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여성가족부는 육아 ․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등을 통한 구직상담, 직업훈련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은 479억원으로 465억원은 새일센터 지정 ‧ 운영, 14억원은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 6억원은 새일센터 역량강화지원으로 편성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5개소를 확충(150개→155개)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성과 운영비(2016년 4억원 → 2017년 11억원)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확충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새일센터 성과운영비를 확대하여 취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복지+센터와 별도로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신규로 지정하여 왔으며 2014년 10개소, 2015년 10개소, 2016년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양주고용복지+센터와 파주고용복지+센터와 같이 고용센터와 새일센터가 한 공간에 입주하여 성공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부 고용복지+센터는 구직자를 다른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로 연계해 주면서 서비스가 충실히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로 구직자를 연계해 줄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새일센터 직원이 한시적으로 파견 나와 있는 형태로 주 2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가 참여하여 새일센터와의 물리적 거리 등으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하는 등 방문자의 불편이 초래되기도 한다.
셋째, 동 사업은 2012년 이후 이 ․ 전용,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6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추계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예산 부족으로 117억원을 이용하고, 2013년 56억원, 2014년 350억원을 불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53억원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메르스 유전자 검사비로 이용하였다. 2016년에는 장애인연금 예산 편성 시 중증장애인 감소를 예상하여 전년 대비 136억원(2.4%)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중증장애인수가 50만 9,000명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수급자수도 증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102억원 편성하였다.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출산크레딧(일반회계) 1억 1,600만원, 실업크레딧(국민연금기금) 188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둘째 자녀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며, 출산크레딧 급여비용은 현재 일반회계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분담하고 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재산 · 소득 금액이 모두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75%를 지원한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30%, 국민연금기금이 70%를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 비용부담 방식은 국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출산크레딧 추가산입에 따른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일반회계 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가입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해당 기간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2016. 9.30.)과 출산크레딧 급여비용을 국가가 70%를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6. 7. 8.)이 계류 중이다.
첫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이 높은 경향이 있어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역진적 측면이 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당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2015년 기혼여성(15~49세)의 소득수준별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 출산크레딧 제도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는 역진성이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입자나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혜택을 보는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시점이므로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출산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둘째, 출산크레딧 제도의 재정부담은 장래 연금수급 시점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전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30%인 일반회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가입기간 추가인정에 따라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현재는 재정부담이 미미하나 가임기 출산여성이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되면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 급여 지원 예산이 2016년의 1억 5,000만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 불변가 기준으로 2040년도에는 약 3,411억원으로 증가하고, 2083년까지 12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발생될 재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업크레딧 제도와 같이 현재 보험료 납부 시 지원하는 방안 등 사전에 적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출산크레딧 제도의 현행 비용 부담 방식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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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출산크레딧 제도의 비용 부담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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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행 비용 부담 비율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추출한다.
- 출산크레딧 급여비용은 현재 일반회계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분담하고 있다.
- 현행 비용부담 방식은 국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출산크레딧 추가산입에 따른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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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용 전가 문제와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 출산크레딧 제도의 재정부담은 장래 연금수급 시점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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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와 미래의 급격한 재정 부담 증가를 연결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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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반회계 부담 비율 상향과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 도입이라는 해결책을 도출한다.
- 현행 일반회계 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실업크레딧 제도와 같이 현재 보험료 납부 시 지원하는 방안 등 사전에 적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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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비용 부담 방식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출산크레딧 소요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래 연금 수급 시점에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30%인 일반회계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실업크레딧 제도와 같이 현재 보험료 납부 시 지원하여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출산크레딧 비용부담 방식은 소요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장래 연금수급 시점에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일반회계 부담비율 상향조정 및 사전 적립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