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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 관리 체계와 신탁관리단체의 역할 doc_id PCY_201702140358280601_1

주제 (main_topic)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 관리 체계와 신탁관리단체의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저작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여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해 시장에만 맡겨 버린다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저작 재산권 제한 조항들을 정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한받는 저작권자의 물권적 성격의 재산권을 손해배상에 기한 구제 방식으로 변용한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저작 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 재산권의 권리변동 등에 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권리변동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양수인 등은 저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변동의 유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하지만, 예외적으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회복되어 사실상 보호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되어 최소한의 법률상 저작권 보호를 해 왔다. 그러나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앞서 1984년 개최한 개정 공청회에서 저작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가령 1957년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은 출판권자는 검인(檢印)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고, 또한 제63조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3천부로 추정한다는 부정출판물의 부수추정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부당함과 더불어 출판업자들이 위조 인지를 붙여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등의 문제가 표출되면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4년 5월 19일 일반 어문저작물 저작자의 단체로는 첫 결합체인 ‘한국저작인협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라 한다.)는 저작물의 문헌 복사·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 관리하여 저작자와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설립되었고, 같은 해 11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등 10개 정회원사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등 4개 준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KORRA는 개별 저작자가 직접 신탁한 저작물을 포함하여 정회원사에 가입한 저작자들의 복사권과 전송권을 관리하는 집중 관리 단체이다. 외국에서도 복사권에 대하여는 문예물, 음악 등 분야별 저작권관리단체가 직접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별도의 집중 관리 단체를 설립·운영하면서 권리관리와 징수·분배를 일원화하고 있다. KORRA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신탁관리, 보상금수령단체업무, 공익목적사업으로 구분된다. 신탁사업은 어문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 이미지저작물 이용허락, 침해구제 업무를 말한다. 대학가 구내와 주변 복사업소에 비치된 공중용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이용허락과 관공서와 기업체에서의 저작물 복사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 환경이 급속히 다변화하면서 복사 이용 유형도 달라지는 추세이며, 디지털 복사, 출력, 북스캔 등 새로운 이용에 대한 권리처리 및 침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학술지, 전자책 등 저작물의 전송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권리처리와 저작권료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지저작물은 2015년 12월 “KORRA이미지”사이트를 오픈하여 이용자 및 권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라 한다.)는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되어 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회원인 음악저작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권을 신탁 받아 음악 사용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 뒤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사용료의 분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관리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회원에게 분배하며,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KOMCA는 2014년에 저작권 사용료 1,253억 원을 징수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42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회원 및 신탁계약 체결자가 2만 1,800명을 넘어섰고, 관리저작물 수도 248만 3,335개 작품에 달한다. KOSCAP은 투명한 운영정책을 실현하고자 미국, 영국, 독일 ,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저작권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과는 별도로 협회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단체에서 악습처럼 행해져 온 회원 및 회원 친인척의 사무국 직원 채용을 금지하였으며, 이사장이 이사진 일부를 지명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불필요한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신탁 정책으로는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신탁하거나 신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도입하여 직접 관리가 가능한 복제권의 일부에 대하여 신탁을 하거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회와 탈퇴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신탁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계약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며, 이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 기간 규정과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 기간과 실명 등록 시의 변화를 추출한다.

    •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하지만
    • 예외적으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게 된다.
    •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회복되어 사실상 보호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무명/이명 저작물의 기본 보호 기간인 '공표 후 70년'과 연장 방법인 '실명 등록'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게 된다.
    •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회복되어 사실상 보호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무명/이명 저작물은 원칙적인 사후 70년이 아닌 공표 후 70년이 적용되나, 실명을 등록할 경우 다시 사후 70년 체제로 돌아가 기간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되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사후 70년으로 보호 기간이 회복되어 연장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할 경우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회복되어 사실상 보호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보호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회복되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