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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캘리포니아 포함)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전략과 시나리오 분석 doc_id PCY_201702070339317151_3

주제 (main_topic)
EU와 미국(캘리포니아 포함)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전략과 시나리오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EU는 2012년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가별 할당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기(2013~2020년)부터는 EU 단일 할당방법으로 변경했다. 단일할당방식이란, 업종별·사업장별로 할당량을 부여한 국가할당계획방식을 폐지하고, 2기까지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에서 매년 1.74%싹 감축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또한 3기에서는 발전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을 전면 폐지하고 산업부문 유상할당 비율도 점차 높여가는 방식으로 강화하였다. 제3기(2013~2020년)에는 EU 27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거래제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Post 2020체제하에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EU는 2015년 COP21에 제출한 INDC에서 Post 2020에서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하였다. EU는 2020년까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3% 감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선형감축률 1.74%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비ETS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를 위해 무상할당과 탄소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탄소기술혁신을 위한 기금과 전력부문 현대화 기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제3기부터는 배출권 유상할당(경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분야는 100% 유상할당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가입한 동구권 8개국에 대해서는 기존 발전소에 대해 당분간 무상할당방식을 유지하지만 2019년까지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EU는 ‘POST-2020’ 또는 ‘2030 기후 및 에너지 기본정책’의 틀을 산출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실행하는 경우 도달하게 될 경로 및 목표치를 기준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전체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EU의 정책 시나리오 분석과 영향분석에는 1990~2050년 기간에 걸쳐 5년 단위의 시계로 분석하는 다양한 양적 방법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모형들이 사용되었다. EC(2014)에서 정책 시나리오별 배출량 모형은 PROMES, GAINS, GLOBIOM-G4M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배출 감축 및 제거는 PRIMES, GAINS, GLOBIOM-G4M-CAPRI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EC(2014)에서 영향분석은 개별 EU 회원국 전체, EU 후보회원국들, 필요한 경우에는 노르웨이, 스위스, 보즈니아 및 헤르제고비나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에는 ‘대비계획’의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존 정책들을 점검하고, 2030년까지 새롭게 제시된 목표 및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했다. ‘주지사 행정명령 B-30-15’에 따라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40%를 감축하기로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에서는 통합시스템 운영, 융통성 확보, 유연한 경제성장 증진, 자연환경에서의 탄소 분리(sequestration) 보호 및 증대, 공중보건 개선, 환경정의 증진, 건전한 과학 및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2050년까지의 장기 경로 설정,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국제협력 증진과 같은 전략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2014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이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다. 캘리포니아는 2006년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법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 2008년 첫 번째 ‘기후변화대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취해야 할 폭넓은 추천 전략, 직접 규제책, 시장친화적 정책, 자발적 대책 등을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 1990년의 배출량 수준으로 감축하며, 2050년까지는 1990년의 80% 수준으로 다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에 3.945억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최대 배출량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약 연간 2만 5천톤 이상 배출하는 450개로, 이들은 전체 배출의 85%에 해당한다. 2015년 1/4분기 배출권 가격은 톤당 12.21달러였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위해 4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별 세부정책 구성을 점검했는데, ⅰ)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기본으로 하고 RPS 50%와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2배 증대, 저탄소연료기준의 강화, 이동오염원 대책 등을 덧붙인 다양한 보완정책을 사용하는 안, ⅱ)산업부문에 대하여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정책조합의 구현을 병행하는 안, ⅲ)운송부문에 대해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정책조합의 구현을 병행하는 안, ⅳ)탄소세 도입과 보완적인 제반 정책을 병행하는 안이 이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는 BM을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들고 있으며, 3가지 방식에서 모두 에너지 또는 배출집약도에 대한 정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EU-ETS와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BM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종과 제품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지만, 최종산출물(제품)의 양에 기초한 방식인 ‘제품 BM’과 더불어 설비 내 각 공정의 효율성을 지수화하여 집계한 ‘지수화 BM’도 가능하다. 제품 BM의 커다란 단점은 사업장이 다품종 생산을 하거나 중간재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품종 생산 사업장은 각 제품에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얼마를 배당해야 하는지 어렵다. 한 가지 해결책은 특정 제품에 특화된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전부 해당 제품에 배당하고, 나머지 배출량은 다른 제품들의 물량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중간재를 생산하여 다른 기업(사업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생산 주체인 기업에게 배출량이 귀속되는지 혹은 소비 주체인 기업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의 제3기(2013~2020년) 단일 할당방식의 구체적인 정의와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EU 제3기부터 도입된 단일 할당방식의 정의와 구체적인 운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단일 할당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단일할당방식이란, 업종별·사업장별로 할당량을 부여한 국가할당계획방식을 폐지하고, 2기까지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에서 매년 1.74%싹 감축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단일 할당방식의 폐지 대상, 계산 방식, 감축률 정보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업종별·사업장별로 할당량을 부여한 국가할당계획방식을 폐지하고
    • 2기까지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에서 매년 1.74%싹 감축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방식의 폐지와 새로운 계산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정의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일 할당방식은 기존의 국가할당계획방식을 폐지하고, 2기까지의 평균 배출량에서 매년 1.74%씩 감축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적극적인 방식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일 할당방식이란 기존의 업종별·사업장별로 할당량을 부여하던 국가할당계획방식을 폐지하고, 2기까지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에서 매년 1.74%씩 감축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U 제3기에 도입된 단일 할당방식의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폐지 내용과 새로운 감축률 적용 방식을 결합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