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연령주의(ageism)와 연령 차별,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거나 인권의 관점에서 법령이나 정책을 다루기보다는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복지 정책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셈 노인 인권 컨퍼런스(ASEM Conference on Global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연령 차별에서부터 노인 보호, 인권 관련 민원 제기 체계에 대한 노인의 접근성, 국제 인권 책무 메커니즘에서 노인 인권을 다루는 정도 등 최근 노인 인권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아셈 노인 인권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5가지 인권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장기 요양과 돌봄을 받을 권리, 폭력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 및 고용에 관한 권리를 상세하게 다룬다.
노인의 건강에 관한 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99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2조,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2조,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등 일반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된다.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시아에는 관련 지역 인권규범이 없다. 유럽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권리가 1996년 개정된 유럽사회헌장의 제11조(건강)와 제13조(사회 및 의료 지원)를 비롯해 2007년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34조에 규정된 유럽 지역의 인권법에서 보장된다. 자문보고서를 살펴보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향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를 통해 건강에 관한 권리의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즉 건강권의 활용성을 비롯해, 무차별 접근, 물리적 접근, 저렴한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한 접근성 및 수용성과 품질을 골자로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아시아에는 관련 지역 인권규범이 없다. 반면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25조는 노인에게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는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개정된 유럽사회헌장 제23조는 보다 명확하게 가정에서의 독립적 삶과 시설 내에서의 보호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보고서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일반논평 제6호에서 당사국이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을 통해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와 더불어 회원국은 자택 거주를 선호하는 노부부뿐만 아니라 독거 노인에게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SCR 일반논평 제14호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치유, 심리적 물리적 재활 치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회원국은 만성질환자나 말기환자를 위한 요양에 관심을 기울여 환자가 불필요한 통증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국제 인권 제도 내에서 앞서 다룬 5가지 인권 각각이 언급되는 정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고, 그 결과 노인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 국제 인권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인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건강에 관한 권리 및 노동에 관한 권리는 모두 일반적인 인권기준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기구, 특별 절차 및 UPR에 의한 보고와 권고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폭력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와 장기 요양과 돌봄을 받을 권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자문보고서는 노년기와 노인이라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이는 자문적 성격에 불과하고 노년기의 5가지 권리 향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모니터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재 국제인권법상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를 전적으로 다룬 국제 인권기준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가 충족되어야 노년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및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의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자주 있고 노년기에는 양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노년기 건강에 관한 권리에 대한 논의에는 반드시 사회적 돌봄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요양도 사회보장의 핵심 요소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ILO에서 발표한 최근 활동보고서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과 연결 짓고 ILO 권고 제202호를 다룬다. 권고 제202호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장기 요양을 다른 분야, 특히 건강의 일부로 다루며, 일정 정도는 주거 및 소득 보장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5년에 발행된 ILO ‘노인의 장기 요양 보호 현황 검토’ 보고서는 65세 이상의 전 세계 노인 인구 중 80%를 조사했으며 장기 요양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1,360만명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 노인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를 포함해 장기 요양 부문에서 연령 차별에 대한 심각한 우려사항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환경에서 발생하는 빈곤, 배제, 폭력,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거나 대중의 비판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아셈 지역의 장기 요양 상황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섹션의 내용은 모두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국내법은 아셈 회원국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호가 불공정하고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고, 인권의 보편성이 훼손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슬로바키아, 터키에는 장기 요양에 대한 보장이나 보호, 권리를 규정한 법이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한국,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노인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용 가능한 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요양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있어 수많은 난제와 제약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올바른 대처 방법을 모색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공동부담금(co-payment)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적은 현금 급여, 특정 서비스에 대한 불균형 자원 배분, 필요 및 자산 조사와 더불어 공식 및 비공식 인력의 가용성에서 나타나는 다양함에서 비롯된 접근의 불공평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다양한 체계로는 갹출형 사회보험(예: 독일, 일본, 한국), 공공부조(예: 스웨덴),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선택지 제공(건강체계 내에 일반 사회적 돌봄, 사회 부조 체계 또는 노년기 연금 제공)(예: 프랑스,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장기 요양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위태로운 상태인 것은 유럽과 아시아 모두 마찬가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GDP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1.3%)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0%)였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GDP의 약 0.1%를 지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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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국내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아셈(ASEM) 회원국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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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셈 회원국들을 장기 요양 관련 법 규정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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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장기 요양 권리를 규정한 법이 없는 국가와 보편적 법 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슬로바키아, 터키에는 장기 요양에 대한 보장이나 보호, 권리를 규정한 법이 없다.
- 일본, 한국,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노인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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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이 없는 국가 명단과 보편적 법 체계를 갖춘 국가 명단을 각각 선택한다.
-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슬로바키아, 터키
- 일본, 한국,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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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국가들을 법 규정 유무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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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이 없는 국가 그룹과 보편적 법 체계를 갖춘 국가 그룹으로 나누어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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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분류된 국가 리스트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기 요양에 대한 보장, 보호, 권리를 규정한 법이 없는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슬로바키아, 터키가 있으며, 노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체계를 갖춘 국가로는 일본, 한국,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셈 회원국들은 장기 요양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국내법의 존재 여부에 따라 법이 없는 국가와 노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체계를 갖춘 국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