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국제연구 인력교류 사업의 예산 운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 doc_id PCY_201702130532459431_2

주제 (main_topic)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국제연구 인력교류 사업의 예산 운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총사업비가 4,805억원(3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사업일정 및 사업비 조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ITER 이사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ER 시설은 200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ITER 이사회는 2016년 6월에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2024년까지 건설 기간을 연장하기로 잠정 승인하였다. 그리고 건설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각 회원국의 내부 논의를 거쳐 차후 확정할 예정이다. ITER 이사회는 건설 기간 연장에 따라 향후 건설 사업비가 63.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TER 이사회의 수정 의결안에 따를 경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당초 1조 2,365억원에서 1조 7,170억원으로 4,80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전력기금을 통해 ITER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전과 같이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으로 ITER 사업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 원자력기금과 전력기금을 통해 수행하였다. 전력기금을 통한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안에서는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ITER 사업을 다시 원자력기금(285억원)과 전력기금(273억원)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ITER 사업은 먼 미래에 핵융합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R&D 사업이다. ITER 장치는 2025~2037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에너지를 상용화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자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 기금이다. 현재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전기생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한 미래 에너지원의 생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둘째, ITER 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한다면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물 부담 중 사업단 운영비와 국내 R&D 연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TER 사업의 현물 부담은 ITER 이사회에서 각 국가별로 지정한 조달품목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비용과 조달품목의 제작 관리 등을 위한 국내 ITER 사업단 운영비, 국내 R&D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예산안에서는 현물 부담금으로 37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중 사업단 운영비는 24억 5,000만원, R&D 사업비는 64억 1,000만원, 장치개발 및 제작 등을 통한 현물조달비가 281억 8,000만원이다. ITER 이사회는 시험시설 건설에 필요한 조달품목의 조달가치를 정하고, 국가별 분담률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할 조달품목과 규모를 결정한다. 현물부담의 경우 ITER 이사회에서 지정한 조달품목을 납품함으로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7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0억원(300%) 증가한 400억원이다.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이외 추가로 지급되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얻은 운영 수익으로 지급된다.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사업은 과학기술연금 중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지급을 위한 출연 사업이다.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은 과학기술연금 가입자 중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지급액은 5억 7,700만원에서 2017년 12억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재원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립된 재원이 적절한 운용 수익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장려금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후 평균수익률 5.7%를 근거로 2026년까지 평균 5.5%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고 3,010억원의 재원으로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지급액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기금운용 수익률은 2015년 0.3%로 매우 낮으며, 2016~2017년은 각각 4.84%와 4.60%로 계획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는 저금리 상황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지만 향후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면 5.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사업은 출연된 재원이 적절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당초 목표한 지급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재원의 운용 수익을 당초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연구자나 외국인 연구자를 국내에 초빙 ․ 유치하기 위해 「국제연구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2,100만원(22.4%) 증가한 99억 5,900만원이다. 동 사업은 외국인 중견과학자를 국내에 초빙하기 위한 「해외고급 과학자 초빙」 사업과 해외에 거주하는 신진과학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해외우수 신진연구자 유치」 사업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해외우수 신진연구자 유치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 연구자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를 지원한다. 신진연구자는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박사 후 과정 등을 수행하며, 동 사업에서는 이들의 인건비와 체재비, 항공료 및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2017년 예산안은 신진연구자 100명을 계속 지원하고, 40명을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8억 2,100만원(34.4%) 증가한 71억원 2,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해외고급과학자 초빙 사업은 박사 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이나 교포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며,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하며 2회 연장하여 최대 3년을 지원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신진연구자 유치 사업은 신진연구자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국내연구자 유치기관에도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유치기관 지원금에 계상한 ‘전담인력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진연구자 유치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신진연구자 인건비 ․ 체재비 ․ 이주경비와 유치기관 지원비로 이루어진다. 이 중 유치기관 지원비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 연구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유치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유치기관 지원비는 연구자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와 기관지원 경비로 구성된다. 전담인력 인건비는 기존 연구인력 등에게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임무를 부여하고, 해당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동 사업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 해외우수 신진연구자 유치사업은 2015년 31개 기관에서 총 60명의 연구자를 유치하도록 17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 전담인력 인건비로 지급된 유치기관 지원금은 4.01%인 7,053만원이며 기관지원 경비는 3.69%인 6,502만원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TER 사업의 재원 조성 방식 중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력기금을 통한 ITER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력기금의 성격과 ITER 사업의 성격을 각각 추출한다.

    • ITER 사업은 먼 미래에 핵융합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R&D 사업이다.
    •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자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 기금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금의 목적과 사업의 시기적 특성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현재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전기생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한 미래 에너지원의 생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력기금은 현재의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되는 기금인 반면, ITER 사업은 전기에너지 상용화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미래 에너지 R&D 사업이므로 두 요소 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 ITER 장치는 2025~2037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에너지를 상용화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전기생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한 미래 에너지원의 생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데, ITER 사업은 전기에너지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미래 에너지원 생성 R&D 사업이므로 기금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자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 기금인 반면, ITER 사업은 전기에너지를 상용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미래 에너지원 생성을 위한 R&D 사업이므로, 현재의 전기사용자 부담 기금을 전기생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한 미래 에너지원 생성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반면, ITER 사업은 전기생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한 미래 에너지원 생성을 위한 R&D 사업이므로 전력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