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지자체 인권 행정의 핵심 기구인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및 실질적인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2100450006141_9

주제 (main_topic)
지자체 인권 행정의 핵심 기구인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및 실질적인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의 실현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한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적으로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주민대표를 시민사회, 지방의회, 집행부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인권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조례상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구성된 민관합동형 위원회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의 인권담당 부서장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구분된다. 특히,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지역 인권실천과제의 발굴,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 인권센터 및 인권옴부즈맨 등 인권조직과 기구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의 역할을 조례상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인권제도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 특히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인권 침해의 위협에 놓인 당사자 집단, 인권단체, 인권 전문가 집단이 모여 지역 사회의 인권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구이다. 또 인권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용은 인권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인권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용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광역 지자체는 구성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구성되지 않은 곳이 많고,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 성북구, 광주의 기초 지자체, 경기 수원시, 광명시 등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제3장의 현황과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주민은 인권위원으로, 인권센터의 시민위원으로, 인권지킴이단, 원탁회의 등 다양한 제도와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과 책임을 공유하는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즉 민관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인권 거버넌스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 특히 인권위원 선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 인권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당연직 공무원 그리고 인권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임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인터뷰나 공청회를 통해 검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장에게 임명을 권고하는 제도를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의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 지자체의 인권 담당 부서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서울과 광주와 같이 시장 직속의 전담부서를 두는 경우이다. 서울은 시장 아래 서울혁신기획관을 두고, 그 아래에 인권담당관을 두었다.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센터를 겸하도록 하고, 그 아래에 인권정책, 인권보호, 인권협력을 담당하는 3개 팀 15명의 전담 요원을 배치하였다. 인권정책팀의 주요 업무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운영과 지원, 시민 인권실태조사 등이었다. 그리고 인권보호팀은 인권침해 접수 및 상담, 시민인권보호관 지원 및 권고 이행 관리, 인권무료법률 상담 등을 맡았다. 인권교육을 맡은 인권협력팀의 주요 업무는 공무원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비롯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권현장 발굴과 표지석 설치 등이었다.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초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전북 전주시 등 6곳에 지나지 않았다. 광역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서울시 성북구와 은평구는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실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영등포구는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실에 인권팀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작구는 조사인권팀, 노원구는 인권청렴팀, 성동구는 인권 팀을 운용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여러 기초 지자체가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 ‘인권도시 성북’을 내걸고 인권 행정을 주도한 성북구는 인권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성과를 높이고자 다음 전담 부서를 설치 운용하였다. 인권 정책과 교육 담당자는 인권위원회 운용, 인권영향평가,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업무를 맡고, 주민인권 지원과 상담 담당자는 특별정책과제 총괄, 인권상담 및 조사,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교사인권캠프, 주민 인권학교 등을 맡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기초 지자체가 인권전담부서를 적극적으로 설치 운용한 곳은 광주광역시 관할 지자체였다. 광산구가 부구청장 직속의 인권팀을 설치하였고, 다른 지자체는 다른 업무와 겸무하는 인권 담당자를 다양한 부서에 배치하였다. 예컨대, 남구는 감사담당관실 인권민원팀, 서구는 총무국 총무과 인권단체팀, 동구는 자치행정국 인권청년과, 북구는 문화경제국 인권정책추진단 등과 같이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도(道)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전북 전주시 등이 있었다. 광명시는 부시장 직속의 감사관실에 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하였고, 경기도 고양시는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에 평화인권도시팀을, 성남시는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 인권보장팀을 설치하여 인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감사관실에 인권팀을 두고 인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원시는 3인의 인권팀과 2인의 인권센터를 구성하여 인권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인권위원회 임기는 모두 2년이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기초 지자체는 제1기 활동을 마치고, 제2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구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의는 년 1-2회의 정기회를 하였다. 이것은 광역 지자체의 사례를 논의하면서 언급하였지만,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역의 인권 업무를 논의하면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빈도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만큼 형식적인 구성과 최소한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서울 성북구가 8-10회, 서울 서대문구가 4회(임시회 3회), 경기 광명시가 2015년에 6회, 수원시 4회를 개최하였다. 광명시는 2016년부터 월 1회의 정례회를 가졌고, 수원시는 임시회와 소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하였다. 이곳은 모두 인권위원회 활동과 인권 증진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구성 방식 중 민간주도형 위원회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구성 방식 중 '민간주도형 위원회'의 정의와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인권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인권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조례상 규정하고 있으며
    •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구성된 민관합동형 위원회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의 인권담당 부서장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구분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민간주도형 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의 인권담당 부서장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구분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주도형 위원회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인권담당 부서장 1인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민간주도형 위원회는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특정 직위(지방의회 의원 또는 인권담당 부서장 1인)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형태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간주도형 위원회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의 인권담당 부서장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인권위원회의 두 가지 구성 방식 중 민간주도형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찾아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