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3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0~5세 무상보육을 전면도입하는 등 그간 보육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차별 발생이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0~5세 아동이 모두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지급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0~5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구조이다. 그런데, 종일반 또는 가정양육으로 보육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어, 실수요가 적은 전업주부가구까지도 대부분 종일반에 편중되는 등 다양한 보육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양육의 병행이 바람직한 0~2세 영아들의 종일반 보육시설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구나 모든 아이에게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 보육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게 되어 장시간 보육이 실제로 필요한 부모들의 자녀는 소홀히 하는 현상도 발생해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모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종일제 단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 공급을 높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가구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구 구성원이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유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저조하다는 점도 보육료 지원의 여성고용 제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 상 여성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면 이전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결심한 시점까지 경력을 연장해야만 한다. 또한 전업주부가 같은 비용을 내고 아이를 일찍 찾아가면서 맞벌이 가구는 근로시간에 맞춰 아이를 장시간 맡기기 어려워 졌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실질 운영시간이 짧다면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연근무를 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고용을 높이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영아는 주 9시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유아는 주 20시간까지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부모가 모두 취업했거나 직업훈련 학업중이거나 혹은 장애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나 아동의 형제가 장애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아동의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 등에는 50시간까지 보육료 일정액을 지원한다(http://www.workandincome.govt.nz/). 영국에서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시 보⋅교육 기관의 이용료의 70%를 상한을 두고 감안해주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부가 총합 주 24시간 이상 일하고 그 중 한명이 주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주 16시간 이상 일하고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위중한 질병, 병원 입원, 수감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또한 배우자와 본인의 주 근로시간의 합이 최소 30시간 이상이고 한명이 주 16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추가액수를 공제해 줌으로써, 장시간 근로로 인한 보⋅교육료 부담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HM Revenue and Customs(2015)).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면, 부모의 근로 여부 나아가 근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여건을 감안해 기관 이용 지원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1세 이상의 아동이 기관 이용을 희망할 때는 자리를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공립이 대부분이라 단기적인 수요 변화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모든 아동의 기관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부모의 근로 여부에 따라 기관 이용 시간에 제약을 가한다. 스웨덴의 대부분 지자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제한하고 모가 취업하거나 학업중일 때는 주 40시간 이상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Skolverket (2007), Allodi(2007)). 호주에서는 외벌이 가구에게는 주 24시간까지, 주 15시간 혹은 2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맞벌이거나 학업중이거나 직업훈련중인 부모에게는 주 50시간까지 기관 이용을 보육 급여(Child care Beneift)로 지원한다.
모든 아동이 우수한 교육 기회를 보편적으로 받을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 기관 보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정의 영유아보다는 취약계층의 영유아가 접했을 때 인지적⋅사회정서적 발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OECD(2011)). 따라서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재정 투입 대비 효율적이다. 이때 취약계층이란 가구 소득과 부모 학력이 낮거나 양육의 질과 관련된 가정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고소득층과 양육 여건이 안정적인 가정의 경우 물질적으로 여유로워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있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여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Cunha and Heckman(2008), Cunha and Heckman(2007), 김인경(2012)에서 재인용). 반면, 취약계층 아동은 당면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 적기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Carneiro and Heckman(2005), 김인경(2012)에서 재인용).
추가적으로 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부모가 양육 부담을 낮추고 양육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전업주부는 반일제 보육 이후 고립된 육아로 양육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양육 역량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상시적으로 교류할 공간을 지역에 마련해 품앗이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적인 육아 정보를 지원하고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장시간 기관 이용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려면 맞벌이 부모의 양육역량도 강화되어야 하므로 부모교육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모든 아동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 균등하게 부여하는 동시에 보육료 지원의 아동 발달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 고소득층과 양육 여건이 안정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 이미 교육에 상당한 시간적⋅금전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반면, 취약계층 아동은 당면한 생계의 어려움이나 가정환경이 열악해 적기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은 지원만으로도 인지적⋅사회정서적 발달이 큰 폭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최근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우수한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여성의 노동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져야 여성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육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출산의 기회비용은 양육비용,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의 상실, 경력단절기간 동안의 인적 역량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재기 후 소득의 감소로 구분(Walker(1995), 김인경(2012)에서 재인용)할 수 있는데, 결국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여성이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출산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 여성 고용의 증대, 출산율의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인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웨덴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당 몇 시간으로 제한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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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웨덴의 특정 조건(경제활동 미참여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제한 수치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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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스웨덴의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스웨덴은 1세 이상의 아동이 기관 이용을 희망할 때는 자리를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
- 스웨덴의 대부분 지자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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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시간 정보를 선택한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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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인 '주 15시간'이 질문의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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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스웨덴의 해당 부모 그룹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 제한 시간은 주 15시간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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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주 15시간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 15시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스웨덴의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찾아,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간인 주 15시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