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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과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2100450006141_2

주제 (main_topic)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과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 방안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권도시 연구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김영기・김혜선(2013)은 인권도시 만들기에 관련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지자체, 시민단체, 언론의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인권 인식의 지형도를 분석하며 인권도시의 방향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인권문제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김중섭(2013)은 해외 사례로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사카시 스미요시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의 인권마을 만들기를 논의하였다. 이웃관계를 되살리고 공동체 정신을 확립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와 연대의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인권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높이는 주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해마다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를 개최해왔다. 올해까지 해외 참가자 평균 50-100명 포함 해마다 약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 포럼에 전세계의 인권도시 관련 지자체, 국제기구, 연구자,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해왔다. 당시 생소했던 인권도시 개념은 이 포렴을 통해 국내와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갔다. 2011년 첫 회의에서 참가자는 인권도시를 맥락적으로 정의하고 인권도시와 시민참여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1년 회의에서 채택한 포럼 선언문은 인권도시를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 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인권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인권기준과 규범에 기반을 두고 연대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협조하는 지역적 맥락에서의 공유된 인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본 연구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라함) 표준안’을 제시하며 제정을 권고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및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표준조례안 권고의 취지는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규범인 ‘조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연계함으로써 지자체의 주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 도입에 대한 모색은 2007년부터 경남 진주에서 시민단체가 인권조례 제정 활동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 뒤 2009년 10월에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조례의 성격을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만들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인권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뒤에 광역 지자체에서는 2010년 2월 경남이 제정하였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2010년 11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처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라 함)표준안’을 제시하면서 각 지자체에 제정을 권유하였다. 표준조례안 권고의 취지는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규범인 ‘조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연계함으로써 지자체의 주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2010년 전후로 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조례안과 함께 제정을 권고한 이후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그에 따른 여러 형태의 인권제도가 만들어졌고, 아울러 인권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몇몇 자료를 통해 소개되었으나 심도 있는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권 업무 담당자나 인권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한 상황 분석, 국내 법령과 제도ㆍ정책,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 지자체의 인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권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 장치를 비롯한 인권규범, 인권 조직 및 기구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지자체 인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제 지자체의 인권제도 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권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09년에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든 이래 인권조례 제정이 빠르게 늘어났다. 2016년 9월 말 현재, 전체 17개의 광역 지자체 가운데 16곳, 전체 226개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75개(약 33.2%)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며 권고한 이후, 인권조례의 제정이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마다 인권조례의 시행이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운용 상황이 크게 다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기존의 과정을 다시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또 인권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지자체에게는 인권제도의 도입 과정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인권조례의 취지와 범위 등을 밝히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조례안을 통하여 지자체 차원의 인권증진 방안이 제시되면서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 보장 체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고,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는 인권조례에 지역적 특성과 수요(주민의 의견수렴)를 반영하여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행처럼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태를 답습하여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였다. 특히,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권담당기구 설치 등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조례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는 지자체 주민(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권제도의 실태 조사,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서 올바른 개선 방안 모색이 중요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가 시작된 구체적인 시점과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 도입과 관련된 시기적 흐름과 광주광역시의 조례 개정 내용을 추출한다.

    • 2009년 10월에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조례의 성격을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만들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가 출발하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권제도의 출발을 명시한 광주광역시의 조례 개정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09년 10월에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조례의 성격을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만들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가 출발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9년 10월 광주광역시가 기존 조례를 인권 증진 목적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한 것이 지자체 인권제도의 출발점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광주광역시가 2009년 10월에 기존의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로 개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9년 10월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로 개정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가 출발하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9년 10월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로 개정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가 출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