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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육아 지원 제도 및 비용 부담 체계 분석을 통한 유보통합 재정지원 정책의 시사점 도출 doc_id PCY_201702020400123211_3

주제 (main_topic)
일본의 아동·육아 지원 제도 및 비용 부담 체계 분석을 통한 유보통합 재정지원 정책의 시사점 도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종합하면 지역규모별로는 공사립유치원 모두 대도시 지역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높게 산출되었으며, 기관규모별로는 중규모 기관의 원아 1인당 비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3년 표준유아교육비의 표준 원아 1인당 비용(김은설 외, 2013)과 비교하면, 공립은 다소 낮고, 사립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공립유치원 46만 6천원, 사립유치원 42만 6천원) 이러한 비교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출결산 자료와 표준유아교육비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인건비가 포함된 비용이며, 세출결산은 방과후 과정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기 때문이다. 표준유아교육비에 포함된 표준인건비의 원아 1인당 비용(공립 27만 4천원, 사립 23만 7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비용이 표준유아교육비의 약 2배가 된다. 표준인건비는 공립교직원 기준으로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경우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은 자민공(自民公) 3당 합의를 얻어 아동·육아관련 3법이 제정(2012년 8월)되고, 유아교육, 보육, 지역 아동·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세 증가에 의한 확보된 0.7조엔 정도를 포함하여, 추가의 영구재원을 확보하고, 모든 아동·육아가정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보육, 지역 아동·육아 지원의 질과 양의 확충을 꾀한다. 신제도는 2015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정촌이 아동·육아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육아 지원 사업 계획을 책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시정촌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보육 이용 시간을 인정한다(인정구분사유(취로, 간호 등), 보육 필요량(보육표준시간·보육단기시간)). 시설형 급부에 대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개인 급부를 기초로 하여, 확실하게 학교교육,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주 시정촌으로부터 법정 대리가 수령하는 구조로 한다(보육료 등은 시설이 이용자로부터 징수). 학부모 부담 경비의 실비징수 내용은 ①교재, 학용품, 교복, 앨범 ②특별행사, 원외활동 ③1호 인정 어린이 급식(인건비의 일부는 공정가격의 가산에 포함된다), 2호 인정 어린이의 주식 ④스쿨버스(인건비의 일부는 공정가격의 가산에 포함) ⑤그 외 시설 이용에 있어서 통상 필요한 편의에 요하는 비용이다. 실비징수는 그 때마다 설명하여, 보호자의 동의(서면동의는 불필요)를 얻도록 되어있다. 해당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공정가격 설정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자의 부담으로 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것들에 해당하는 실비를 징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의 필요 여부와 금액의 설정은 각 시설의 판단으로 한다. 실비징수는 급부와 관련된 교육, 보육에 요하는 비용으로 소비세비과세 대상이다. 시정촌이 정한 기본부담액에 덧붙여서 특정부담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설명, 서면동의의 사전절차를 통하여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부담액의 사용처 설명에 있어서는 교육,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처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한 적절한 비용 항목 설정을 할 수 있다. 특정부담액의 징수시기에 제한은 없다(입학 시, 매월, 진급 시, 그것들의 편성 등, 사전에 설명, 동의를 얻은 징수시기에 실시). 추가부담액은 교육, 보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입학 전 납부한 후에 입학 취소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아로서 수용했기 때문에 사무절차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 입학금은 실질적으로는 교육, 보육에서 요하는 비용에 해당하지만, 그것들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원아의 인수준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부담액은 유치원규칙(園則)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유치원규칙이 정한 운영규정으로 대체), 특정부담액에 관련된 원칙 변경에 관해서는, 가령 입학 내 정시에 특정 부담액의 일부를 징수하기 위해 조기에 신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촌의 다음 연도의 기본 부담액을 확인하기 위해 연초부터 연말에 걸친 신고가 일반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분위별 차등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계층 구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공사립 간의 비용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공사립 비용 격차 완화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으로 시설의 유형이 일원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부처와 시도교육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부모 불안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정지원 정책은 향후 유보통합을 고려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실비징수 항목 중 인건비의 일부가 공정가격의 가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실비징수 내용 중 인건비 일부가 공정가격 가산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부모 부담 경비의 실비징수 내용에 관한 문단을 확인한다.

    • 학부모 부담 경비의 실비징수 내용은 ①교재, 학용품, 교복, 앨범 ②특별행사, 원외활동 ③1호 인정 어린이 급식(인건비의 일부는 공정가격의 가산에 포함된다), 2호 인정 어린이의 주식 ④스쿨버스(인건비의 일부는 공정가격의 가산에 포함) ⑤그 외 시설 이용에 있어서 통상 필요한 편의에 요하는 비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건비의 일부가 공정가격의 가산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항목을 추출한다.

    • ③1호 인정 어린이 급식(인건비의 일부는 공정가격의 가산에 포함된다)
    • ④스쿨버스(인건비의 일부는 공정가격의 가산에 포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항목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건비 일부가 공정가격 가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1호 인정 어린이 급식과 스쿨버스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호 인정 어린이 급식, 스쿨버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실비징수 항목 중 인건비 일부가 공정가격 가산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1호 인정 어린이 급식과 스쿨버스를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