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프로그램의 우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2013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업 대상자가 전체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인원 규모가 8배로 증가함으로써 예산증액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즉, 대상인원의 폭발적 증가에 더하여 책자 및 강사료 외에 콘텐츠 개발 및 통역·멘토링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하려면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특히, 2012년 오원춘 사건, 2014년 박춘봉 사건, 2015년 김하일 사건 등 외국인을 표적으로 하거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준법의식 함양, 피해예방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반드시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국민부담해소 및 성장동력 확충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국정과제 추진일정에 맞춰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세금부담해소).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비한 외국 우수인재 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 및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1-2년은 외국인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성장동력확충 기반조성).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기금의 재원은 관련 정책 수혜자로부터 조달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한다. 둘째, 외국인정책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에 기금을 적정 배분한다. 셋째,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 지원 등에 사용한다.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계획(안)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세입 및 세출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세입은 2011년 837억원에서 2014년 1,025억원으로 증가한다. 세입의 증가이유를 보면 수수료의 인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수수료는 2014년 1월1일부터 인상하였다. 외국인 등록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6만원에서 12만원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국적관련수수료는 2014년 7월21일부터 인상하였고, 귀화허가신청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범칙금은 외국인 등록위반의 경우 1년이상 시 40만원,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이면서 1년이상일 경우 50만원 등이다. 과태료는 외국인등록 사항변경 신고 위반의 경우 1년 이상시 50만원 등으로 인상하였다.
먼저,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효율화 측면의 경우 첫째, 외국인 중심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대상이 혼재되어 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내ㆍ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지출되어야 함으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프라 구축비용에 기금을 지출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의 운영기금에 재원을 지출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사회통합기금 대상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기금사업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내 체류자이면서 국적 미취득자 또는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자와 그 자녀 등은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동시에 우리나라로 이주를 위하여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 역시 정주희망자라는 차원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이면서 이 연구의 본연적인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내국인이 포함되어서는 곤란하다. 둘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정주의사 및 정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획일적인 운영방식은 탈피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분류 기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보의 종류를 차등하여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은 결과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되며, 프로그램의 참여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넷째, 전술한 각 부처의 프로그램을 종합할 때 유사ㆍ중복적인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적 운영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통폐합이 요구된다. 기능별 재분류와 역할을 부여하고, 타 부처와 업무분담체계 또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능 수행의 효율화를 꾀하여할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현재와는 달리 취업 및 사회진출 등 적극적 사회통합을 이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회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55개 프로그램 모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사업으로 포함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설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 전통적인 공평성(fairness)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따른 Wicksell 내지 Lindahl식의 공공재 최적 생산 및 공급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설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소위 확률적 투표이론(probabilistic voting theory)을 통해 i) 비용은 부담하지만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 ii) 편익은 누리지만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집단, iii) 편익과 비용 모두를 누리고 분담하는 집단, 및 iv) 편익도 비용도 누리거나 분담하지 않는 집단 등 네 개 유형의 소비자 집단이 존재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의 도입은 i)에서 iv)집단에로의 이동 및 ii)에서 iii)집단으로의 이동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찬성확률을 순증하게 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동은 정치적 지지의 증가(0 → 1/2)가 있지만 두 번째의 이동에서는 정치적 지지가 불변(1 → 1)하기 때문이다(Coughlin & Nitzan, 1981; Coughlin et al., 1990; 박상원, 2007).
한편, 특정 정책이 갖는 소정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측면이 강조될 때, 정책추진체계를 종종 서비스전달체계라고 칭하기도 한다. 서비스전달체계(service delivery system)란 정책적 서비스 내지 급여를 공급하는 주체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해당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전달체계는 정책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한 조직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들이 혹은 조직과 정책수혜자들이 상호 연관되어서 서비스가 창출되고 공급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 전달체계는 사업사와 정책수혜자 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서비스 전달 업무를 실제로 사회 현장에서 구현하는 집행체계를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전달체계는 이상의 좁은 의미의 전달체계에 더하여 서비스 전달을 기획․지시․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보고서상에 기술되어 나오는 내용과 성과목표달성도와 재정집행율 등에 대한 단순한 결과 및 각 항목별 평가결과들이 향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성과보고서상의 내용이 재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재정과의 연계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과연 이러한 방식의 평가결과 환류방식을 모든 단위사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기에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과 이미 안정화 된 사업이지만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량지표를 사용하는 성과평가방식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과평가에서 미진한 결과를 보인 정량성과지표를 변경하거나 성과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재정법 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규정에서 먼저 각 기관들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절차가 이루어진다. 중기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과정 동안에 당해 연도 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정개혁위원회 등에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국가재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국가재정법 제 33조).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기사업계획이 5개년간의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중 장기계획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예산편성과정에 적용하는 성과주의 재정운용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중기사업계획에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나 재정규모의 변동율 등에 대한 근거 등이 이 전의 성과나 결과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세입이 2011년 837억원에서 2014년 1,025억원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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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세입 증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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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1년과 2014년의 세입 규모 및 증가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세입은 2011년 837억원에서 2014년 1,025억원으로 증가한다.
- 세입의 증가이유를 보면 수수료의 인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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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세입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세입의 증가이유를 보면 수수료의 인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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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세입 규모의 변화 수치와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인 수수료 인상을 결합한다.
- 세입은 2011년 837억원에서 2014년 1,025억원으로 증가한다.
- 세입의 증가이유를 보면 수수료의 인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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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세입 증가의 원인은 수수료 인상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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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수료의 인상에 기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수수료의 인상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