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양성평등의 보다 성숙한 사회구조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성인지 예 결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은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9개 중앙부처 195개 사업, 7조 3,144억 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1년에는 동 예산서에 바탕을 둔 성인지 결산서가 제출되었다. 2010년도 성인지 예 결산서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기금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성인지 예 결산서부터는 예산사업만이 아니라 기금사업도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후 매년 성인지 예 결산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왔는데, 2011년에는 성과 목표 달성현황 작성란이 추가되었다. 즉, 재정운용의 성인지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관련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치를 작성 제시하도록 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도입 취지는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취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인지 예산서에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목표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목표치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성과목표가 잘못 설정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지나치게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사업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사업은 식생활교육 참여인원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성과목표를 에너지 복지 관련 이해관계자 만족도로 하고 있어 성평등 목표와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를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있고 사업수혜자는 당해연도 안전점검을 받은 시설 그리고 성과목표는 안전점검 적합개소율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성인지 예산서」를 사업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설정의 적정성과 성인지적 접근방식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업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제시의 적정성 제고와 사업계획 집행에 있어 보다 충실한 성인지적 접근과 같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하에 기획재정부는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센터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각 작성기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작성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작성기준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상설협의체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충실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원 교육을 통하여 각 부처 성인지 예산서 작성담당자의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작성 매뉴얼의 내용의 보강과 더불어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성과목표 등의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상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처 및 담당자의 인식 및 성인지적 접근의 전문성 제고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7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114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의 26.3%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목표는 대부분 교육과정에 여성의 참여비율이나 여성수혜자 비율로 설정되어 교육 이수 후 해당 전문분야 진출에 있어서 성별격차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이수 후 해당 전문분야에 실제 고용된 남녀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취업률 등을 성과목표로 제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은 성과목표가 ‘보육료지원 만족도’인데, 2015년 실적이 72.7%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목표치를 70.2%로 낮게 설정하였다. 성과목표는 달성가능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보다 낮게 책정할 특별한 사유도 없으므로 성과목표 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분만취약지 지원(세부사업명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는 ‘분만취약가임인구 감소율’인데, 감소율은 직관적으로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인 ‘분만취약 가임인구율(분만취약가임인구/전체가임인구)’로 설정하는 것이 성과목표를 평가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치는 2017년에 1.8%이다. 금연상담전화 사업의 성과목표가 ‘금연상담전화 여성 등록이용자 비율’인데, 금연상담전화의 최종목표가 흡연율 감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에 ‘여성흡연율’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고용 격차 해소,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여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성평등 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2017년 6개 세부사업에 걸쳐 349억 2,400만 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는 2016년 성인지 예산 대비 사업 수는 변동이 없으나, 규모는 26억 4,900만 원(7.1%) 감소한 것이다. 회계 기금별로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사업이 일반회계 5개 사업 284억 2,600만 원 규모인데, 이는 전년도 5개 사업의 예산 345억 8,400만 원에 비하여 6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성인지 기금사업은 군인복지기금 1개 사업 64억 9,800만 원 규모로, 이는 전년도 1개 사업 29억 8,900만 원에 비하여 35억 9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변경해야 하는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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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의 내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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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의, 도입 근거, 목적, 그리고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양성평등의 보다 성숙한 사회구조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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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의 정의 부분에서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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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성인지 예산제도가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과 그 목적은 알 수 있지만, 변화시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의 항목이나 내용(예: 특정 분야 예산 증액 비율, 성별 할당 기준 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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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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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제시된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