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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자의 정의 및 규모 추정을 위한 자료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증 분석 방법론 연구 doc_id PCY_201702090253074151_5

주제 (main_topic)
졸업유예자의 정의 및 규모 추정을 위한 자료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증 분석 방법론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졸업유예자의 규모추정을 위해서는 우선 ‘졸업유예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보다 상위 수준에서 졸업유예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앞서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졸업유예의 정의는 개념적 수준에서의 정의, 대학의 행정적 절차에 따른 정의, 그리고 기존의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범주를 따르는 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가용할 수 있는 GOMS 자료에서는 졸업유예의 정의와 관련하여 초과등록 여부, 4학년 휴학여부, 휴학 사유 등의 몇 가지 제한적인 정보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적 수준의 정의 및 행정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여기에서 분석하는 졸업유예는 선행연구들(양정승, 2015; 이재성, 2015)과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GOMS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두 개의 선행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8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를 졸업유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양정승(2015)의 연구에서는 4학년 1학기 이후 휴학자 중 휴학사유가 ‘취업준비’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졸업유예자에 포함하였고, 복수전공자의 경우 총 이수학기가 10학기를 초과한 경우를 졸업유예로 분류하였다. 반면 이재성(2015)의 연구에서는 8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를 넓은 의미의 졸업유예로 사용하는 한편, 이중에서 휴학사유가 자격증 및 고시준비, 대학원 준비, 취업 및 취업준비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하였다. 즉, 양정승(2015)의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자의 범주가 ‘초과등록자 ∪ 취업준비 목적의 4학년 휴학자’이고, 이재성(2015)의 연구에서는 ‘초과등록자 ∩ 취업 등 목적의 4학년 휴학자’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졸업유예가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과 연결된 경우 반드시 취업목적의 휴학으로 응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학년 휴학자의 휴학사유를 이재성(2015)의 연구를 참조하되,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과거 대학들이 기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이들이 학점이외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만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인(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01.30.)하였음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각 대학들은 졸업유예자 의무수강과 비용부과 등의 방식으로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졸업유예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않아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이들 모두 재학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졸업유예의 원인이 신규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단순히 재학생으로 간주하고 졸업유예의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시 말해, 극심한 취업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거나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복수전공을 한다거나 일명 스펙을 쌓거나 하는 등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초과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졸업학점 이수를 하지 않고 초과 등록을 선택하는 이들도 넓은 범주의 졸업유예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수집한 98개 졸업유예제도 운영 4년제 대학의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내용 및 방식이 졸업유예자의 수와 졸업유예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별로 동일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한 졸업유예제 운영 방식의 순수 영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제공 받은 ‘2015년 졸업유예현황’ 원자료와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고 각 대학에서 공시하는 대학의 일반현황 행정 정보를 연계한 자료를 별도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의 현상과 졸업유예를 둘러싼 이슈 및 쟁점사항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졸업유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헌자료들도 검토되고 분석되었다. 그 자료중 하나가 국정감사자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의 학칙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대학 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국 194개 일반대학의 학칙을 수집하고 졸업유예와 관련된 규정들을 발췌하여 내용들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이 학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형태로 운영하는 만큼 사용하는 용어와 내용이 제각각 인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졸업유예 현상이 청년실업률이 높은 서구 선진국가나 우리와 고등교육체계가 유사한 인접 국가에서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중국과 대만에서 우리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되었고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졸업유예자의 규모와 졸업유예의 영향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졸업유예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학평가지표와 졸업유예자수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파악하기 위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과 관련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가 유일하다. 이들 자료를 통해 졸업유예자의 규모가 최근 3~4년 동안 급증하였고, 대학의 제도 운영의 방식에 따라 드러난 문제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는 전국 190여개의 4년제 일반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일부대학에 한정되어 파악된 내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 194개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졸업유예와 관련된 내용을 분류 분석하였다. 아울러 학칙이나 관련 규정에는 졸업유예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나, 학사 게시판 등에 졸업유예 신청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 안내된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을 분류 분석하였다. 2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대학생 졸업유예의 원인 및 선택과정 등 그 실태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졸업유예를 선택해야하는 여건의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와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여 졸업유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제한된 시간 및 예산 제약 하에서 졸업유예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졸업유예 당사자 이외 졸업유예 현상을 둘러싼 다 주체, 즉 대학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관계자, 그리고 대졸자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까지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포함하였다. 단, 졸업유예를 둘러싼 또 다른 주체인 정부(환경 및 여건조성자)‘는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입장과 시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졸업유예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었으며, 제외된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집단과 제외된 집단을 구분하여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FGI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언급한 부분을 찾는다.

    •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 졸업유예 당사자 이외 졸업유예 현상을 둘러싼 다 주체, 즉 대학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관계자, 그리고 대졸자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까지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포함하였다.
    • 단, 졸업유예를 둘러싼 또 다른 주체인 정부(환경 및 여건조성자)‘는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입장과 시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포함 대상인 졸업유예 대학생, 대학 3~4학년 재학생, 대학 관계자, 기업 인사담당자와 제외 대상인 정부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대학생
    • 대학 3~4학년 재학생
    •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관계자
    • 대졸자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 정부(환경 및 여건조성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포함된 대상과 제외된 대상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FGI 대상에는 졸업유예 대학생, 대학 3~4학년 재학생, 대학 관계자, 기업 인사담당자가 포함되며, 정부는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대상에는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대학생, 대학 3~4학년 재학생,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관계자, 대졸자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포함된다. 반면, 정부(환경 및 여건조성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명시된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참여 주체들을 분류하여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