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의 경우에도 조세개혁은 정책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현대적 연금, 의료, 보육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지출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 저항과 반발에 대한 걱정으로 정부는 이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는 소극적이다. 당연한 귀결로 정치권은 “증세 없는 복지” 또는 “부유세”의 논쟁만 벌어지고 있으나, 조세제도의 개혁은 시기의 문제일 뿐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무리 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잠재되어 있는 정책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1970년대 중반 한국정부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조세개혁의 훌륭한 정책관리 사례로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으로 올라간다. 일부 서구 선진국에서나 도입⋅운영되고 있던 부가가치세제가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제에 내재된 제도적 우월성이었다. 부가가치세제는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만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적 매출액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영업세에 비해 논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많은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 특히,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은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가 갈리게 되어 계층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적 시민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적절한 동의절차 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과세에 대해서는 완강한 저항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가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제도의 개혁에는 조세저항과 행정편의성을 우선적인 고려요인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UN정상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개발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될 “2030 개발의제”로서 17개 항목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를 통한 교역증대 등에 힘입어 인류사회는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는 지구촌 다른 한 편에는 10억명에 가까운 인구가 아직도 기초적 생활을 위해 허덕이고 있다. 근대적인 보건⋅의료, 기초적인 교육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은 물론, 식품과 식수 등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조건마저 해결되지 못하여 고통을 겪고 있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 당한 채 차별과 억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이처럼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적 경제⋅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구촌의 국제개발협력이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복구를 위한 긴급원조로부터 출발하였다. 1944년 출범한 브레튼 우즈협정을 토대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의 국제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지구적 협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2001년 UN 총회 이후 발간된 “새천년 선언 이행을 위한 로드맵”에서 확정된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이다. 2000년 9월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ium Summit)에서 합의된 “UN 밀레니엄 선언”(UN Millenium Declaration)에 기초한 MDGs는 2015년까지 15년간에 걸쳐 전 세계 1일 소득 1달러 미만의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빈곤감축 목표 등 8개 주요 목표와 18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MDGs를 달성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인류의 도전이었다. 국제사회는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 원조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었다. OECD/DAC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관련 당사국들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원조의 효과성 향상, MDGs 달성 방안 등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2003년에 이르러 국제사회는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을 채택하여 원조의 예측성과 투명성 강화, 행정비용 절감,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 및 개발재원 확대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빈곤퇴치 등 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파리에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원조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① 개발에 관한 개도국의 주인의식, ② 개발전략에 부합되는 공여국 원조, ③ 공여국 간 원조의 조화, ④ 원조성과 관리, ⑤ 공여국과 개도국의 상호적 책무 등 5대 원칙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12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다.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71년 세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한 장기 세제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세제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직접세 분야에서는 소득세제도의 완전한 종합소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간접세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2b]). 부가가치세 제도는 당시 유럽의 선진국 일부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많은 나라들이 조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물가상승이나 세무행정 비용의 증대, 기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도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제도의 발전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게 된 것은 당시 정부 내부의 선각자적인 일부 공직자 집단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서영택[2003]). 당시 재무부 차관보 배 도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James Duignan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보고(1972)에서 한국의 여건상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IMF의 부가가치세 전문가인 Alan Tait는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제에 관한 보고서(1975)에서 부가가치세가 대체할 세목과 이에 따른 적정 부가가치세율을 검토하고, 그 결과 생필품과 전매, 우편 등 정부기업은 면세로 하고, 기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가 적정하다는 정책제언과 함께,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제가 가지는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별소비세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최진배[2003]).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대해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인사는 추진일정을 앞당기자는 주장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의 여건에 맞는 제도적 설계와 함께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고위 정책자에 비해 정책집행을 책임지게 되는 전문관료 집단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매우 섬세한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가가치세 제도가 영업세와 비교하여 논리적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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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부가가치세가 영업세보다 논리적 강점을 갖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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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결정 방식과 영업세의 과세표준 결정 방식을 추출한다.
- 부가가치세제는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만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 외형적 매출액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영업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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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제도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차이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부가가치세제는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만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적 매출액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영업세에 비해 논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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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영업세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실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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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부가가치세는 외형적 매출액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만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논리적 강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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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가가치세제는 외형적 매출액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영업세와 달리,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만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논리적 강점을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부가가치세제는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만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형적 매출액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영업세에 비해 논리적 강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