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적 이동 현황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외국인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도입 사례 및 절차 doc_id PCY_201702200433567351_4

주제 (main_topic)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적 이동 현황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외국인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도입 사례 및 절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물론 보건의료인력(health-care workers)의 국제이동은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의사와 간호사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의 증가가 역설적으로 개도국의 인재유출(brain drains)과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사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규모는 약 6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들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커리어 향상 등을 이유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반대로 개도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높은 실업률,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등은 노동력의 주요 유출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이동을 논함에 있어 기존의 많은 문헌들이 주로 송출국과 수용국의 경제 발전상 비대칭성에 기인한 유출요인(push factors)과 유입요인(pull factors)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발효된 일본-필리핀 EPA(JPEPA)는 일본이 정식으로 양국간 협정을 통해서 보건의료인력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며, 더욱이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개호복지사(介護福祉士)”의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JPEPA의 제9장(자연인의 이동)과 부속서8(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특정 약속)의 조항에 따라서 필리핀인 간호사와 개호복지사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도입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의 고시를 통한 각종 정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JPEPA 제1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입국 및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연인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지만, ‘질서 있는 실시(orderly implementation)’를 위해서는 인원 수 등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보건의료인력 도입에 관한 논의는 필리핀과의 EPA 협상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지만, 필리핀 국회에서 협정의 비준이 지연되면서 뒤늦게 협상이 시작된 일본-인도네시아 EPA가 먼저 발효되었다. 따라서 2008년 8월에 인도네시아인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후보자 208명이 최초로 일본에 입국하게 되었다. 필리핀인 후보자들의 입국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2012년까지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모두 1,562명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간호사 후보자와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각각 392명과 500명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인 간호사 후보자 237명과 취업코스 및 취학코스의 개호복지사 후보자 433명이 일본에 입국하였다. 하지만 매년 일본으로 입국하는 후보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간호사 후보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JIEPA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인 간호사와 개호복지사를 도입하는데, 취학코스의 개호복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의 국가자격 취득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사 후보자 및 개호복지사 후보자만 도입대상이 되었다. JIEPA에서도 부속서10의 제1편 제6절 4(a)에 일본이 최대 도입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발은 인도네시아 해외노동자파견보호청(National Board for the Placement and Protection of Indonesian Overseas Workers: NBPPIW)이 담당하게 되며, 지원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우선 간호사 후보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호 학교의 수료증서Ⅲ 취득 또는 대학의 간호학부를 졸업하여 인도네시아의 간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최초로 EPA를 체결하였으며, 협정문의 제9장과 부속서6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비록 보건의료인력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만, 일본은 (1)일본의 국가시험을 영어로 응시하여 합격하고 (2)일본에 체류하는 싱가포르인이나 외국인만을 치료대상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 의사 7명과 치과의사 2명을 도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싱가포르도 체류 일본인만을 치료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의사 15명과 치과의사 5명을 도입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005년도에 도입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30명과 15명으로 각각 증원되었다. 양국은 EPA의 체결로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 체약국의 일방적 조치로서 상대국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일정 조건 하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우선 도입대상과 전반적인 도입절차 및 기준 등은 앞서 이루어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비슷하다. 일본은 베트남인 간호사 후보자 및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개호복지사의 경우는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취업코스와 취학코스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간호사 후보자의 지원자격은 (1)3년제 또는 4년제 간호과정을 수료하고, (2)베트남의 간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3)2년 이상의 간호사 실무경험을 보유해야만 한다. 반면에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베트남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과정을 수료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베트남에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사례와 비교할 때 일본-베트남 EPA의 가장 큰 특징은 후보자들에 대한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일본-베트남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사항은 제8장(자연인의 이동)과 부속서 7(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특정 약속)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일본은 부속서 7의 제5절(간호업무에 종사하는 베트남 자연인)에 따라서, 일본의 간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베트남인에 대해서 자격 취득일부터 최장 7년간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를 허용하였지만, 본 조항의 적용대상은 어디까지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간호사로 제한된다.65) 다만 일본과 베트남 양국은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ttee)’를 설치하고(제78조), EPA가 발효된 이후에도 해당사안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제79조). 부속서의 제1부 B(제79조의 규정에 기초한 추가적 협상과 관련한 사항)에 따라서, 일본은 베트남인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의 도입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갖고 협정이 발효된 이후 늦어도 2년 이내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 개호복지사 후보자가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베트남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지원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베트남 관련 도입 정책 및 개호복지사 지원 자격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일본은 베트남인 간호사 후보자 및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베트남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과정을 수료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베트남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과정을 수료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베트남에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베트남에는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이 없기 때문에, 간호과정 수료가 지원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베트남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베트남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베트남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베트남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베트남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과정을 수료해야 지원할 수 있다.