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청년, 여성, 저소득층) 고용, 직업능력개발, 실직 ․ 체불 ․ 산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근로조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①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②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③ 일자리사업 개편 등 재정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핵심개혁과제의 현장 확산 및 안착 지원에 역점을 두어, 정년 60세 전면 시행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 및 능력중심 인력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열정페이 근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유연 ․ 원격근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 가정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재학단계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학습체계와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용복지+센터를 확산할 계획이다.
2017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1,750억원 규모이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고용 센터 확충은 고용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신설센터 매입을 위한 예산이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업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201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직업안정기관운영 130억원, 구직급여 5,384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 1,549억원, 산재보험급여 2,749억원, 체당금지급 784억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직업안정기관운영 예산이 130억원 증액된 것은 고용복지+센터의 추가 설치 예산 등의 반영에 따른 것이며, 구직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예산이 각 5,384억원 및 2,749억원 증액된 것은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053억원(55.6%) 증가한 2,948억원 규모이다. 2017년부터 “고용장려금 통합방안”에 따라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을 ‘고용창출장려금’ 단일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통일하였으며 임금감액 보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더 지급한 임금의 8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고자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현재 고용촉진지원의 지급 단가를 월 통상임금 5단계 구간별 50만원~75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급단가를 단일화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 110%(2017년 1,487,450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임금 일자리는 지원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기간을 연장(1년→2년)하고 지급주기를 연장(3개월→6개월)하였다. 셋째, 영세기업 등이 반복수급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매년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주 매년 3명 지원)를 지원한도로 하던 것을 지원대상자 고용일을 기준으로 3년간 피보험자의 30% 한도내(10인 미만 기업은 3년간 3명 지원)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직업훈련참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훈련제도를 통한 지원확대를 요청하였다(교육부 요청, 2014년 9월). 특성화고 탈락 후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연간 1.5만명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산업 정보학교(3,500명) 및 지자체 훈련시설(500명)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에 ‘특화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동 과정은 비진학 일반고 학생이 학교수업을 특화훈련과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단기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공백기가 생겨 학생관리가 어려우므로 교육청이 3월에서 12월이나 다음해 1월까지의 과정으로 운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커피바리스타자격증과정, 피부 미용자격증 등 1~3개월의 단기과정의 훈련이지만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은 제과제빵 9개월 과정, 한식조리 8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제과제빵과 바리스타가 함께 운영되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을 모두 한 훈련과정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인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조기 진로지도 및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 일경험 지원 등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 하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은 399억원으로 211억원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41억원은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126억원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6억원은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등으로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2016년 40개소에서 2017년 70개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1억원),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126억원),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6억원)을 신규로 도입하기 위해 전년보다 233억원(141.5%) 증액하였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지원하던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취업지원관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센터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대해 최대 5년간 1개교당 연간 총사업비(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5억원의 50%를 지원한다. 기존 대학청년고용센터와 대학취업지원관 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달리 지원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지원되었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3년 이하 60%, 4년 50%, 5년 40%이며, 취업지원관은 3년 이하 60%, 4년 50%, 5년 40%이다. 이는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은 대학의 역할이므로 정부 지원을 축소해 나갈 필요성이 국회와 정부에서도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서」에서도 대학청년고용센터와 대학취업지원관 사업에 대해 교육부의 다양한 취업유인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방식 변경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경우도 지원기간에 따라 정부 매칭 비율을 축소하는 등 정부 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개편 내용과 인건비 지급 기준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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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관한 개편 방식과 인건비 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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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고용창출장려금의 개편 방식과 기존 세부사업 목록, 그리고 변경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추출한다.
- “고용장려금 통합방안”에 따라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을 ‘고용창출장려금’ 단일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통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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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 개편에 관한 문장과 인건비 지급 기준 통일에 관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을 ‘고용창출장려금’ 단일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 인건비 지급 기준을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통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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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여러 세부 사업이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통합되었다는 점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었던 인건비 기준이 특정 금액으로 통일되었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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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고용창출장려금은 기존의 6개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단일 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인건비 지급 기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통일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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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7년부터 '고용장려금 통합방안'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을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단일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사업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통일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용창출장려금이 기존의 6개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단일 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인건비 지급 기준이 기업 규모에 따라 60만원과 30만원으로 통일되었음을 확인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