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접근권에 관한 선행 연구가 일부 있으나, 소규모 또는 오래된 건축물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선행 연구는 접근권의 의의와 중요성, 다른 권리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접근권의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총체적 접근이라는 의미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노력과 노동을 들여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개선하여 향상시키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미국, 일본의 법제를 소개하고, 한국 법제상 접근권을 ‘이동권’과 ‘공공시설이용권’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위 연구에서는 일정기준 미만 공중이용시설의 접근권에 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접근권의 의의, 법적 성격, 내용, 침해시 구제방법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중 공공시설 접근권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의 내용을 소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측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의 국내 이행 상황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실태를 분석하면서, 면적을 기준으로 다수의 시설물을 편의시설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을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한 시설물로 제한하여, 1998. 4. 11.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한 시설물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보다 대상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문제점 해결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들에도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오직 건물의 신축, 개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하에 건축 연도가 오래된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마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일정한 건축 연도 및 규모에 속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범위 밖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기준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무조차도 법률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도 도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시설에도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들에서도 기존 건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의무화되고 있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배리어프리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연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법은 제정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배리어프리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그 종류를 불문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특정 건물들 중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적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공공건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한다고 지정된 건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이나, 이러한 건물들 중에서도 면적이 작은 건물들에게는 단지 노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노력은 주관적인 개념이고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 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매우 넓은 범위의 건물들에 대하여 접근권 보장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고 있다.
가장 선진적이라 평가되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시설의 면적이나 건축연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건축연도가 오래된 건물을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은 편의제공을 고려한 설계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작은 건물의 시설주는 큰 건물의 시설주에 비해 제한된 자원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편의제공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등의 국가가 위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최대한 장애인에게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할만하다. 미국 및 영국의 시설물 접근권에 관한 정책의 특징은, 첫째 면적이나 건축연도와 실제 재정적 부담 사이에 단순한 정비례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특수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정부가 제공하는 기준만이 편의제공을 위한 유일한 방식이 될 수 없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다.
건축법은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이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계획서와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가 포함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표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편의시설 설계 작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도가 제출되지 않아 부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부 출입구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편, 건축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에 관하여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제55조, 제56조). 도로법은 2014년 개정되면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제68조 제7호).
2014. 5. 21. 개정된 도로법 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법률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전액 면제하고 있음;법 제68조 제7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3항). 개정 취지를 보면,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를 설치할 때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계기가 되었던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안되었으나, 실제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로 제한되었다. 도로와 이어진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이 불가피한바,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주출입구로 한정하여 부출입구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내야만 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과 영국의 법제에서 시설물의 면적이나 건축연도가 재정적 부담과 맺고 있는 구체적인 특수 관계의 사례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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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과 영국의 법제에서 시설물의 면적, 건축연도, 그리고 재정적 부담 사이의 '구체적인 특수 관계 사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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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정책 특징 중 하나로 면적이나 건축연도와 재정적 부담 사이에 단순한 정비례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미국 및 영국의 시설물 접근권에 관한 정책의 특징은, 첫째 면적이나 건축연도와 실제 재정적 부담 사이에 단순한 정비례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특수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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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특징만을 명시할 뿐, 그 특수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예: 특정 규모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등)을 띠는지에 대한 사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상황에 따라 특수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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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미국과 영국의 정책이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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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구체적인 특수 관계의 사례'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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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과 영국의 정책 특징으로서 면적, 건축연도와 재정적 부담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특수 관계의 사례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