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스위스 연방정부는 동 법에 따라 연방공과대학(ETH)과 그 부속연구기관의 운영, HFKG, 연구혁신 촉진기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분담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방소유의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포함하는 부처별 연구와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고, 스위스 연구와 혁신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위스 혁신단지 건립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방 내각은 연구혁신 촉진기관과 KTI 등에 의뢰하여 연구혁신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연방정부는 연구혁신 촉진기관 등에 국제적 협업 과제의 의뢰 및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혁신촉진법은 연구혁신 촉진기관의 자체관리 하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면서(제1항), 해당 기관은 상업적인 목적을 지양하고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고(제2항),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연구를 촉진하며(제3항), 연구자의 학문적 자유 및 연구를 통한 후학양성 및 결과물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등(제5항) 연구혁신 촉진기관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혁신촉진법 제22조는 정부위원회인 기술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Kommision für Technologie und Innovation; KTI)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위원회의 구성은 학계, 경제계 관계자 및 공공연구소 관계자들로 구성하도록 하고(제2항),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제3항), 위원회의 구성은 연방내각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4항). KTI는 혁신프로젝트와 학문을 바탕에 둔 기업의 설립 및 확장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며(제24조제2항), 국제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제적인 조직과 기구의 콘셉트, 계획, 상업화, 해당 촉진활동의 운영과 평가에서 스위스가 참여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고(제24조제4항), 외국의 연구기관과 스위스 연구기관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에 조정기능을 수행하며(제24조제5항), KTI가 추진 및 지원하는 국내 외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제24조제6항), 매년 연방정부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제7항). 또한 KTI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KTI, 사업의 결정권을 갖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22조제1항,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중복된 연구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로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있다. 2007년 2월 8일에 개정한 공동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영 제2조제9호,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등 신설), ② 연구개발의 중단 또는 연구목표의 변경 등의 조치 도입(영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3항 신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관리를 강화(영 제15조제5항제2호 신설) 등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은 대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연구비를 대학에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외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며, 비영리법인인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기술료 납부를 면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비 비목구조를 단순화하고, 비목별 계상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공동관리규정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 변경,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약체결의 과정은 계약법의 대전제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협약의 내용, 체결방식, 구체적인 협약의 변경사유 및 해약사유는 소관부처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또한 협약의 해약 시 연구개발 중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및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신청의 절차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의 시작이며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다. 현행 공동관리규정 제6조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공동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 세부계획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관원의 장은 과제신청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독립행정법인이 임무별로 해당 임무 달성을 목적으로 탄력적 법인 운영을 하도록 규칙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세계 여러 기관과 경쟁하는 연구개발법인의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법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06년에 연구개발력강화법에 따라 일부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3년 11월에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는 독립행정법인제도와 별개의 구조로 별도의 법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행정법인통칙법(独立行政法人通則法)」상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특칙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4월에 연구개발법인제도를 포함한 독립행정법인 개혁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6월에 통과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스위스 연방정부가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관 중,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을 지원받는 기관의 명칭을 기술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위스 연방정부가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 중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을 지원받는 기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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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기관 중,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 기관의 명칭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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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스위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대상과 KTI 관련 지원 내용을 추출한다.
- 연방공과대학(ETH)과 그 부속연구기관의 운영, HFKG, 연구혁신 촉진기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분담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 연방소유의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포함하는 부처별 연구와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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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기관 목록(ETH, HFKG, 연구혁신 촉진기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연구기관 등)과 KTI 지원 내용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하지만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 지원이 어떤 특정 기관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연결 정보가 부족하다.
- 연방공과대학(ETH)과 그 부속연구기관의 운영, HFKG, 연구혁신 촉진기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분담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방소유의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포함하는 부처별 연구와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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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연방정부가 ETH, HFKG 등을 지원하고, 동시에 부처별 연구와 KTI의 설립 등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 지원'이 앞서 언급된 특정 기관(예: HFKG 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지원 항목인지 문장 구조상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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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의 목록은 존재하지만, 질문에서 요구하는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을 지원받는 대상 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관계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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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해당 기관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ETH, HFKG 등)과 KTI의 설립 및 국제적 학술협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KTI 관련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연결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