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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및 장애인 복지 사업(활동지원, 일자리, 연금)의 예산 편성 현황과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2140314323881_8

주제 (main_topic)
실업크레딧 및 장애인 복지 사업(활동지원, 일자리, 연금)의 예산 편성 현황과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2017년 계획안에는 전년대비 40억 1,600만원이 감액된 18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급여 수급자로서 재산 · 소득 금액이 모두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과 실업크레딧 미신청자 등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6년 3월 현재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6%이며, 정규직의 경우 84.2%, 비정규직의 경우 44.5%,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 시간제 근로자에 비하여 직업안정성 및 임금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업크레딧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65세 미만의 1~3급 중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활동지원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예산안은 5,164억 8,600만원으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55억 8,400만원 감액편성되었다. 2017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2016년 수준으로 동결(9,000원/시간)되었으며, 지원대상 수는 2016년 본예산 대비 2,000명 증가(61천명→63천명)하였으나, 2016년 추경에서 실제 이용자 수 증가를 반영(63,665명)하여, 결과적으로 2017년 예산안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수는 2016년 대비 665명 감소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예산은 675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900만원 감액되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일반형일자리 사업 축소로 116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신규로 시간제일자리 사업이 69억원 반영되었다. 일반형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시간제일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장애인의 소득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형일자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제일자리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일자리는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하는데, 2017년 예산안에서 일반형일자리(8시간 근로) 1,525명을 축소시키고(4,746명→3,221명) 시간제일자리(4시간 근로) 1,525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반형일자리에 비해 인건비 ․ 운영비가 절반 수준이며, 하루 8시간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게 일자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간제일자리를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일자리 도입으로 예산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형 일자리를 축소시키면서 시간제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일반형일자리의 참여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배정인원 4,746명 중 4,741명이 참여 중에 있어 일반형일자리의 수요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반형일자리를 1,525명 줄이고, 시간제일자리 1,525명을 신규로 배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일자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형일자리를 2016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별도로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둘째, 2016년 수준으로 동결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단가(9,000원/시간)와 시간당 680원에 불과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2017년 예산안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9,000원으로 2016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는데, 이 중 실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시간당 6,800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동 ․ 노인 등 타 보조인에 비하여 기피정도가 심하고 난이도가 높음에도 낮은 서비스단가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이탈이 많아지고 있어 서비스단가의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에게는 시간당 680원의 가산급여를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은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470만점)가 440점 이상(1,756명)인 장애인으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고, 시간당 680원은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엔 금액이 미미하다. 첫째, 장애인연금 사업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법정 수급률 70%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적 홍보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연금법」제4조에서는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6월 60.29%에서 2016년 6월 6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 수급률인 7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예산안은 전체 중증장애인 수의 70%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으로 산정하고, 예상신청률 98%(2016년 97%)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2017년도 예산안을 전액 집행한다고 해도 법정 수급률 70% 달성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2016년, 2017년의 성과목표를 67.5%로 정하고 있으나 2016년 6월 수급률은 67.8%로 이미 초과하고 있어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보험료의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의 국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의 보험료 부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본인 부담 비율과 국가 지원 비율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본인이 25%를 부담할 때 국가가 75%를 지원한다는 문맥을 통해 국가 지원 비율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은 75%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75%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에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75%를 국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