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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령의 규정 해석을 통한 행정청의 권한 범위, 의무의 성격 및 법적 요건에 관한 판단 doc_id PCY_201702140403149461_5

주제 (main_topic)
다양한 법령의 규정 해석을 통한 행정청의 권한 범위, 의무의 성격 및 법적 요건에 관한 판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여(제40조제2항 및 제3항) 형식상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대해서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수상구조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순히 형식상의 요건이 미비 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의 행정청의 보완 요청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경찰공무원의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으로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은 조치 명령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이하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라 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라 함)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등의 장치를 반드시 작동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되면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교통흐름의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관법에서는 약관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제19조에서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20조에서 심사청구를 받은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제22조에서 약관의 내용이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약관법의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약관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사대상을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사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제1호),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제2호) 외에 같은 항 제3호가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함)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과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경우에는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으로 규정하여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고는 있으나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 진입은 불가능하고 사람의 출입은 가능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형식과 취지를 살펴보면,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37조제6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단독으로 주민지원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국가가 해당 사무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절차법」과 「수상구조법」에서 규정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보완 요구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행정절차법」과 「수상구조법」에 따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시 행정청의 보완 요구 범위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행정절차법」의 보완 요구 규정과 「수상구조법」의 보완 요구 규정을 각각 추출한다.

    •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여
    • 수상구조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행정절차법은 '형식상의 요건'에 한정됨을, 수상구조법은 '신고 내용의 미흡함'을 근거로 선택한다.

    • 형식상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대해서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 단순히 형식상의 요건이 미비 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행정절차법은 형식적 요건 미비 시에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수상구조법은 실질적 내용 검토를 통한 보완 요구까지 가능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법률의 보완 요구 범위 차이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절차법」은 신고서의 기재사항 흠결이나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상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대해서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상구조법」은 형식상의 요건 미비뿐만 아니라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신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정절차법은 형식상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수상구조법은 신고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