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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편과 그에 따른 자치단체별 재정 영향 분석 doc_id PCY_201702170505024011_4

주제 (main_topic)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편과 그에 따른 자치단체별 재정 영향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수요자체노력에서는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청사 관리ㆍ운영(에너지), 읍ㆍ면ㆍ동 통합운영 등이 재정력이 클수록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반면 민간이전경비 절감의 경우 재정력이 클수록 역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수입자체노력에서는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의 경우 재정력이 클수록 역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시의 경우 수요자체노력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의 경우 재정력이 클수록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수입자체노력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에서 재정력이 클수록 역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군의 경우 수요자체노력에서는 특별히 재정력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항목이 없으나, 수입자체노력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의 경우 재정력이 클수록 역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지방교부세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 내의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전면적 강화이다. 사회복지균형수요는 고령화의 구조적인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신설하여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에 사회적 약자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보통교부세가 배분되도록 표준행정수요액의 20%를 추가 반영해왔다. 그리고 2011년도에 자치구 보정비율을 1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2년도에 15%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고, 2013년도에는 시·군과 동일하게 자치구도 20%로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본 개편안에서는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그 변화의 정확한 증가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간 배분차이 정도를 살펴보고 난 후 확정지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2015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83.5조원이며 관련자료에서 밝힌 사회복지수요 반영규모는 약 22.2조원 규모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부분은 전체 수요의 2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방교부세 배분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가 이루어진다. 현재 사회복지수요 항목인 노인복지,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에 20%가 반영되고 있으나 향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까지 확대하여 복지수요 반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금년 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부동산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구 전체로는 총 135억 정도가 증가하고 시 단위는 106억이 감소하여, 군 단위는 29억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와는 별도의 부가재원으로 당초 서울을 비롯한 불교부단체에 대한 배분액이 컸던 점, 보통교부세와 달리 재량적 배분이 가능한 특징이 있기에 25%에서 35%로 10%p 확정된 증가율이 제시가능하다. 당초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균형발전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부동산 교부세가 그 정책적 목적을 사회복지 균형수요로 변화하여 활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교육수요’가 감소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모두 인구집중 지역인 대도시에 유리한 배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개편안은 경제전반의 어려움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반영폭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교부세와 달리 보통교부세 내에서 지역간 배분비중의 변화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기에 일시적인 증가는 사실상 어렵고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은 교부단체 내 자치구의 재정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중앙지방간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은 보조율이나 매년 사업수요 산정시 지역별 차등 조정을 통하여 중앙 지방간 재원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법으로 지정된 재원규모이기에 중앙정부의 용도 및 지출에 대한 개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복지수요로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 재원보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앙·지방간 재정조정 방안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수직적인 재정조정방안으로는 광역 대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수단인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토록 권고하였으며,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등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과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을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로 나눈 재정력 지수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시 시ㆍ도의 경우 재정보전금(시책추진분 제외)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가 보정수요액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 보정수입액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 변화는 결과적으로 시군의 재정수입과 시도의 재정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정력 지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의 변경은 지방교부세 배분 산식에서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형평화를 위해 배분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이 일정부분 중복 계산되어짐으로써 광역시도의 형평화 수준,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형평화에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준다. 즉, 광역 시ㆍ도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 내역이 현행 산식에 포함되어짐으로써 지방교부세 배분 수준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역 시ㆍ도의 형평화 노력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조정교부금 변화에 따른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교부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어지는 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지며, 기초수요액의 80%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금 산정기준인 기준재정수입액 중 기초수입액과 재정부족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서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화로 31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 변화가 지방교부금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보전율에 따른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불교부단체 기준재정보전금의 90%를 모두 보전한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약 18,549백만 감소, 50%만을 우선보전할 경우 약 244,127백만원 감소, 우선보전이 없는 경우 역시 약 208,130백만원의 지방교부세 유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동산 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확대에 따라 지역교육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동산 교부세 내 사회복지 비중 확대가 지역교육 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부동산 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변화 계획과 지역교육 비중의 변화 계획을 추출한다.

    •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까지 확대하여 복지수요 반영을 강화한다.
    • 이에 따라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역교육 비중이 하향 조정되는 구체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그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회복지 비중이 10%p 증가함에 따라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 조정되며, 이는 기존 지역교육 수요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 조정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역교육 수요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 조정될 계획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교부세 내 지역교육 수요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부동산 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확대 계획과 그에 따른 지역교육 비중의 하향 조정 수치를 확인하고, 별도의 교육 재원이 존재함에 따라 기존 교육 수요 비중이 과도했다는 지적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