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무원 인권교육은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와 실천역량 강화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를 근거로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인권교육의 양적ㆍ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 지자체의 역량 부족 등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조례와는 별도로 인권교육조례 또는 관련 시행규칙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조례에서는 인권교육의 운영주체 및 조직ㆍ기구 설치,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들을 자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례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권조례를 근거로 한 인권교육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을 지향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권의 지역화’ ‘인권교육의 지역화’라는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지자체 인권교육 발전은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내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 반영 ->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 ‘인권과목’ 개설(2008~2012) -> 인권과정 개설(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남(2008-2012) -> 인권조례 제정[광주(2009.11), 경남(2010.3), 전북(2010.7.), 경기교육청(2010.10.) 등)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2010 ~현재) 단계를 통하여 인권교육이 지역화 및 제도화 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참여가 인권 현안 파악 경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자체의 인권의제, 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시장이 위촉한 190명의 시민위원의 적극적 참여 가운데 시민헌장을 준비하였고 2014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회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충청남도 또한 도민참여단 105명과 도민인권증진위원회 13명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해 2014년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하였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성북구는 2015년 10월부터 기존의 인권위원 이외에 인권 센터 차원에서 시민위원을 모집하여 참여적 운영을 하고 있다. 17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원은 3명의 전문위원과 함께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감시 및 개선 제시, 인권캠페인 및 교육활동에 참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도 2015년 8월, 36명으로 구성된 ‘서대문구 인권주민회의’를 구성하여 지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의 인권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혁신기획관 하에 인권담당관에 3개 팀 15명이 일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약 22억원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는 10억8천6백만원을 지출하였다. 서울시 인권 헌장 선포가 무산되면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서 미집행이 많았다. 인권교육에 전체 지출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3억4천 만원이 지출되었다. 광주시는 민주평화협력관 전체 예산이 1백2억원 정도 였는데 약 80억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업무에 해당하는 ‘5.18선양사업’ 예산이 85억원에 달해 실제 인권예산은 약 15억원 정도였다. 이 중 약 5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를 포함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약 7억원 정도 집행하였다. 서울시와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1억원 이내 인데 충남과 대전이 약 1억, 충북이 6천만원, 강원도가 5천5백만원 정도였다.
지금까지 지자체 집행부 중심의 인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자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증진의 과제는 집행부만의 책무가 아니다.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한을 갖고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방의회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인권조례의 시행이 부진한 것도 일정 부분 지방의회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방 의회는 사무 감사 권한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인권 사업을 감독하고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 의회의 인권 증진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 12월에 인권특별위원회를 처음 구성하였다. 목적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보호환경과 제도 개선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었다. 6개월 활동 시한으로 구성되었고, 1회 연장하여 1년 동안 인권 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지방의회는 지자체 내의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인권행정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상 규정된 헌법기관이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또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이며, 자치규범인 조례의 제정ㆍ개폐에 대하여 의결하는 자치 입법기관이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ㆍ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지위와 권한을 갖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인권증진 및 보호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ㆍ통제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내에 지자체의 인권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담당할 인권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방의회 전문위원 중 인권전문가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91곳이나 되지만, 조례의 이행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이미 제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규범적 이행방안을 살펴보면, 인권조례상 지자체장의 조례불이행을 강제할 규정은 없으며, 특히 인권조례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상위법을 통해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굳이 찾는다면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조항을 근거로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례의 불이행만으로 는 법적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방안은 비판적 감시자인 시민사회 단체와 지자체장을 견제할 법적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의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자체의 인권교육이 양적·질적 수준에서 미흡한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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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자체 인권교육의 수준이 미흡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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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인권교육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언급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는다.
-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인권교육의 양적ㆍ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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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흡한 원인으로 명시된 두 가지 요소를 선택한다.
- 이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 지자체의 역량 부족 등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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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가 차원의 법령 부재와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라는 두 가지 원인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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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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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과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점이 원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과 지자체의 역량 부족 등이 인권교육 수준이 미흡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