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응급의료기금 지원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액’은 동일하여야 하나, 상이한 과징금 예상수입액을 적용하여 지원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다.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응급의료기금에 각각 50%씩 사용되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액은 과징금 예상수입액을 세입항목인 「과징금」 예산안과 동일한 183억 5,300만원을 가정하고 50%인 9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응급의료기금은 과징금 예상수입액을 130억 1,600만원을 기준으로 50%인 6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요구안에는 과징금예상수입액이 130억 1,600만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예상수입액이 183억 5,3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응급의료기금 지원금까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사업임에도 과소추계, 조정계수 ․ 재정절감액 반영 등에 따른 연례적 과소 편성으로 인해 이 ․ 전용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과소편성한 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 ․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낭비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3조 6,191억원으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8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1.5%)이 감액된 4조 7,468억원이다. 2017년에는 정신수가 개선을 위해 211억원, 식대수가 현실화를 위해 43억원 등 진료비 예산으로 4조 5,524억원이 편성되었고, 2,322억원의 재정절감액을 반영하였다.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 연례적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재정절감액 반영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해소하여 왔다. 미지급금 발생액은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이다.
셋째, 정부지원 근거법률이 2017년 말에 종료되므로 향후 정부지원금 산정기준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나,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년마다 연장되어 왔고, 2016년에는 2016년 말까지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현행 정부지원금 산정방식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고, 정부지원금이 건강보험재정에 포괄적으로 지원되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부합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지원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보험료예상수입액”의 일정비율(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연례적으로 보험료예상수입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2016~2017년 예산안에는 “지원규모조정액”을 사용하여 지원금 규모를 더욱 축소하였다. 또한 보전금의 형태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사용되는 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둘째, 건강보험재정은 크게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되었으나 정부지원금은 축소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국가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과 동일한 6.12%이다. 그러나 보수인상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국민들이 매월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2017년도 정부지원은 2016년 대비 3.1%(2,211억원)가 감소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은 축소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추계한 201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흑자 규모만큼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건강보험 재정)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등) 구입비용을 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동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안은 미정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5년말까지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 한의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모두 허용하되, 한의사의 경우 약제 처방은 업무범위 상 제한을 두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경우 흡연시 구강암 유발, 치주질환 악화, 구강건조증 등 흡연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설명하는 구강암이나, 치주질환 악화, 구강건조증 등은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진료와는 차이가 있다. 동 사업은 금연상담과 치료제 처방을 통해 금연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취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법」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임무범위를 각각 정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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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7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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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7년도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예산의 변동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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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안 수치를 추출한다.
-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1.5%)이 감액된 4조 7,4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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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6년 대비 증감액과 비율, 그리고 최종 예산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1.5%)이 감액된 4조 7,4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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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한다.
- 725억원(1.5%)이 감액된 4조 7,4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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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보다 725억원(1.5%) 감소한 4조 7,468억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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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1.5%)이 감액된 4조 7,468억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7년도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예산안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 감액된 4조 7,46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