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북구의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인권조례상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여 실제 다양한 인권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 인권영향평가, 세출예산 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등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이 시행됨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인권영향점검표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외부전문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한 인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주 동구, 경기 광명, 충남 아산, 경기 수원 등이 관내의 문화시설과 공공시설물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향후 실효적인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에서 민주적 합의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평가 이후 사후점검 및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역 지자체별로 인권조례 상에 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권조례의 발의형태는 모두 의원발의의 형태로 제정되었고, 조례상 인권센터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대구, 대전, 전남 3곳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광주와 충남은 20명 이내, 경남은 1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권위원회에 심의ㆍ자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서울과 강원은 심의ㆍ자문 권한뿐만 아니라,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기본계획, 실태조사, 공무원 인권교육은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헌장 제정을 규정한 곳은 서울, 광주, 충북, 제주 4곳, 인권선언을 규정한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광주는 인권지표와 인권지수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인권지표는 제주만, 인권지수는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5곳이 규정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제주 4곳이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광주, 강원, 전남 4곳은 인권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시행 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광주, 전남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인권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의 마지막 조항으로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 인권조례의 특성상 각 조항에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광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인권기본계획과 공무원 인권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의 경우는 26곳(34.6%)밖에 지자체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데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인권옴부즈맨 규정을 두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 경기 수원시 2곳(2.6%) 밖에 규정하지 않았다. 인권지표 5곳, 인권지수 32곳, 인권영향평가 8곳, 시행규칙 3곳이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행규칙의 경우 경기 광명시는 인권센터와 관련된 규정, 서울 성북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진정처리에 대한 규정, 경기 수원시은 인권센터 운영, 신청과 관련된 사항, 일부 인권보호관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밖에 광주 동구의 경우는 훈령형식의 인권옴부즈만 운영규정을 두었지만, 2016년 8월 2일 자로 폐지되었다. 광주 북구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조례에 전문을 두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 운동의 근원지로서의 자긍심을 나타내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부문별 인권조례의 경우는 외국인,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학생 등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복지 정책과 사업을 위임받아 지자체 업무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 업무 권한이나 분담과 관련된 규정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정부에서 보내준 표준조례안을 따라 제정되다 보니 조례명이 지역명만 다들뿐 내용은 거의 유사한 실정이다. 또 인권적 관점에서 제정된 조례들과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들이 혼재함으로써 체계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에서는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장애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분야에도 부문별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여성, 아동, 학생, 장애인, 노인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조례와 위원회, 기본(종합)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모든 자치법규를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는 울산 8명(제2기에는 10명), 전북 9명으로부터 서울 14명, 광주 18명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인권위원의 선임 방식은 크게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되었다. 위촉직은 지방의회, 인권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지방의원, 인권단체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당연직은 대개 1-2명으로, 지자체의 인권 업무 관련 부서의 고위 책임자가 참여하였다. 단지 부산은 다소 많은 4명으로, 행정부시장과 국장급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위원장은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맡거나, 호선이나 임명으로 선임하는데 대개 인권 전문가가 맡았다. 단지, 광주는 단체장과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를 갖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의 권한을 가진 서울과 강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심의자문의 역할을 맡았다. 회의 형태는 정기회, 임시회로 나뉘어졌지만, 대개 년 1-2회의 정기회를 가졌다. 서울, 광주, 충남, 전북 등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년 4회 이상 가졌다. 서울은 임시회를 자주 가졌고, 서울, 부산, 광주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이 특별하였다. 특히,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을 주관하여 인권 행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인권위원회의 구성은 크게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나누어진다. 위촉직은 부산 해운대구 8명, 울산 북구 9명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16명(제2기는 14명), 충남 아산시 16명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인권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권단체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되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 성북구, 광주 북구와 광산구, 경기 수원시, 광명시는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주민 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는 인권 거버넌스 발전의 기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연직은 대개 1-2명의 담당 부서 책임자가 참여하였다. 단지, 부산 해운대구 6명, 부산 부산진구 5명, 부산 중구 4명 등 부산 지역의 기초 지자체는 광역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인권 관련 업무부서의 책임자가 당연직으로 참여하였다. 위원장은 지자체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되거나 지역의 활동가나 인권 전문가 가운데 선임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광역 지자체 중 인권위원회에 심의·자문 권한 외에 시장에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곳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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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광역 지자체 중 인권위원회에 '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한이 부여된 지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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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광역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권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권위원회에 심의ㆍ자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서울과 강원은 심의ㆍ자문 권한뿐만 아니라,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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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서울과 강원이 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문구를 선택한다.
- 서울과 강원은 심의ㆍ자문 권한뿐만 아니라,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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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대부분의 지자체는 심의·자문 권한만 가지나, 서울과 강원은 추가로 개선권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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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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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안으로 서울과 강원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울, 강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권위원회에 심의·자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서울과 강원은 심의·자문 권한뿐만 아니라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