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원칙적으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동성시험으로 본 복합제 성분의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생동성시험이 가능한 성분(Ranitidine HCl 및 Tripotassium dicitrato bismuthate)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위내에서 용출되어 거의 흡수되지 않고 위점막으로 흡착되는 수크랄페이트에 대해서는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갈음하거나 또는 비교임상자료를 통해 동등성을 입증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크랄페이트로서 생동성시험을 할 수 없는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 주9에 따라 제형 변경에 따른 기존 제형과의 동등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때, 실시하는 비교용출 시험은「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비교붕해시험으로 대체 하실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비동등인 경우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자료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품목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품목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혹은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제34조 제3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용출 시험을 우선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용출 기준 및 시간은 ‘경구용의약품의 용출 규격 설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예비시험을 통해 시험방법을 설정한 후 본시험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의약품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은「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약처고시) 제3조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전 항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경시변화에 영향이 없는 항목(무균시험, 발열성물질시험 및 엔도톡신 시험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부 측정시기(중간시점)에서의 일부 시험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나, 시험항목을 생략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정성 시험 계획 시 제품 주성분의 함량 수, 포장용기 충전량, 배치 수, 시험기간, 측정 횟수, 시험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측정시기에서 일부 시험항목을 생략하여야 합니다. 미생물한도시험과 무균시험의 경우에는 미생물의 배양이 온도와 습도의 영향에 따라 경시변화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장기보존시험 시 실시해야 하는 시험항목으로 판단됩니다.
함량시험은 해당 배치를 대표하는 주성분의 함량값을 정하는 시험법이고, 함량균일성시험은 제제 개개의 주성분의 함량을 측정하여 각각의 성분의 함량이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법으로서 각 시험의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함량시험과 함량균일성시험은 각각 설정하여야 하며, 함량시험항의 시험방법을 함량균일성시험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 고시) 제7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에 적합한 규격 설정근거자료로서 변경된 기준 및 시험방법, 타당한 변경 사유, 시험조건의 설정 이유,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품목허가(신고)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함량균일성시험은 함량시험과 동일한 시험방법이 적용되므로 함량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결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대상 품목이므로, 주성분 별규(별첨규격)의 규격을 새로운 별규로 변경 시 의약품동등성자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 주성분(원료의약품)의 규격을 새로운 별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성분(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할 항목을 설정하고, 동 규정 제7조 및 제32조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에 관한 근거자료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성분 규격 변경 시 완제의약품의 안정성시험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25조 제2항 제7호 및 제27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적응증 등에 대한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국내·외의 새로운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또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나 기타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사례 등을 근거로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사법」(법률)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중 첨가제(착색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1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약전」및 공정서 등에 수재된 첨가제, [별표 7]의 제형별 의약품 첨가제 (9. 색소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또는 국내·외 공인할 수 있는 사용례 등으로 배합목적이 제제학적으로 타당하고, 직접적인 약리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제의 유효성을 저해하거나 품질관리상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캡슐제의 첨가제로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에 타르색소를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그 명칭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유리주사기를 외통과 밀대로 분리하여 수입하는 경우, 동 주사기는 완제 조립 및 멸균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제품 상태의 제품으로서 완제품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별도의 수입(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프리필드시린지의 해당 변경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용기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바 허가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 원자재업체 관리방안(Vendor Audit) 안내'(2010.06)에 따라 해당 재질과 규격에 관련된 자료를 구비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존 유리주사기와 재질 및 규격이 상이하여 변경 허가를 진행하게 될 때. 해당 유리주사기의 시험성적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1항에 의거 생산수입 및 공급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에 해당되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제49조 제3항 및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고시 제2015-31호, 2015.06.02.)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제2 조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약품의 생산, 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고자 할 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료 수급 중단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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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의약품 공급 중단 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원료 수급 중단 등)가 있을 때의 보고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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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규정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제2 조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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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반적인 보고 기한(60일 전)이 아닌, 질문에서 명시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 조항을 선택한다.
-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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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료 수급 중단은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경우의 보고 기한은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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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공급 중단 시 보고 기한은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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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료 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료 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