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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지원 사업들의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분석 doc_id PCY_201702140315516301_2

주제 (main_topic)
청년 고용 지원 사업들의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은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2~3학년 재학생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1~3개월 기간 이내의 직무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7월 청년취업인턴제 예산을 활용하여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대학들의 일률적인 매칭비용(40만원)에 대한 부담, 기업의 인문계열 비선호 등으로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2016년 9월 9일 현재 362명(18개 대학)이 지원받았다. 동 사업은 2015년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참여대상 부적절, 사업의 실효성 부족, 유사사례 존재, 연령 ․ 거주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즉시 폐지” 결과를 받아 2016년 폐지된 사업을 뚜렷한 개선 없이 2016년 시범사업으로 재추진하고 2017년 예산안에 편성한 문제가 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선정 사업은 기 선정된 강소기업에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28개 기관에서 선정한 51개 브랜드 19,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격요건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강소기업(11,719개소)을 선정해 왔다. 2016년 시범사업을 통해 11,719개소 중 4,000개소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강소기업 891개소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적용된 청년친화 기준은 임금(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근로시간(주중 야근 2일 이하 또는 주말근무 월1회 이하), 복지혜택(휴가비, 생활안정, 자기계발, 여가활동 지원 등 4개 이상 복지제도 운영)이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표를 서면으로 발송하면 자발적으로 인사담당자가 자가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기업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보내면 조사표를 심사하고 일부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동안 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고용 창출 보다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절감으로 활용된다는 문제 때문에 기업인건비 지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 청년(2017년 신규 3만명, 2016년 시범사업 1만명),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수료자(2017년 신규 1.7만명),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2017년 신규 0.3만명) 등 총 6만명(2017년 신규 5만명, 2016년 시범사업 1만명)을 지원한다. 이 중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1인당 600만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안 50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464억원,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468억원이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예산안 618억원을 전액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500만원,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600만원) 이 중 3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300만원은 명목상 기업에게 지원되지만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사업은 사업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중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청년인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하는 기업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이후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이 우량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016년까지는 기업이 인턴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2017년부터는 기업의 직접 채용이 가능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여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어졌다. 일학습병행 지원 참여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편성되어 기업에게 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채용지원금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2017년 예산안에서 청년층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에도 불구하고 취업역량 미흡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다.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청년층 68,262명 중 43,372명(63.6%)이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36.4%는 중도에 탈락하였거나 취업하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취업한 이후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비중은 46.7%에 불과하고 취업자 중 1년 이후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위탁방식으로는 성과금을 확대한다고 해서 취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가 일률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훈련내용을 제공하고 위탁 1명당 기본금 40만원을 지원하고 120명을 관리하도록 하고 성과금은 취업자 1인당 최고 100만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위탁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이유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기관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업체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만으로 지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지원에 참여한 주요 업체를 보면, A사는 27개의 지점이 참여했으며 평균 총 인력 8명 중 7명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전담자이며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연계하는 훈련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B사은 19개의 지점이 참여했으며 평균 총 인력 7명 중 5명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전담자이다. C사는 16개 지점이 참여했으며 평균 총 인력 6명중 4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할 때 적용되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세 가지를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시범사업에서 적용된 청년친화 기준은 임금(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근로시간(주중 야근 2일 이하 또는 주말근무 월1회 이하), 복지혜택(휴가비, 생활안정, 자기계발, 여가활동 지원 등 4개 이상 복지제도 운영)이며
    • 시범사업에서 적용된 청년친화 기준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임금, 근로시간, 복지혜택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을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임금(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 근로시간(주중 야근 2일 이하 또는 주말근무 월1회 이하)
    • 복지혜택(휴가비, 생활안정, 자기계발, 여가활동 지원 등 4개 이상 복지제도 운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기준(임금, 근로시간, 복지혜택)과 각각의 세부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임금은 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근로시간은 주중 야근 2일 이하 또는 주말근무 월 1회 이하, 복지혜택은 4개 이상의 복지제도 운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기준은 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기준은 주중 야근이 2일 이하이거나 주말근무가 월 1회 이하여야 한다. 셋째, 복지혜택 기준은 휴가비, 생활안정, 자기계발, 여가활동 지원 등 4개 이상의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범사업 적용 기준은 임금 신입사원 1년차 월평균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근로시간 주중 야근 2일 이하 또는 주말근무 월 1회 이하, 복지혜택 4개 이상 운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