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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스위스의 연구개발 시스템 운영 방식과 연구 자율성 및 윤리 관리 체계에 관한 비교 doc_id PCY_201702160442014241_3

주제 (main_topic)
독일, 일본, 스위스의 연구개발 시스템 운영 방식과 연구 자율성 및 윤리 관리 체계에 관한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독일 연방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연구기관의 혁신환경에 대한 변화 등에 따라 예산집행, 연구인력의 고용, 기업과의 연구협력 등 정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더욱 효율적인 연구추진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자율적, 효율적, 합목적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 연구자유법을 제정하였다. 연구자유법은 대학 이외의 연구시설(außeruniversitäen Wissenschaftseinrichtungen) 즉, 공공연구기관이 예산, 인력, 연구인력, 연구협력, 연구시설 건설 등 각 분야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시설의 업무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연구 및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연구능력 등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연구자유법은 ‘독일연구재단’,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롬홀츠’, ‘라이프니츠 연구회’, ‘학술교류처’, ‘공학아카데미’, ‘자연과학아카데미’, ‘해외 인문과학연구소 재단’,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 등 11개 공공연구단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유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연방 예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방재정부는 관련 연방정부와 공공연구기간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장은 예산의 이월 및 프로젝트 예산의 전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위 ‘하르나크 원칙(Harnack principle)’에 따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연구윤리 관리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은 1997년 헤르만-브라흐사건 이후 막스플랑크 연구회(Mark Plank Gesellschaft; MPG)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내부지침을 정하였고, 대학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독일연구재단(DFG)은 1998년의 총회에서 채택된 ‘우수한 과학행위 규정(Rules of Good Scientific)’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독일연구재단의 연구기금을 받는 모든 수혜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2002년 6월까지 권고안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독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독일연구재단(DFG) 소속 조사위원회가 본 재단 연구사업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며 독일 연구기관의 연합체인 막스플랑크 소사이어티(Max Planck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는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연구부정행위를 자체 조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 학술회의는 2003년에 미국 연구윤리실(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의 기준을 차용하여 변조ㆍ위조ㆍ표절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2005년에 과학 부정행위와 방지책(Scientific Misconduct and its Prevention)과 2006년에 과학자를 위한 행동지침(Code of Conduct for Scientists)을 제시하였고, 종합과학기술회의는 2006년 2월에 관련 정부부처와 대학ㆍ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연구윤리를 내각과 관련 위원회의 지침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와 사후 처리는 모두 해당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연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일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연구개발시스템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을 구별하고 혁신과제의 분배는 상호 보안성과 자유로운 경제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현실적인 과제를 다루고 그 외의 것은 공공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부문의 연구와 혁신의 촉진은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종합대학 (Universität), 대학(Hochschlue), 그리고 교육대학은 각 주정부(Kanton)가 관할하고 있다. 종합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은 연구의 주체로서 자치권을 가지며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시(Stadt)와 지역사회(Gemeinde)는 혁신의 주체로서 기술과 혁신 파크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의 연구개발사업은 연방경제교육연구부(WBF)가 총괄하고, 연방의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연구개발 관련 사업이나 정책 등을 수용하고, 교육연구혁신연방사무국(SBFI)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즉, 스위스의 연구개발사업은 상향식 원칙(Bottom-up-Prinzip)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기업은 연구와 혁신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교육연구혁신연방사무국은 주정부와 함께 연구개발 재정의 확보 및 직업교육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연구 촉진과 조정법(Hochschulförderungs-und -koordinationsgesetz; HFKG)」에 따라 주정부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연구 촉진 및 연방과 주정부 공동의 대학정책의 연구와 혁신 등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연방경제교육연구부는 연방경제교육연구부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Andere Stellen Im WBF)에서는 기술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KTI)와 경제연방사무국(SECO) 을 통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연구와 혁신의 촉진에 관여하고 있다. 연방공과대학(ETH)은 ETH 로잔, ETH 취리히 및 4개의 연방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연구와 지식과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공과대학협의회(ETH-Rat)가 연방공과대학의 연구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고, 연방의회에서 결정된 ETH 영역에서 성과계약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ETH와 4개의 관련 연방연구소의 과제를 분배․관리하고 있다. 연구혁신촉진법은 동 법 제15조제5항에서 연방의 지원금은 연구시설의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전체비용 중 최고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나머지 비용은 주(Kanton), 지역사회기관, 대학기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5조제6항에서는 제5항의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연방이 기술혁신센터의 연구시설의 신축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과 전문적인 연구에 필요한 재료 등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구혁신촉진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촉진을 위한 규정을 절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혁신 및 촉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먼저 동 법 제18조에서는 혁신프로젝트의 촉진 및 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대학 연구기관과 대학 이외의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프로젝트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연구결과가 사회 및 경제에 유익하고, 연방의 지원이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등으로 전제조건을 설정하여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연구자유법의 적용을 받는 11개 공공연구단체 중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자체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 연구자유법 적용 대상인 11개 단체 중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이 연구부정행위 조사 시 자체 조사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연구자유법의 적용 대상인 11개 공공연구단체를 나열하고 있으며, 독일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체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독일연구재단’,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롬홀츠’, ‘라이프니츠 연구회’, ‘학술교류처’, ‘공학아카데미’, ‘자연과학아카데미’, ‘해외 인문과학연구소 재단’,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 등 11개 공공연구단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 독일연구재단(DFG) 소속 조사위원회가 본 재단 연구사업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며
    • 막스플랑크 소사이어티(Max Planck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는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연구부정행위를 자체 조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이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과, 독일연구재단(DFG) 및 막스플랑크 소사이어티의 조사 체계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 등 11개 공공연구단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 독일연구재단(DFG) 소속 조사위원회가 본 재단 연구사업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며
    • 막스플랑크 소사이어티(Max Planck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는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연구부정행위를 자체 조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이 연구자유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과 다른 기관(DFG, 막스플랑크)의 조사 체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정보들을 결합하더라도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이 자체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의 내부 조사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연구자유법의 적용 대상인 11개 단체 목록과 일부 기관(독일연구재단, 막스플랑크 소사이어티)의 조사 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알렉산더 홈벌트 재단의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