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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여성·청소년 정책, 교육 및 재정 지원 체계의 변화와 통합 과정 doc_id PCY_201702090452232931_11

주제 (main_topic)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여성·청소년 정책, 교육 및 재정 지원 체계의 변화와 통합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구동독에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 여성을 위한 기관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동독사회에서 미리 정한 여성의 역할과 직업을 가져야했으며, 여성의 일은 보통 국가정당으로부터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일을 부여받아 노동력으로 사용되었다. 구동독에서 법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의 가사 업무를 분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었다. 연방정부는 통일이후 여성정책을 여성과 남성의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여성청소년의 욕구와 진로계획에 따라 특별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청소년정책에 기본 원칙이 되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을 위하여 가족과 직업 또는 가족과 교육의 조합을 추구하였다. 특히 통일조약 31조에 따라 국가는 여성평등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여성정책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었는데 1992년에 4억 마르크 이상이 여성지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구동독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와 구조변화로 인하여 동독여성들의 2/3가 실업자였기 때문에 실업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BMFSFJ, 1994: p.459). 서독 교육제도의 통합은 기존 동독 교육체제에서 성장해온 동독청소년에게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음은 자명해 보인다. 급증하는 동독의 실업률과 교육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연방정부는 진로정책과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특히 청소년실업자와 실업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경제, 노동시장, 교육정책적 조치(Wirtschafts-, arbeitsmarkt-, bildungspolitischen Massnahmen)등을 결합한 통합정책(Verbundsmodell)을 만들어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있는 청소년에게 직업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동독의 청소년에게 노동시장의 접근을 쉽게 하고 이들에게 사회복지영역의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지원을 단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간 청소년복지팀(Arbeitsweltbezogene Jugendsozialarbeit)를 만들어 청소년진로와 일자리를 지원하였다(BMAS, 1993: p.95). 독일 통일비용의 조달은 통일기금과 채무청산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절감 및 지출계획 조정, 조세수입 및 인상, 국유자산 매각과 시장에서의 자본획득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투자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구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였다. 주목할 점은 통일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균형적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주정부간 재정조정법(Laenderfinanzausgleichgesetz)을 통해 추진되었다(통일부, 2009: p.239). 여성청소년부(BMFJ)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83조에 따라 연방청소년계획 범위 내에서 청소년통합정책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 기존 서독과 같은 경제·사회·교육·문화적 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대규모 경제적 지원정책을 단행하였다. 특히 구동독지역 청소년단체의 설립 및 확장, 청소년복지의 서비스 및 인력확대, 효율적인 청소년단체 구조변화, 청소년 서비스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동독청소년의 정치 혹은 이데올로기적 사상은 서독의 자본주의 물결을 차단하고 ‘사회주의를 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급적 투쟁교육이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이데올로기 변화을 위해 청소년정치교육(Ausserschulische politische Jugendbildung)을 실시하였다. 정치교육은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처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등의 민주시민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독청소년들의 사상에 남아있는 전체주의 이념의 잔재를 제거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정치화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사상을 탈정치화되도록 교육하며, 위로부터 수동적 지시로 결정되던 생활양식 등의 국가의 의존자세를 낮추려고 시도하였다(신두철, 2014: p.33). 연방정부는 동독구축투자지원법(Investitionsfoerderungs gesetz Ausbau Ost)에 따라 동독지역에 1995년부터 10년동안 매년 66억 마르크(한화 약 4조 2천억원)를 구동독의 주정부와 자치단체를 지원하였다(BMFSFJ, 1994: p.626). 재정지원은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동독부흥공동사업(Gemeinschafts werk Aufschwung Ost), 자치단체투자총액(Kommunale Investitions pauschale) 등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연방의 각 주는 추가적으로 동독지원금을 확보하여 사회·문화·운동·여가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였다(BMFSFJ, 1994: p.553).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83조에 따라 여성청소년부는 청소년민간단체 협회 등과 함께 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AFT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동독지역 청소년 민간단체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서비스 체계를 확장하고, 관련기관 종사자를 교육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1993년에 2천 5백만 마르크(한화 약 1천 6백억)를 사용하였다. AFT1 프로그램은 1992년에 다양한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였다. AFT2 프로그램은 구동독지역 청소년관련단체와 종사자들을 위한 예산, 계획, 조직, 프로젝트 등을 상담하고 지원하였으며, 구동독지역에 총 9,985,000마르크(한화 약 64억원)이 사용되었다. AFT3 프로그램은 1993년에 약 7,720,000마르크(한화 약 50억원)를 사용하여 청소년관련 종사자 세미나 및 보수교육을 지원하였다.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을 정비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기점으로 동독지역에 발효되었다. 시점을 보면 통일과 연관되어 추진된 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서독에서는 기존 청소년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미 십 여년동안의 정치가· 행정가·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논의와 발의를 이미 진행하였고, 통일과 맞물리면서 동독 청소년통합정책에 커다란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 법의 특징은 기존 사후개입적인 관점에서 아동·청소년발달을 위한 예방지향적 관점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개입적 역할을 수행해 온 청소년청은 예방적·지원적 정책의 형태로 순회하였다. 특히 국가개입적 차원의 공권력은 가정법원(Familiengericht)과 함께 개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의 개입을 약화하였다. 반면 예방적 서비스는 강화하였는데, 청소년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추진하고자 청소년과 가족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독일의 서비스 형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양육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모에게 헌법 제 6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양육권자로써 법적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동독 지역의 실업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명칭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구동독 지역의 실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명칭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구동독 지역 여성 정책, 실업 여성 지원, 그리고 AFT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특히 구동독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와 구조변화로 인하여 동독여성들의 2/3가 실업자였기 때문에 실업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 1992년부터 시작된 AFT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동독지역 청소년 민간단체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서비스 체계를 확장하고, 관련기관 종사자를 교육하는 사업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업 여성에 대한 지원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지원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AFT 프로그램은 청소년 민간단체를 위한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어 실업 여성 지원 프로그램과는 대상이 다르다.

    • 실업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 AFT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동독지역 청소년 민간단체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서비스 체계를 확장하고, 관련기관 종사자를 교육하는 사업이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구동독 실업 여성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FT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각각 제공한다. 그러나 실업 여성 지원에 사용된 특정 프로그램 명칭을 연결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실업 여성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구동독 지역의 실업 여성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원에 사용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FT 프로그램의 정보는 존재하지만 이를 실업 여성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