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광명시와 수원시가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하여 채택한 인권보호관 제도는 독특한 운용 방식을 보였다. 광명시는 시민인권센터장이 시민인권옹호관을 맡고, 수원시는 인권센터 내에 2인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모두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인권위원회의 합의제를 통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수원시는 독임제로 운용되고 있다. 곧,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이 한 기구 안에 있으면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침해 및 차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광명시는 2013년부터 인권상담과 진정사건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며 해마다 시정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수원시는 지난 1년 간 상담 41건, 조사접수 17건(종결6, 각하3, 기각3, 시정권고3, 조사 중 2)을 처리하였다. 곧, 인권센터에 소속해 있지만, 인권보호관은 지역 사회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구제기구는 인권침해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신청 또는 진정을 제기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하여 상담ㆍ조사 및 구제 조치를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옹호관’, ‘인권옴부즈맨’ 등으로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인권구제기구의 유형은 그 구성에 따라 1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독임형’과 복수의 조사관 또는 위원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형’으로 구분된다. 인권구제기구는 지자체 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 있지만, 권리보유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권보호의 효과성ㆍ신속성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따라서 인권구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수이다. 특히, 이 제도의 특징은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제도로서, 일부 지자체 인권조례에서는 인권구제기구나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지자체소속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3년 2월에 제정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은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지침 10가지를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인권행정강령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을 제도화하고 일상적인 문화로 실현하기 위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 제시하였다. 서울시 인권행정강령은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인권행정의 근거와 중요성, 그리고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등 인권강령의 취지와 개요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조항에서는 차별금지, 문화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편의제공의무, 인권행정언어, 정보공개ㆍ정보접근, 인권존중문화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행정강령의 다소 추상적이고 실제 행정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권강령의 내용을 기초로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형태의 지침과 행정매뉴얼을 작성하여 ‘인권행정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였다.
서울시 공무원 인권강령은 2013년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지침 10가지를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인권행정을 위해서해야 할 일들의 전부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당면과제를 10가지로 가려낸 것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라 추후에 수정ㆍ보완된다. 인권강령의 ‘전문’에는 인권행정의 근거와 중요성, 그리고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등 인권강령의 취지와 개요가 담겨 있다. 강령1은 인권행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강령2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평등보장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강령5의 ‘편의제공의무’와 강령6의 ‘인권행정언어’도 차별금지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 강령3과 강령4는 시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강령7은 서울시 내부의 문제로서, 공무원 인권교육과 직장 내 인권존중문화의 실천을 규정하고 있고, 강령8과 강령9는 서울시 외부의 문제로서, 다른 지역 시민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인권보장과 인권침해금지 의무를 규정한다.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에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연1~2회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 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출자, 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 종사자,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ㆍ공단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와 실천적 역량강화에 있다. 인권교육은 단지 인권전반의 이론과 법제를 알려주는 것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기반 한 행정의 원리를 인식시키고, 분야별ㆍ직급별 업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 각 행정 분야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주민)인권학교는 대다수 기초지자체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주민 대상 인권교육 방식이다. 서울 성북구는 2012년부터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연 2-3회 주민 인권학교를 운영해왔는데 2012년-2013년 첫 두해는 6강으로 시작했으나 2015년부터 4주간 4개의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영등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도봉구,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광주시의 경우 서구, 북구, 광산구, 울산시의 경우 동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민(주민)인권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 시민대상으로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문화를 확산하는 유용하고 상대적으로 조직하기가 수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자체의 시민인권교육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크게 일반 시민, 인권취약 계층이나 집단, 인권지킴이단 활동가 및 인권위원 등 인권리더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의 지식전달 강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체험형 교육,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교육, 토론회와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권작품 공모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식의 인권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5급 이하 본청 공무원, 본부 및 사업소와 공사 및 출연기관 직원 그리고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세 그룹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는 외부 민간 위탁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면 간부교육은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 담당한다. 2015년의 경우 5급 이하 본청 공무원은 1,615 여명, 사업소와 출연기관은 36,531명, 그리고 간부는 700여명이 인권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공무원 49,353명의 약 80%에 해당한다. 광주시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인권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BSC 성과 평가 항목에 ‘인권교육 이수실적(40점)’을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단체장을 포함한 간부급 공무원의 인권교육도 실시되는 추세로 지자체 단체장 설문에서도 93%가 인권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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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의 구성 요소 중 '전문'과 '각 조항'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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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의 전문과 각 조항에 담긴 내용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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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서울시 인권행정강령의 전문과 조항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전문에서는 인권행정의 근거와 중요성, 그리고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등 인권강령의 취지와 개요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각 조항에서는 차별금지, 문화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편의제공의무, 인권행정언어, 정보공개ㆍ정보접근, 인권존중문화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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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전문의 내용과 각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한 문구를 선택한다.
- 전문에서는 인권행정의 근거와 중요성, 그리고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등 인권강령의 취지와 개요를 규정하고 있다.
- 각 조항에서는 차별금지, 문화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편의제공의무, 인권행정언어, 정보공개ㆍ정보접근, 인권존중문화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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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의 역할과 각 조항의 역할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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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문은 취지와 개요를, 각 조항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규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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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문에서는 인권행정의 근거와 중요성, 인권행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등 인권강령의 취지와 개요를 규정한다. 각 조항에서는 차별금지, 문화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편의제공의무, 인권행정언어, 정보공개·정보접근, 인권존중문화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의 전문은 인권행정의 근거, 중요성, 기본적 절차 등 취지와 개요를 규정하고, 각 조항은 차별금지, 문화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편의제공의무, 인권행정언어, 정보공개·정보접근, 인권존중문화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