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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 관리 체계의 변화 doc_id PCY_201702170511581111_3

주제 (main_topic)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 관리 체계의 변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7년 11월 사전예산안에서 재정안정화준칙(Code for Fiscal Stability)을 채택하고, 1998년 재정법에서 재정안정화준칙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재정안정화준칙은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을 재정운영의 5대 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목표와 전략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재정안정화준칙에서 설정한 재정정책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2가지 재정준칙(차입준칙, 지속가능한 투자준칙)을 1998년 예산안에서 발표하였다. 차입준칙(golden rule)은 투자목적에 한해서만 공적부문 차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투자지출이외의 경상적 세출은 조세수입 등의 경상적 세입에 의해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투자준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은 매년도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PSND)의 비율을 40% 미만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영국의 재정준칙은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였다.13) 2008년 사전예산안에서 한시적 재정준칙을 채택하여 지금까지의 재정준칙(차입준칙, 지속가능한 투자준칙)의 일시적 이탈을 허용하였으며, 2010년 초에는 재정책임법을 통해 중기재정에 대한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2010년 총선이후 재정준칙과 재정책임법을 재정목표(Fiscal Mandate)로 대체하고, 재정안전화준칙(Code for Fiscal Stability)에 준하는 새로운 예산법률인 예산책임 및 감사법안(Budget Responsibility & National Audit Bill)과 예산책임헌장(The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발표하였다. 재정목표(Fiscal Mandate)는 5년 이내에 구조적 경상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보조적으로 FY2015-16까지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PSND)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부터 존재해 오던 기존의 재정구조 및 법률의 변경을 의미한다. 또한, 연립정부는 재무부내에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 공공지출위원회(Public Expenditure Cabinet Committee: PEX), 조세간소화청을 신설하였다. 독립적인 재정기구인 예산책임청(OBR)은 재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제․재정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주관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경제․재정전망을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0년 5월 17일 한시적 기구로 출범하여 2011년 3월 관련 법률승인을 통해 영구적인 기관이 되었다. 예산책임청(OBR)은 회계연도마다 최소 2회의 경제․재정전망과 정부재정목표(Fiscal Mandate) 평가한다. 또한 최소 1회의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에는 재량권이 부여된다. 2010.6월에 설치된 공공지출위원회(PEX)는 기존의 공공서비스지출위원회(Public Service Expenditure Committee: PSX)를 대체하여 설립되었으며, 각 부처의 지출을 배분, 통제하며 지출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 독일은 EU의 ‘안정성장협약(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기준 준수의무를 따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준칙인 debt brake을 도입하였다. debt brake에 따르면 연방 및 주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에 의한 수입 없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단, 이미 발행한 국채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위한 국채의 발행은 허용하며, 연방 정부의 경우 예산이 정상적인 경제상황(생산갭이 0에 근접) 하에서 신규차입이 GDP의 0.35%를 넘지 않을 때 균형재정으로 간주한다.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 계정(control account)을 운영하고 있다. 통제계정은 자동시정 메카니즘에 따라, ①누적된 적자가 GDP의 1%를 넘으면 ②경기 호황기(upturn, 생산갭>0)에 ③GDP의 최대 0.35% 이내에서 감축해야 하며, 통제계정 적자는 ④명목 GDP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재정 건전화와 국가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정부개혁정책인 RGPP(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를 2007.7.10.일 착수하였다. RGPP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공지출 감축, 공공서비스의 현대화의 3개 축(axes)을 구성할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 RGPP의 집행자는 공공정책개혁위원회(Conseil de modernis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CMPP), 모니터링 위원회(Comités De Suivis, CDS), 개별 부처, 예산책임부(ministre en charge du Budget)다. 특히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공공정책개혁위원회(CMPP)는 2007-11년 동안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 지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총 486개의 개혁 조치를 채택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2007-11년 CMPP의 개혁 조치로 일반정부 지출의 2/3에 달하는 총 1,730억 유로의 지출 절감을 달성하였고, 2013년에는 150억 유로의 지출 절감 계획을 수립하였다. 프랑스는 EU의 안정·성장협약(SGP)에서 합의된 국가재정건전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형태의 중기재정계획인 ‘다년도 재정계획(공공재정계획법률(LPFP: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을 도입하였다. 헌법 제 34조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의 다년도 재정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2009년 2월 9일 「2009-2012년도 공공재정계획법률(loi n° 2009-135 du 9 février 2009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09 à 2012)」을 의결하였다. 공공재정계획법률(LPFP)은 공공재정의 다년도 방향을 정하고 공공회계의 균형목표를 규정함으로써 다년간 예산계획을 법제화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율, 총지출의 증가율, 각 지출 부문(Mission)별 한도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7년 지출관리시스템(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을 개정한 ‘전략 검토(Strategic Review)’를 신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기관, 공기업 등 의회로부터 세출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은 직접프로그램비용 및 법정 프로그램의 운용비용에 대해 전략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에 전략검토 대상 기관들은 각각의 프로그램비용 중 최하위 성과를 기록했거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사업에 대해 총 5%에 달하는 비용을 보고하게 된다. 비용에는 운용 및 자본비용, 보조금, 이전지출(교부금, 주·지방정부 분담금) 등의 연방정부 지출을 포함하는 직접 프로그램비용과 보건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 평등화교부금(equalization), 노후 혜택, 아동 보조금, 실업보험 등 주요 법정 프로그램의 운용비용이 해당된다. 전략검토 결과는 익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Budget 2011까지만 발표되었으며, 이후에는 부처별 지출검토로 변경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debt brake에 따라 연방 정부의 예산이 균형재정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debt brake 규정 중 연방 정부 예산이 균형재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적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debt brake와 관련된 예산 원칙 및 연방 정부의 균형재정 간주 기준을 추출한다.

    • debt brake에 따르면 연방 및 주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에 의한 수입 없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연방 정부의 경우 예산이 정상적인 경제상황(생산갭이 0에 근접) 하에서 신규차입이 GDP의 0.35%를 넘지 않을 때 균형재정으로 간주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방 정부의 균형재정 간주 조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연방 정부의 경우 예산이 정상적인 경제상황(생산갭이 0에 근접) 하에서 신규차입이 GDP의 0.35%를 넘지 않을 때 균형재정으로 간주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조건인 '정상적인 경제상황(생산갭 0 근접)'과 '신규차입 규모'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방 정부 예산이 균형재정으로 간주되려면 생산갭이 0에 근접하는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신규차입이 GDP의 0.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방 정부의 예산이 정상적인 경제상황(생산갭이 0에 근접) 하에서 신규차입이 GDP의 0.35%를 넘지 않아야 균형재정으로 간주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debt brake에 따라 연방 정부의 예산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신규차입이 GDP의 0.35%를 넘지 않을 때 균형재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