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섯째,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협의이혼 또는 이혼 소송중인 이혼당사자와 미성년 자녀의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 복지단체의 지원을 받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등 치유적 성격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16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지원(827백만원), 힐링코트 교육 및 워크숍(128백만원), 가사사건 전용상담실 설치 운영(68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아동보호절차 등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014년 9월 제정되어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이 신설되었고,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과 교육위탁을 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의 위탁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위탁, 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소송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 고령자 등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본인의 원활한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법원이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증명서 발급, 등기, 집행,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비송업무 포함)에의 지원활동을 말하며, 소송에 관한 법률상 조언이나 변호 활동이 아닌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이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1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 설치 및 운영, 사회적 약자 단체와의 사법 설명회 및 인식개선 교육, 법정 비치용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결혼, 노동, 유학, 귀화 등의 사유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이주민이 증가하고 관련 법적 분쟁도 급증하여 이들를 위한 사법지원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한 외국인 등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법원 등 19개 법원을 외국인․이주민 전용창구 시범 법원으로 지정․운영하여 외국인․이주민의 법원 방문에서부터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사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6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물 출판, 외국인 이주민 전용창구 운영, 외국인 이혼 통역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판결서 공개와 관련된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사법개혁특위의 합의에 따라 민ㆍ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판결서는 2013년 1월부터, 민사판결서는 2015년 1월부터 각 같은 날 이후 확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판결서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판결서 등의 공개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 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
다음의 일곱 가지 사업들은 법원이 재판 등에서의 당사자에 대한 후견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등 기금 설치 목적 사업에 부합하여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현재 신설 추진 중인 공탁출연금 관련 기금으로 이관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년보호재판 지원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반사회적인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을 교화하고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해당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38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관련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2,900백만원),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 지원(200백만원),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전문가 진단 상담 비용(196백만원), 청소년의 법정 참여 등 소년보호재판 활성화(457백만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조성될 기금의 주요 수입금은 공탁출연금, 적립금 및 법인세환급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탁출연금이며 공탁출연금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 업무원가, 보상이윤, 예금보험료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매년 4월 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하여 공탁출연금의 금액을 산출하고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심의 확정하고 있다. 그간 대법원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2년 이상 자금층의 적용이율을 변경하거나 공탁금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의 저금리 추세 하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운용수익의 증대 측면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공탁출연금 산정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007년 3월 개정된 공탁법에 의해 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 이익의 일부를 출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적정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공탁금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리의 공탁금 이자비용으로 인해 공탁금 보관은행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관은행에 대한 특혜시비가 야기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최초 개발된 적정출연금 산정모형은 2008년에 공탁금 운용이익에 따른 특혜시비 및 출연금의 과소납부 논란 등으로 수정을 거친다. 즉, 종전 3개월 이상의 자금에 대해 기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년 이상 장기 자금에 대하여 국공채 이자율로 변경하고 원가산정에 있어 지점 및 본점의 일부 원가 산정방식 및 수수료 면제 비용을 변경하는 등 산정모형을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2009년에도 원가 및 보상이윤의 합리적인 산출을 위하여 추가원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지방법원과 시·군 법원간 추가원가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정을 거쳤다.
한편 비용으로 차감되는 관련원가는 공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원가 발생액과 법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하는데, 이를 공탁금 취급점의 업무원가와 본점의 업무원가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공탁금 취급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점의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등 제 비용 중에서 공탁금취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공탁금 취급점의 업무원가로 보고 있다. 공탁금 취급점의 업무원가는 일반원가와 추가원가로 구분되며,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이 관련 직접비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탁금 취급점의 일반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관련원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즉, 공탁금 취급 지점이 총 여수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 중 공탁금 취급점의 추가원가를 제외한 원가를 총 여수신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잔액 1원당 원가를 산정하고, 1원당 원가에 공탁금 평균잔액을 곱하여 공탁금 취급에 따른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추가원가는 공탁금 취급과 관련 없이 지원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급점의 업무원가이며, 소요인원에 은행 평균 직원 1인당 평균 판관비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현재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세부 구성 항목과 각 항목별 금액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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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사업의 2015년 예산 구성 항목과 금액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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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정보를 문맥에서 찾는다.
-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협의이혼 또는 이혼 소송중인 이혼당사자와 미성년 자녀의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 복지단체의 지원을 받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등 치유적 성격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현재 일반회계에서 약 16억원을 배정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지원(827백만원), 힐링코트 교육 및 워크숍(128백만원), 가사사건 전용상담실 설치 운영(68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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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예산 구성 항목과 금액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지원(827백만원), 힐링코트 교육 및 워크숍(128백만원), 가사사건 전용상담실 설치 운영(68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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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각 항목과 금액을 매칭하여 리스트 형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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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세 가지 구성 항목과 각각의 금액을 포함한 답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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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5년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사업의 예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지원: 827백만원
- 힐링코트 교육 및 워크숍: 128백만원
- 가사사건 전용상담실 설치 운영: 686백만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5년 현재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사업은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지원 827백만원, 힐링코트 교육 및 워크숍 128백만원, 가사사건 전용상담실 설치 운영 68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