모 25.2%, 중규모 33.6%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원아 1인당 대규모시설에서의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항목으로 16만 5천원 지출한다. 학교 일반운영 항목의 경우, 중규모시설에서 원아 1인당 지출비용이 가장 높다. 학교 일반운영 항목 전체 평균은 6,050만원이며, 원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5만 1천원이다. 기관규모별로 살펴보면 원아 1인당 월평균 학교 일반운영비의 경우, 소규모기관은 4만 8천원, 중규모기관 4만 9천원, 대규모기관 5만 7천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치원 방과후 과정 중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방과후 과정의 개념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위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방과후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시간 이후의 시간이므로
    • 특성화활동도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시점과 교육과정비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는 지급이 불가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성화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후인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비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특성화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운영 시간 외의 시간인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성화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후의 시간인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는 지급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