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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인 방안, 공급 체계 개편 및 수요 맞춤형 입지 공급 전략 doc_id PCY_201702170517412151_7

주제 (main_topic)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인 방안, 공급 체계 개편 및 수요 맞춤형 입지 공급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경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은 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요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계열회사 편입 우려로 소수의 대기업만으로 SPC구성이 어렵고, 사업 진행 중 SPC 탈퇴자가 있어도 지분인수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지연 발생하고 있어 민간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다출자자인 건설사가 민자SPC의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하도록 하여, 계열편입 부담 완화로 민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민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민자SPC의 공익성·한시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어 민자사업 투자 확대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어 법인세법 등에 민자SPC에 대한 특례 적용을 통해 민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운용을 정부가 프로젝트별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가 운용기간이 장기(30년 이상)인 모펀드를 결성하여 이에 출자하고, 프로젝트별로 개별 투자는 자펀드를 통해 지원하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모태펀드’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모태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펀드와 농식품모태펀드는 모태조합의 결성·관리·운용 등에 관해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모태펀드의 자산운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관리 전문기관과 같은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지배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식품모태펀드는 「농림축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될 산단환경개선펀드의 모집방식은 공공부문(국비와 산업단지공단의 출자금)의 재원 참여만으로 구성하는 사모방식으로 재원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공모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펀드운용의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산업단지 내에서는 획지 조건에 상관없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양가격 산출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들의 규모와 기업형태, 산업유형 및 추구하는 전략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선호조건을 반영하여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총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단 진입도로 입구 및 주변지역, 또는 대로 주변지역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상, 입지여건이 열악한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를 적용하고, 필지별 경쟁입찰가격 방식을 적용하여 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분양가격 책정방식으로 변경하면, 사업시행자의 조속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며, 동시에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민간중심의 산업단지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2014년 사이 321개의 산업단지가 공급되었으며, 이 중 공공은 28.9%인 93개를 공급하였고,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는 71.1%인 228개이다. 공급면적도 민간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신용보증 기준 완화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자체는 토지 확보에의 기여, 제도 운영의 부정적 성향의 임의성 탈피, 기업유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PPP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기존의 ‘위탁시행방식’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의 산업단지 지정여부의 결정기준으로 ‘사업성’(경제적 타당성)의 검증 및 활용을 통해 지정시 반영하여 미개발 등을 방지하고,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 환지방식 등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산업단지의 수요 맞춤형 공급방안으로는 첫째, 도시형 입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대도시 및 주변지역에 지식기반산업 등의 입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하고 단지, 센터, 빌딩 등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입지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신규 개발방식 외에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도시첨단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울에서도 지정 가능토록 법적으로 허용하며, 창조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를 설정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부지면적 1만㎡ 이상)의 빌딩형 산업공간(창업보육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산단 유형에 포함하고 산업단지로 지원해야 하며, 특정 산업이 집적된 지구, 구역 등을 산업단지 유형으로 설정하여 입주 기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도록 한다.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창조산업,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을 위해 대학부지 내에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산·학·연 연계가 대학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된 입지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산업단지, 산업빌딩 등을 공급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과학기술기반 지식창출기관(대학, 민간 및 정부 연구소 등) 인접지역에 도시첨단단지를 공급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을 대학 등이 주도적으로 도시첨단단지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연구단지 내에 도시첨단단지를 공급하여 연구소, 기업 등을 위한 BI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문형 산업단지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문형 산업단지 개발이 요구되며,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 규모, 시기, 토지이용에 맞는 수요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문형 산업단지 개발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산입법 개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복합단지 공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 산업단지 내 대학·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복합용지 지정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5.4%(‘08)→7.2%(‘11))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 내 일정 블록을 복합용지로 지정하여 업무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을 유치해야 한다. 산단 내 산학융합지구(6개)를 확대 지정하여 산학 공동R&D, 교육기능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개발 목적에 부합하고,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전시장, 대학교 시설, 연구소, 창고 및 하역장 등)를 허용하고, 산업 발전을 직접 지원하는 시설 및 집단입지시설(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기타 산업진흥시설 및 시험기관)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입지 여건에 따라 조성원가를 어떻게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입지 여건별 분양가격 차등 적용 방안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입지 여건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문구를 추출함.

    • 산단 진입도로 입구 및 주변지역, 또는 대로 주변지역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상, 입지여건이 열악한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를 적용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입지 조건(우수 지역 vs 열악 지역)과 그에 따른 가격 기준(조성원가 이상 vs 이하)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함.

    • 산단 진입도로 입구 및 주변지역, 또는 대로 주변지역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상, 입지여건이 열악한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를 적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우수한 입지(진입도로 입구, 대로 주변)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열악한 입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설정하여 차등화하는 논리를 구성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입지 여건에 따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단 진입도로 입구 및 주변지역 또는 대로 주변지역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상을 적용하고, 입지여건이 열악한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를 적용하여 차등화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단 진입도로 입구 및 주변지역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용지는 조성원가 이상을 적용하고, 입지 여건이 열악한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를 적용하여 분양가격을 차등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