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은 이미 일부 유럽 복지국가에서 만연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는 30세 이상 졸업생이 전체 졸업생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men Francesco, 2012.04, p.4). 그러나 유럽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졸업연기 현상은 학생들이 돈을 벌거나 여행을 위해서 또는 일 경험을 쌓기 위한 이유로 학업 중간에 빈번하게 휴학을 하는데 따른 결과이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학생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미루는 것과는 근본 원인이 다르다. 그러한 이유로 유럽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졸업시기 지연을 우리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졸업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취한 정책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졸업유예 현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때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중국 및 대만의 경우와 같이, 취업난으로 대학졸업의 시기를 연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국가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학들은 어떠한 배경 하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취업 내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한해 몇몇 대학에서 “취업지원특별재적(등록)제도(就職支援特別在籍制度)” 또는 “졸업연기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일본인사부, 2010.08.02.; 아사히신문, 2010.03.31.; 강영배, 2016.04.27.). 다시 말해, 일본의 졸업유예제도는 영구적인 제도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재학 중 이미 취업 내정된 학생들이 자신의 책임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이며, “일시적 특례조치”로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여 운영한 것이다.
“졸업연기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각 대학에서는 심사를 통해 졸업연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대학생으로 남고 싶다’ 거나, ‘취업 시 신입사원 자격을 얻고 싶다’ 등 단순한 유예(moratorium) 사유로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심사 과정을 거쳐 졸업연기 승인을 받은 학생들은 추가적인 학점 이수는 할 수 없으나, 취업을 위한 면접지도나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학점이수를 할 수 없어 신청학점이 “0”학점이기 때문에 8학점 이하 등록 시 수업료의 1/2 감면을 적용받아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강영배, 2016.04.27.; 일본 중앙대학(中央大学)홈페이지, 2016.08.11. 검색). 한편, 일본의 대학들이 “졸업연기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신규대졸자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이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본만의 독특한 인력채용방식 때문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정기채용”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이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일괄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우고, 재학 중에 채용시험 또는 면접 전형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내정한다.
대학이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취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대만이 졸업유예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의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에 따라 대학들이 비용을 부과하는 절차로 시행됨과 동시에 다른 학사관리 및 지원 정책들도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졸업유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비용부터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만에서는 대학들이 졸업유예 학생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명확한 목적과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가령, 대만 국립중앙대학교(National Central University)의 “2015년도 학부 졸업유예생 학잡비 수취(收取)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졸업유예생에게 학잡비를 받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대만 교육부의 졸업유예 대책에 따라 각 대학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부과하는 비용은 졸업유예 대책 이전에 비해 증액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학점을 기준으로 부담 내용이 달라지는데, 졸업유예 신청 학기에 10학점 이상 수강할 경우 그 이전과 같이 학비 전액과 그 외 잡비를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더 증액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학점 이하의 학점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신청 학점에 대한 수강료만 부과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에는 신청학점 수강료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등록 시 부과되는 잡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은 졸업유예 현상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원인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며,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비단 대만과 우리나라의 유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만정부가 졸업유예 현상에 대해 어떻게 관찰해 왔고,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 개입을 하였는가에 있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학들이 어떠한 근거와 체계성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가에 있다.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졸업유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데에는 청년들의 취업여건의 악화 속에서 졸업을 유예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가 늘고 있음을 우리사회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또 졸업유예를 경험한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자료, 즉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정규 8학기를 초과하여 졸업을 연기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 추이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5년 안민석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전국의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가 총 12만 여명(안민석, 2015.03.2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이 수치에는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추가등록 한 재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과대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회 및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졸업유예자의 규모에 대한 실태파악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Ⅱ장에서 제시했듯이 졸업유예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점과 요소들을 토대로 졸업유예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은 물론이고 척도의 조작적 정의가 타당하게 개념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절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 제공하고 있는 2010-2013년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자료(GOMS2010- GOMS2013)이다. 이 자료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의 신규 졸업자 3~4%를 매년 추적하여 졸업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을 조사하는 패널조사(Panel Survey)로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연구사업비로 수행되며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32704)이다(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2016.05.23. 검색).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대학들이 '졸업연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해당 제도의 성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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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 대학의 졸업연기제도 도입 배경과 제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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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졸업연기제도와 관련된 원인을 추출한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취업 내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 재학 중 이미 취업 내정된 학생들이 자신의 책임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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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도입 배경인 금융위기와 취업 내정 취소 사례, 그리고 제도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취업 내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 재학 중 이미 취업 내정된 학생들이 자신의 책임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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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내정 취소가 학생들의 실업을 야기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졌음을 연결한다. 또한 이 제도가 영구적이지 않음을 확인한다.
- 영구적인 제도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 “긴급조치”이며, “일시적 특례조치”로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여 운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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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도입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취업 내정 취소 사례 속출이며, 제도의 성격은 학생들의 비자발적 실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이자 일시적 특례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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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의 대학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취업 내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재학 중 이미 취업 내정된 학생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이자 '일시적 특례조치'의 성격을 띤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취업 내정 취소라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일시적 조치라는 제도의 성격을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