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개인을 특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인식 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를 의미하는 법령용어를 ‘생체인식 정보’로 일관되게 정비한다. 민감정보로서 바이오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적이고 강화된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바이오 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질화하여 바이오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프라이버시 중심설계를 도입하여 바이오 정보의 처 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이오 정보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사전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 바이오 정보의 민감한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원본정보가 아닌 - 특징 정보의 사용 ▲중앙집중형보다 분산저장형 권장 ▲갱신과 파기 보장 ▲암호화 저장 ▲목적달성 후 자동삭제 ▲목적내 데이터베이스 규모의 최소화 및 식별정보 분리 ▲프로파일링 규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각 기관별 과제를 도출하여, 각 기관에서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국회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 바이오 정보의 보호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함께,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강화, 전 국민 지문날인에 대한 재검토 및 법적 근거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법제 개선, 전자적 노동감시 통제를 위한 법제 마련, 디엔에이 관련 법제의 개선, 스마트기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건강관련 정보의 보호 등을 제안하였다. 정부에는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공개, 생체인식 시스템의 신중한 도입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검토, 바이오 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감독 강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및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기업에는 생체인식 기술의 신중한 도입 및 대체수단 제공, 생체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자율규제 개발, 건강관련 정보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 프로파일링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앞서 서술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선 사항은 대부분 관련 법률 제· 개정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생체정보, 생체인식 정보, 유전정보, 건강관련 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정보로서 생체인식 정보를 비롯한 바이오 정보의 보호 강화, 바이오 정보에 대한 동의 요건의 강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의 도입, 개인 정보 감독기구 강화, 바이오 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등 바이오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들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정보 보호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을 두어 특별히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요구된다. 바이오 정보가 처리되는 모든 생애주기에 있어 목적제한, 최소수집, 비례성, 적합성, 투명성, 안전장치 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2조 제14호). 바이오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NGI는 2011년 2월 첫 단계를 시작한 이후, 개선된 자동 지문검색 기능, 숨겨진 지문검색(latent search) 기능, 모바일 지문인식 기능, 전자적 이미지 저장 기능 등을 도입해왔으며, 18,000개 수사기관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5월, FBI는 국가손바닥지문(장문)시스템(National Palm Print System, NPPS)을 구축하였다. 또한 FBI는 2013년 9월 홍채 인식 시범서비스(Iris Pilot, IP)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및 정책, 홍채 이미지 수집 지침, 홍채 카메라 요구사양, 홍채 이미지 압축 사양, 홍채 이미지 질적 지표 등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체인식 정보의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한다. FBI는 2016년 현재 43만여 명의 피체포자 홍채인식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 (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바이오 정보가 본인 식별이나 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그 유일성, 불변성 때문인데, 바로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FBI가 홍채 인식 시범서비스(Iris Pilot, IP)를 통해 개발할 계획인 항목 중 홍채 이미지 압축 사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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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FBI의 홍채 인식 시범서비스(Iris Pilot, IP)와 관련하여 개발 계획 중 하나인 '홍채 이미지 압축 사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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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FBI의 홍채 인식 시범서비스와 관련된 계획들을 추출한다.
- 2013년 9월 홍채 인식 시범서비스(Iris Pilot, IP)를 시작했다.
-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및 정책, 홍채 이미지 수집 지침, 홍채 카메라 요구사양, 홍채 이미지 압축 사양, 홍채 이미지 질적 지표 등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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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FBI가 '홍채 이미지 압축 사양'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압축 사양의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이나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홍채 이미지 압축 사양, 홍채 이미지 질적 지표 등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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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FBI가 어떤 항목들을 개발할 '계획'인지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실제 결과물이나 세부 수치, 기술적 규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문장을 결합해도 압축 사양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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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압축 사양 내용'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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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FBI가 홍채 인식 시범서비스를 통해 홍채 이미지 압축 사양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압축 사양의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