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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와 소득 보장 및 돌봄 체계의 강화 방안 doc_id PCY_201702170520351241_5

주제 (main_topic)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와 소득 보장 및 돌봄 체계의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동안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미흡하고 복지 사각지대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많은 제도에 비해 정보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현금 및 현물급여,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역시 주요한 이유이다. 제4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13~2017년)은 그간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2014년 장애등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환경요인과 욕구를 반영한 종합적 판정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해 개별서비스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맞춤반을 도입하고 맞춤반 이용 부모에게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한다. 취업모 등 종일반을 수요로 하지 않는 부모는 맞춤반을 이용하되, 긴급한 경우 연장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바우처를 제공하고 시간제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하여 가정양육 부모들의 선택권이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확충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품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출발선상의 평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고아원 등 아동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이나 기초수급가구의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하기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연령도 확대하였다. 장애인에게는 공공일자리 및 장애연금 등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2014년 확대 개편된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의 70%가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며, 지원 수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인상되도록 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도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가도 일부 인상한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가족구조 및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돌봄 및 건강, 생계지원, 생애 마지막 과정의 선택권 등이 향후 중요한 정책사안이 될 전망이나 제도적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등 두 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확정해 노후소득보장을 체계화하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존재하는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지원방안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연금이 이미 기초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급여 부분(균등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제도간 조정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기본적 보장은 기초연금을 통해 확보하고 그 이상의 소득은 국민연금, 나아가 일을 원하는 경우 일자리 등을 통해 확보토록 하여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일자리는 공급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쓸 만한 일자리를 확충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수요측면에서도 일자리에 맞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지원 복지를 위해서는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을 주내용으로 한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차상위층이 가입하는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가 가입하는 내일키움통장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확대(2015.9월)하고,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체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015년도부터 시행된 데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노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영역에서는 치매 등 장기요양시스템과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것, 만성질환 관리에 사회적 역량을 투입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부문에서는 영세기관 난립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요양기관 설립과 인력 배치로 인한 문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의 과잉으로 인한 잉여 인력에 관한 문제 등 제기되어 관련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돌봄서비스가 직면한 큰 과제는 요양병원과의 역할 조정이다. 요양 - 의료 - 재활간 서비스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요양수요와 요양의료기관의 수요가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예방적 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요양수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가족 지원은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 역시 그간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노력이다. 치매특별등급의 대 서비스 내용은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급여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건보공단의 방문조사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 1~3등급내인 경우에 한하고 있다. 재원은 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건보부과기준의 0.37%에 해당)와 국고(예상수입액의 20%),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으로 마련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제외자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건강증진 등 노인문제 예방 및 노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어 비교적 조기에 정착되었다. 이는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대다수 노인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미흡 등에 힘입었다. 사업내용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분야(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와 민간분야(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추진은 복지부(정책결정, 예산지원), 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및 지자체(지역내 사업총괄, 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급여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건보공단의 방문조사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 1~3등급내인 경우에 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상자의 연령/질병 조건과 등급 판정 조건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건보공단의 방문조사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 1~3등급내인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령 또는 질병 조건과 등급 판정 조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자격 요건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만 65세 이상 노인 혹은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고, 등급 판정 결과 1~3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한 등급판정 결과 1~3등급 이내에 해당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1~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